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청와대를 습격했던 남파 무장공작원 중 유일하게 생포돼 귀순한 김신조 목사(사진)가 9일 별세했다.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암살 목적으로 남침한 124부대 31명 중 한 명이었다. 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안치됐다. 향년 83세. 서울성락교회 등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날 새벽 소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42년 6월 2일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만 19세 조선인민군 지상군 복무 당시 124부대로 불리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공작원이 됐다. 1968년 1월 21일 휴전선을 넘은 다음 날 새벽 우리 군에 발각된 이후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비 소탕에 적극 협조해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다. 전향 이후 2년 넘게 조사받으며 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4월 10일 석방됐다. 1996년 목사 안수를 받아 서울성락교회 목사를 지냈다. 은퇴하고 2010년에는 한나라당 북한 인권 및 탈북·납북자 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09 18:07:141968년 청와대를 습격했던 남파 무장공작원 중 유일하게 생포돼 귀순한 김신조 목사( 사진)가 9일 별세했다.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암살 목적으로 남침한 124부대 31명 중 한명이었다. 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안치됐다. 향년 83세. 서울성락교회 등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날 새벽 소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42년 6월 2일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만 19세 조선인민군 지상군 복무 당시 124부대로 불리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공작원이 됐다. 1968년 1월 21일 휴전선을 넘은 다음날 새벽 우리 군에 발각된 이후 정보 제공 등 방법으로 공비 소탕에 적극 협조해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다. 전향 이후 2년 넘게 조사받으며 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4월 10일 석방됐다. 1996년 목사 안수를 받아 서울성락교회 목사로 지냈다. 은퇴하고 2010년에는 한나라당 북한 인권 및 탈북·납북자 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09 16:21:41한국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한경직 목사(1902~2000·사진) 25주기를 맞아 한 목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증자료 전시회와 스테인드글라스 작가 작품전시회가 1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울 중구 영락교회 한경직목사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스테인드글라스 및 작가 작품전시회는 영락교회 본당 창문에 설치될 스테인드글라스 샘플과 작가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또 이번 전시회에는 한경직 목사를 추억할 수 있는 기증 자료들이 함께 전시돼 한 목사와 기증자들의 스토리를 반추해 볼 수 있다. 한편 ‘2025 한경직목사 기념주간’을 맞아 기념사업회는 오는 13일과 18일 각각 기념예배와 추도예배의 자리도 마련했다. 기념예배는 1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영락교회 본당에서, 추도예배는 18일 오후 2시 경기 남양주시 영락공원묘원에서 각각 열린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5-04-07 18:25:09한국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한경직 목사(1902~2000) 25주기를 맞아 한 목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증자료 전시회 '축복의 통로'가 오는 1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울 중구 영락교회 한경직목사기념관에서 열린다.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담당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는 영락교회 본당에 교체할 스테인드글라스 샘플 일부도 포함됐다고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측은 밝혔다. 또 이번 전시회에는 한경직 목사를 추억할 수 있는 교인들의 다양한 기증 자료들이 함께 전시돼 한 목사와 기증자들의 스토리를 반추해 볼 수도 있다. 한편, '2025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을 맞아 기념사업회는 오는 13일과 18일 각각 기념예배와 추도예배의 자리도 마련했다. 기념예배는 13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영락교회 본당에서, 추도예배는 18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영락공원묘원에서 각각 열린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5-04-06 15:56:36[파이낸셜뉴스] 은퇴한 목사가 과거에 명의만 올려뒀던 교회 토지와 건물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뒀다. 이후 지난 2018년 교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퇴임한 그는 지난 2024년 3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청은 해당 토지와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일반재산 중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처분한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토지와 건물은 교회 소유이고,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를 본인 앞으로 둔 것일 뿐"이라며 "대출이 정리된 2018년 명의를 교회로 되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회 토지·건물을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해 일반 재산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며 "회의록과 책의 내용은 공적기록인 등기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그 내용에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명의를 올려둔 것은 담보관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를 활용했다고도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4 09:34:31[파이낸셜뉴스] "노상원씨(전 국군 정보사령관)가 무당을 약 30번이나 만나서 내린 결론이 계엄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앙에 빠지면 현실을 무시하고 올바른 판단력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속신앙과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한국 사회와 정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약·무속 등 다양한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목사 "무속신앙과의 영적전쟁 할때 됐다" 큰 울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1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 있는 무속의 영향은 아주 심각하다"며 "기독교계에서는 무속 신앙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각종 '중독'이라고 판단했다. 마약·온라인·알코올 중독은 물론, 무속신앙에 지나치게 빠진 것도 심각한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경한 정치적 주장을 종교계 인물이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극단으로 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계엄 사태 때 핵심 인물(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중 한 사람의 예를 보듯이 무속신앙에 빠지면 현실을 무시하고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진다. 