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호씨 별세· 유창훈(삼송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정임 승표씨(서울시 교육공무원) 모친상· 김태수 김소운씨 시모상· 홍성필씨(LH 주거복지정보 대표) 장모상· 유혜진(삼성공감정신과 의사) 준선(티웨이항공 파일럿) 지선(서울대병원 펠로우) 원선씨(구글코리아 근무) 조모상· 홍원표씨(변호사) 외조모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오전 11시. (02)2227-7590
2024-11-14 17:30:43[파이낸셜뉴스] 교인들이 낸 헌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을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배임·횡령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4 10:30:33[파이낸셜뉴스]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삼촌인 한충원 목사가 조카에게 장문의 공개 편지를 썼다. 대전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한 목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랑하는 조카의 수상을 축하한다"면서도 "솔직히 기쁨에 앞서 충격과 놀라움에 빠졌다. '노벨상 수상으로 형님 집안이 하나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해 "소설은 허구이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며 "형부와 처제 관계 및 장면 묘사는 작품 구성상 필수적이고 극히 일부인 내용이라 해도 비판받을 만하다. 절제력과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읽어서는 안 된다. 어른들에게도 추천하기 두렵다"고 했다. 이어 "패륜이 정당화된다면 근친상간, 수간, 인육 먹는 행위도 미화될 수 있다"며 "그것은 타락의 극치다. 그런 작가는 인류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길 포기한 사람이라고 지탄받을 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에도 나오는 패륜 관계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왜곡된 윤리 의식과 성 관념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모방 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며 "작품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했다. 또 한 목사는 한국 현대사를 다룬 한강의 다른 소설 '소년이 온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등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제주 4·3사건과 6·25 한국전쟁은 이념 대립의 비극적 산물이고, 5·18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 재탄생에 반대하다 확대된 비극적 사건"이라며 "문학 작가가 비극적 현대사를 다룰 때는 조심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을 한쪽 관점만으로 평하는 듯한 시각을 작품에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카의 대표적 작품들은 대부분 그 종결이 비극으로 끝난다. 읽는 내내 어둡고 답답해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조카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허무와 절망을 심어주고, 가끔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목사는 "문학은 어디까지나 문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조카 작품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역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사회의 어두운 면과 인간 본성의 악한 면을 까발려 놓기만 했지,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내가 지금까지 조카에게 한 말이 조카 마음을 아프게 찌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목회자의 사명감으로 편지를 공개한다. 형님 집안과 단절돼 조카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몰라 불가피하게 공개 편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4 07:04:09[파이낸셜뉴스] 다니던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목사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신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1년 반 동안 B씨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더 보냈고,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로 가 B씨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1-09 10:29:55▲조소현씨 별세·진승호(전 한국투자공사 사장) 유호(유진 글로벌 회장) 영학씨(주안성결교회 담임목사) 모친상=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000
2024-11-06 18:15:01[파이낸셜뉴스] 기독교단체 블로그에 다자간 연애(폴리아모리) 성향을 갖는 사람의 얼굴과 실명을 게시하며 비방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기독교단체를 이끄는 목사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해당 단체 블로그에 B씨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기사를 인용하며 B씨가 다자간 연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향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성경적 고찰과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학교를 향한 원망만 늘어놓고 있다"며 "세상에는 보편적 도덕가치가 있다. 소수의 행동이라고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소문이 될 만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방 목적이 있던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글은) 피해자의 성적 지향성이 옳지 않음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자', '잘못 살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을 주요한 동기나 목적으로 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실을 피해자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드러냈다"며 "자신과 특정 사회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글을 작성·게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1 14:08:1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이면서도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캠프 관계자의 소개로 유세 차량에서 6분간 지지발언을 하면서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 등으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목사는 앞서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앞서 3월에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여주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목사의 이 의원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해 이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8 20:18:44'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의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인사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2 19:03:29[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의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인사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02 11:49:48[파이낸셜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둔 2022년 1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신도들을 설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정권을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등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언급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회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 1월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9 11: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