[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이뤄졌다면, 합성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쟁 관계에 있는 B씨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 대해 "두꺼비처럼 생겼다. 아주 상태가 안 좋다",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다" 등이라며 수개월간 비방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보면서도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A씨와 B씨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A씨가 지속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피해자를 비방·조롱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기 위해 이미지를 합성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1 10:10:13[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 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주의 영업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말리의 행동이 담긴 영상을 보고 불법 행위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 그에게 출국 정치 조치를 했다. 앞서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2 13:32:34[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소말리를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주의 영업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소말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로 인한 모욕죄 적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소말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장면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것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소말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소말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폭행과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한 고발도 당한 상태다. 경찰은 업무 방해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1 15:20:25[파이낸셜뉴스]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 나와 결국,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 유부남 가해자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피해자가 묵는 숙소에 가해자가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번 같이 자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해자의 범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이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하고 했고, 위원 중 한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면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면서 나갔고,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척추와 골반 등이 골절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JTBC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07:11:10[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6 11:52:56[파이낸셜뉴스]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하급심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향해 "흑심으로 가득한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내에서는 B씨가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추진위원회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은 비대위를 꾸렸다. 1·2심은 A씨가 게시한 글 13건 중 9건에 대해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모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욕죄에 대해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30 10:13:13[파이낸셜뉴스] 야당이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의 막말과 국회 모욕이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규 대행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 중 방문진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야당은 “이를 보고 김 대행은 ‘XX, 다 죽이네, 죽여’라며 욕설로 국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큰 소리로 했다”며 “응급한 환자를 옆에 두고, 처치를 돕지는 못할망정 큰소리로 욕설과 국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태규 직무대행은 논란이 일자 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당시 동영상을 통해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김 대행은 솔직하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이다. 방송·통신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정부 기관의 수장이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품위조차 갖추지 못한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더 이상 방통위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김 대행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야당은 감사를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10-24 17:39:18[파이낸셜뉴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석에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방문진 직원이 쓰러지며 과방위가 정회된 뒤 나온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정회 중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며 상임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역대 위원장 중 김태규 증인 같은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건 정치한 이후 처음"이라면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 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욕설한 적이 없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마", "이자식", "법관 주제에" 등의 발언을 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김 의원은 "언쟁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오후 과방위가 속개되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여야는 또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김 직무대행에게도 소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돌연 고발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본인이 그 표현을 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고, (욕설을) 확실히 들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기관장을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월권"이라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최종적으로 김 직무대행이 입장 표명을 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가 막대하다면 고발도 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방문직 지원이 쓰러질 당시 현장 영상을 틀어 김 직무대행의 소명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전에는 제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말씀드렸다. 영상에 나온 부분의 표현이 부적절한 것은 인정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주셔야 한다"며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 고발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0-24 15:19:33[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며 수익을 창출했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음성변조 짜깁기 가짜영상으로 '악의적 비방'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약 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의 외모 인성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유료 회원제도 운영하며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했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는데, A씨는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으며,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죄책감에 비관적 생각" 자필 반성문 낭독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려 한다. 끝까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필로 쓴 반성문을 낭독하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다. 큰 상처를 드린 것을 후회한다. 죄책감에 비관적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8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4 07:15:06[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이에 최씨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의 폭행 및 협박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하라는 재판 과정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9 09: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