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원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견주에게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견주에게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다며 "날이 좋아서인지 공원에는 근처 유치원 아이들 20~30명이 야외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 바로 옆에서 (푸들이) 막 뛰어다녔다. 위험해 보였다"며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 경험이 있어서 견주 B씨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선생님 아이들이 많으니 개 목줄 좀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대꾸 없이 저리 가라는 듯 고개를 까딱이며 무시했고, A씨가 재차 요청하자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아이들이 있으니 목줄 좀 해주시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B씨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욕설이 섞인 반말로 대답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과 그 주변에서 야외 수업 중인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이들 혹시 물리면 어떡하려고 하냐. 보는 내가 더 화난다", "개 목줄 하라는데 왜 설득이 필요한거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생각해줘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시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09 17:39:40[파이낸셜뉴스] 강아지를 목줄에 묶은 채 빙빙 돌리며 학대한 10대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강아지를 학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제보 받아 공개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 9일 한 마트에서 촬영된 것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을 나가려던 순간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해 제보했다고 한다. 영상 속 아이는 줄에 매달린 무언가를 장난치듯 빙빙 돌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줄에 묶여 있는 건 강아지였고, A씨가 차를 움직여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차에 부딪히게 하려는 듯 강아지를 툭하고 일부러 던지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천천히 옆을 지나가자 목줄을 잡고 돌리다 사라졌다. 강아지가 겁을 많이 먹었는지 꼬리를 다리 사이로 숨기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많은 연구가 있다. 성인이 돼서 잔혹성이나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상대로 잔혹한, 잔인한 행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저 학생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고 동물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아이들의 정서, 심성은 잘 크고 있는지 심리는 안정적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조언을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길에서도 강아지한테 저러는데 집에선 어떡할지,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강아지한테 저럴 수 있냐, 강아지를 제발 구해달라", "누가 봐도 동물학대"라며 분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4 13:31:15[파이낸셜뉴스]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 목에 목줄을 채우고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게 한 사장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인디안익스프레스는 최근 목줄을 한 직원을 끌고 다니는 사장의 영상이 게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은 인도 케랄라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사장이 직원에 목줄을 채우고 사족보행을 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건은 인도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발생했다. 해당 영상은 약 6개월 전 쯤 전직 직원에 의해 촬영된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실적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처벌"이라고 증언했다. 또 냄비에 담긴 물을 개처럼 입으로 마시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도 이뤄졌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사 사장은 이전에 성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한 노동부 장관 시반쿠티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고, 해당 지역 노동관에게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4 06:32:26[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크게 확산한 가운데 쇠줄에 묶여 꼼짝 못 한 백구와 새끼들이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동물구조단체 '유엄빠'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의성의 한 뜬장 안에서 화상을 입은 채 새끼들과 발견된 엄마 백구의 모습이 공개됐다. 유엄빠는 "불길에 휩쓸린 잿더미 속에서 혹시나 살아남은 생명이 있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구석구석을 뒤지던 중 깊은 산기슭에 숨어있는 뜬장들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길이 할퀴고 지나간 흔적이 생생한 뜬장 안에는 굵은 쇠줄에 묶여 도망칠 기회조차 빼앗긴 어미 개와 새끼들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어미에게는 불길 속에서도 새끼를 지키려 피부가 찢기고 벗겨질 때까지 필사적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문 앞에는 이미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린 작은 새끼 한 마리가 잿더미 속에 누워있었다. 유엄빠 측은 치료가 시급한 어미와 새끼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경계심이 심했던 어미는 병원으로 옮긴 뒤 마취 후 목줄을 풀어줬다. 불에 달궈진 뜬장 때문인지 어미의 발바닥과 가슴 등에는 심한 화상 상처가 남았다. 유엄빠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강인하게 새끼들을 지켜낸 어린 엄마에게 '금같이 귀하게 살라'는 소망을 담아 '금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길 속에서 새끼들을 지켜낸 금순이의 용기와 모성이 헛되지 않도록 금순이의 앞날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7 06:24:35[파이낸셜뉴스] 초대형 산불이 영남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산불 현장에 홀로 남겨진 개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전해졌다. 25일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WEACT)'는 공식 사괴환계망서비스램을 통해 산불 현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람 기척이 나자 녀석들은 연신 짖어대며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듯 했다. 또 다른 집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고무통에서 홀로 앉아있는 개가 발견됐다. 먹이도 먹지 못한 듯 지친 모습이었으며, 사람을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가왔다. 목에는 긴 목줄이 채워져 있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타까운 상황도 이어졌다. 농장주가 없는 한 농장에서는 이미 불에 탄 동물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구조 여성은 "애네들 다 탔다. 어떻게"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구조된 개들은 산소 결핍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위액트'는 "긴급재난 대피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목줄을 미처 풀어주지 못해 동물이 불에 타 죽거나 굶어 죽는 경우가 많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미리 동물과 함께 대피하는게 좋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동물의 목줄이나 사육되고 있는 우리의 문을 열어두는 게 동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6 07:44:11[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산책로에서 중형견에 속하는 진돗개가 초소형 견종인 몰티즈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가해 견주는 과태료 처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피해 견주인 40대 A씨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권선구 탑동의 한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산책 중이던 몰티즈는 등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진돗개의 공격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진돗개를 떼어 놓으려 했지만, 진돗개는 몰티즈를 좌우로 흔드는 등 흉포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몰티즈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진돗개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에 A씨가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인사 사고가 아니고 견주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처 없이 철수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구청 담당 공무원도 사고 당시 사진 등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 진돗개 입에 피가 묻어 있지 않다는 등의 말만 하고 돌아갔다. A씨는 목격자의 도움으로 가해 견주 B씨의 집을 찾았다. 70대 B씨는 처음엔 사고 사실을 부인하던 중 집으로 돌아온 가해 진돗개를 A씨가 지목하자 그제야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목줄이 풀려 밖으로 나간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뉴스1에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을 참혹하게 잃었다. 온 가족 모두 슬픔에 잠겨 있지만, 가해 견주 측은 과태료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며 "반려견이 물려 죽는 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한다는 것인지,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9 09:32:07[파이낸셜뉴스] 가학적인 훈련 방법으로 동물학대 논란에 휘말린 '어둠의 개통령'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목줄 들어올리기, 발로 차기 등 방법으로 동물학대로 논란이 된 유튜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A씨는 가족을 물었다는 개를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안전문 안쪽에 있는 개의 목줄을 여러 차례 들어 올리며 벽에 내리치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올렸다. 또,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를 축구 용어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만으로도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활동가는 "경찰에서 강압적인 훈련 방법이 동물학대라는 것을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을 엄중히 수사해주길 바란다"라며 "훈련을 빙자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가정방문 훈련 영상을 올리는 A씨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약 16만명에 달한다. 그는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06 08:27:05[파이낸셜뉴스]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씨(45)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국내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이다. 사고 당시 A씨의 맹견은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2 14:33:24[파이낸셜뉴스] 반려견에게 목줄을 왜 안 채우냐는 항의에 경찰을 사칭하며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지난 12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강동구 한 공원에서 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냐며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가 난 A씨는 "신고해라. 내가 경찰이라 네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총기 모양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2-27 13:06:38[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에서 진돗개가 주인을 물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포획에 나섰다. 21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거리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주인의 손목을 물고 도망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과 부천시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개가 달아난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는 중견 정도로 파악됐다"며 "관계 기관과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원종동에 진돗개 1마리가 탈출했으니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8: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