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에서 진돗개가 주인을 물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포획에 나섰다. 21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거리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주인의 손목을 물고 도망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과 부천시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개가 달아난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는 중견 정도로 파악됐다"며 "관계 기관과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원종동에 진돗개 1마리가 탈출했으니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8:38:43[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30일 강원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세 마리와 산책했다. 이 강아지들은 길에서 마주친 B씨(56) 강아지에게 달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도 물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05:15:49[파이낸셜뉴스]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법정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따졌다가, 벌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마주친 B(56)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7 08:10:01[파이낸셜뉴스] 훈련을 빌미 삼아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을 빚었던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가 고발됐다. 6일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강아지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김모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 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김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을 통해 훈련하는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훈련 영상 대부분에서 (김씨는) 강도 높은 충격을 줘 반려견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 직접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려견이 김씨를 향해 거세게 짖자 김씨가 목줄을 안전 펜스에 걸어 여러 차례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해당 반려견이 목줄에 의지한 채 매달리게 하거나 펜스에 지속적으로 충돌하게끔 하는 영상이 대표적이다. 또,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를 축구 용어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취득한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김씨에 대한 다수 민원을 접수해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반려동물행동지도사회 임원 이준규 훈련사는 연합뉴스에 "반려견 훈련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강아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김씨의 행위는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유발해 흥분 상태가 되면 강한 물리적 자극을 줘 제압하는 방식으로 결코 '훈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훈련사는 "보호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보다 그들 앞에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콘텐츠로 판매하며 다른 훈련사들의 노력과 명예를 무너트렸다"라며 "일반 시청자들이 잘못된 훈련 방식을 따라 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김씨에 대한 국민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적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된다"라며 "(김씨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학대 논란을 지적하는 시청자 댓글에 대해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라고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6 09:51:0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갑자기 달려오던 개에 놀라 유산한 여성에게 견주가 9만위안(약 1693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받기 위해 집 주변을 걷던 얀씨(41)를 향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왔다. 당시 임신 4개월 차였던 얀씨는 골든 리트리버가 달려들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이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 허리와 하복부에 이상을 느낀 얀씨는 이날 밤늦게 병원을 방문해 아이를 잃었음을 알게 됐다. 3년간 여러 차례 시험관 수정 수술을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했지만 아이를 잃게 된 얀씨는 "유산해 가슴이 아프다"며 한탄했다. 얀씨는 "임신한 지 거의 4개월이 된 상황이었다"며 "개가 나를 놀라게 한 후 배에 통증이 느껴졌고, 병원에 갔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를 살릴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후 얀씨는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견주인 리씨는 골든 리트리버의 줄을 매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리트리버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으로 활약할 정도로 온순한 견종"이라며 "시험관 수술을 통해 임신했으면 위험성을 알고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얀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신 15주 이상의 여성이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개로 인한 유산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얀씨에게 9만 위안(약 1693만원)을 위자료로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중국 동물방역법 등에 따르면 반려견 주인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위안(약 3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는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8:12:30[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과정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폭행한 40대 견주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근처에서 산책하던 20대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B씨가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씨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B씨가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라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8 19:30:28[파이낸셜뉴스]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괴성을 지르며 쫓아온 남성 때문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4일 JTBC에 사연을 제보한 견주 A 씨에 따르면, 그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인해 지난 22일 경기 광명에 사는 지인 B 씨에게 반려견을 맡겼다. B 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안양천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벤치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때 B 씨를 본 남성이 갑자기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쫓아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개는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B 씨가 남성을 피하려고 샛길로 빠지자 남성은 괴성을 지르며 뛰어왔다. 그 순간 극도로 흥분한 개는 힘으로 목줄을 빼고 차도로 달아났고, 트럭에 치였다. 개는 그대로 도망쳐 한 아파트 단지 부근으로 사라졌다. 그 사이 B 씨를 쫓아오던 남성도 사라져 버렸다. A 씨는 강아지의 이름이 '소금'이라고 밝히며 "과거에 유기됐던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서 정말 가족처럼 예쁘게 키웠다. 광명 하안동 하안남초등학교 부근에서 사라진 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혹시 목격하신 분 있으시면 꼭 좀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5 19:59:52[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과 함께 공항을 찾은 여행객은 전용 케이지를 이용하거나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보안검색과정에서는 목줄과 케이지 등 모든 휴대물품도 함께 X레이 장비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 증가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항 펫티켓과 보안검색절차를 안내했다. 공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객은 공항 터미널 내에서 전용케이지를 이용하거나 50cm 내외의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몸집이 큰 맹견의 경우에는 공항 이용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탑승 전 보안검색과정에서는 주인이 반려동물을 안은 채 문형탐지기를 통과해 검색을 받을 수 있다. 목줄과 운송용기, 담요 등 모든 휴대물품은 X레이 검색을 실시한다.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인이 반려동물을 담은 케이지를 직접 들고 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케이지를 제외한 모든 휴대물품은 X레이 장비를 통과해야 한다. 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의 안내데스크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목줄 대여, 배변봉투 무료 제공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객은 항공기 탑승 전 공항에 여유롭게 도착했을 경우 김포공항 반려동물 전용쉼터 펫파크를 방문해 산책로, 애견 놀이터에서 배변활동 등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박광호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6-20 14:47:26[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꺾으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일주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결과 개를 피하려다 A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견주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3 20:34:37【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영주권 자격을 강화하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인 사회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영주권자의 생존권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자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료 결의했다. 국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의원(하원)에서 가결됐고, 현재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한인 사회에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목줄을 채우는 개악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단을 포함한 한인 및 관련 단체들은 6월 6일 '일본 정부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재고를 촉구하는 긴급집회'를 예고하고, 각각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인 단체들은 개정안은 지극히 어려운 영주권 취득 과정에 비해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졸속안'이라며, 외국인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반대성명을 낸 최대 한인단체 민단은 "법안이 한국인의 생명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시정을 촉구했다. 민단은 "소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과실범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류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는 것 자체가 영주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며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포용사회'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게 된 다양한 사정이 있는 영주자에 대한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도 입국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가 회의 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법안은 영주자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당한 취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회는 이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대부분이 일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영주권자의 생활·인권·권리와 이익을 고려해 공정한 판단으로 추진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영주자격은 취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사소한 이유와 자의적 행정 운용으로 영주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특히 걱정하는 분위기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한 책임을 지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면서 "일본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어렵사리 취득한 영주권에 대해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악안은 영주자의 기본생활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인권에 저촉되는 엄중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일본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자유권 및 인종차별 철폐 조약 등에도 위반한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또 "영주자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생사회의 일원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일본이 글로벌 리더에 어울리는 정책을 입안하고 상응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영주권자는 2023년 6월 기준 88만명으로, 재류외국인의 27.3%에 이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5-29 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