무속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어두운 길로 이끈다"고 지적했다. "극단 주의 우려해야.. 국민 대통합이 우리의 숙제" 강조 종교계 출신 인물이 정치 활동을 하며 강경한 주장을 펼치는 것에 관해서는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극단으로 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분열에 대해 "국민 대통합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 목사는 "우리나라의 망국병이 편 가르기라고 하는 병"이라며 "정권이 바뀌든지 어떻게 되든 간에 양극화된 이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지가 숙제다. 그 숙제를 해결하는 데 기독교계나 종교계가 한 마음 돼 같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라며 "어떤 결정이 나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정치적 분열 양상과 무속신앙 중독이 최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에 경계했다. 그는 "종교는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지, 극단으로 흐르면 안 된다"며 "그나마 올해 부활절은 의미가 깊은데, 교단 99% 이상이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그릇된 무속신앙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죽하면 기독교인 중에 30%가 점집에 가봤다는 통계가 있다는데, 일단 이 30%만이라도 점집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도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향후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다른 유관 기관과 협력해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 목사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아들의 마약 중독 문제를 계기로 재활시설을 만들고 있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이 시설에 금전 및 인력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인데, 일단 힘을 한군데 집중해서 재활에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극복에도 교회가 앞장 이밖에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2012~2024년 신도들에게 총 6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유모차 120대를 지원한 바 있다. 이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미 신도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는 300만원, 셋째 아이는 500만원, 넷째 아이부터는 1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성경에서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며 "교회는 단순한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돌보는 사회적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5-03-11 16:18:1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으로 불리는 범죄집단을 조성해 남녀 수백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행의 총책 이른바 '목사' 김녹완(33)이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밝히지 않아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씨는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 측은 "기록이 1만쪽 정도로 방대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부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굉장히 많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세하게 진술하겠다"며 공소사실을 30여분간 진술했다. 또 김씨에 대해 "향후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사유를 제시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대리인 4명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기준 피해자 대리인으로 총 18명이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주 뒤인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총책인 '목사'로 활동했다. 그는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로 자경단 내 계급을 나눠 약점이 잡힌 피해자를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식으로 가담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장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총 피해자 수는 234명에 이르고 이중 159명은 미성년자다. 아울러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을 시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본인이 직접 오프남으로 나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합계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0 16:32:09이번 주(3월 10~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 100여일 만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으로 지목된 김녹완의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과 증거 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지만, 첫 재판 시작 전인 만큼, 별도의 갱신절차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수백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2025년 1월 사이버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는 자신에게 '목사',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적으로 채널 운영 및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09 18:04:5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아동을 학대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54)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6월께 아프리카 한 선교센터에서 C군(당시 7세)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인 A씨와 남편 B씨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이었던 C군은 선교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씨 등은 C군이 거짓말을 하거나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C군이 귀국해 피해를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교육 및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정당한 교육이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 화풀이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2-26 13:57:57▲이경임씨 별세·이철배(한양전기안전관리 대표) 춘배(에쓰오일 대외부문장) 옥배 옥주씨 모친상·신종신(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윤영기씨(안정감리교회 목사) 빙모상=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2258-5925
2025-02-24 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