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들 앞에서 후배 장교에게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표현을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언사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수단 장교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생활관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생활관에는 대위 등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선배 및 후배 장교들에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A씨의 발언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모욕죄 판단에 있어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준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 내용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7 11:47:45[파이낸셜뉴스]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피해자인 군 후배 B씨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위인 A씨는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B씨를 지칭해 모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준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이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17 07:23:47[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한 것을 두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이뤄졌다면, 합성에도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쟁 관계에 있는 B씨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서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 대해 "두꺼비처럼 생겼다. 아주 상태가 안 좋다",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다" 등이라며 수개월간 비방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보면서도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A씨와 B씨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A씨가 지속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피해자를 비방·조롱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기 위해 이미지를 합성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1 10:10:1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비방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한다. 이 채팅방에 B씨가 들어와 있진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결국 B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B씨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유족들이 A씨 모욕죄로 고소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6 11:52:56[파이낸셜뉴스]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하급심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향해 "흑심으로 가득한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내에서는 B씨가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추진위원회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은 비대위를 꾸렸다. 1·2심은 A씨가 게시한 글 13건 중 9건에 대해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모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욕죄에 대해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30 10:13:13[파이낸셜뉴스]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석에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람을 죽이네, 죽여'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이날 방문진 직원이 쓰러지며 과방위가 정회된 뒤 나온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정회 중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며 상임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역대 위원장 중 김태규 증인 같은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건 정치한 이후 처음"이라면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 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욕설한 적이 없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임마", "이자식", "법관 주제에" 등의 발언을 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김 의원은 "언쟁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오후 과방위가 속개되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여야는 또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김 직무대행에게도 소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돌연 고발로 몰아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본인이 그 표현을 하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고, (욕설을) 확실히 들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국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기관장을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월권"이라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최종적으로 김 직무대행이 입장 표명을 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가 막대하다면 고발도 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방문직 지원이 쓰러질 당시 현장 영상을 틀어 김 직무대행의 소명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전에는 제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말씀드렸다. 영상에 나온 부분의 표현이 부적절한 것은 인정하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주셔야 한다"며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 고발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0-24 15:19:33[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해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이에 최씨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같은 해 12월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했다. 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A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범은 구하라의 폭행 및 협박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하라는 재판 과정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9 09:16:06[파이낸셜뉴스] 현역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한 것도 주요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발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죄사실에 군형법 64조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 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며 “다만, 2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10:09:39[파이낸셜뉴스] 가수 권은비(29)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 사진 등을 유포한 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선다. 5일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권은비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권은비의 몸매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등 도를 넘은 일들이 벌어졌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05 13:58:54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 등이 유포되는 가운데 경찰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혹은 모욕투의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히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께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었다. 다만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4 18: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