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2021년 배우자 B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건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례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까지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토지는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해당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8 10:22:02[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내면서 정식 직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범죄 전담 조직을 꾸린 첫 사례다. 합수단 출범 이후 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로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했다. 이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희문 형제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코인을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 외에도 검찰은 국내 피해자 1만6000명에게 1조4000억원을 편취한 국내 최대 코인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입증해 지난 2월 경영진 3명을 구속기소했다. 배우 배용준씨가 투자에 참여한 것을 내세워 홍보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1만3000명에게 300억원을 편취한 퀸비코인 발행업자와 판매업체 등 5명을 지난 달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000억원대 코인을 불법 거래한 장외거래 업체를 최초로 수사해 운영자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해 지금까지 총 846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는 한편 총 564억원의 자산을 몰수·보전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 1일 코인 사기로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와 공범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5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압수하고 슈퍼카 판매대금 43억원도 몰수·보전했다. 박씨는 코인시장에서 '존버킴'으로 불린 인물이다. 합수단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되면서 그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합수단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공동워크숍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수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05 13:40:51[파이낸셜뉴스] 속눈썹 파마를 하다가 시술자의 실수로 속눈썹이 다 빠졌다는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눈썹 펌 시술에 접착제를 사용해 속눈썹이 다 빠졌다. 안면몰수 미용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18일 지방의 한 미용실에서 속눈썹 펌 시술을 받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인은 펌 약이 아닌 접착제를 속눈썹에 도포해 생긴 일"이라며 "시술 중 눈썹이 하얗게 굳게 되니 미용사가 잘못됨을 감지하고 무마하려 약솜으로 눈을 계속 비벼 눈 안에 약품이 들어가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술을 받던 A씨 어머니가 "너무 따갑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미용사는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뜨거운 물로 하면 약이 풀릴 거다"라고만 했다고 한다. 뜨거운 물에도 굳은 눈썹이 풀리지 않자 미용사는 5분 거리인 자신의 집에서 약을 찾아오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분 동안 미용사를 기다리던 A씨 어머니는 뒤늦게 속눈썹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확인했다. 이를 닦아 보려고 속눈썹을 만졌고, 이 과정에서 눈썹이 뽑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어머니는 돌아온 미용사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며 자초지종을 묻자, 그제야 본인이 착각해 접착제를 도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하는 걸 말해 달라는 말에 '치료비를 산정하기엔 치료가 더 필요하고 속눈썹이 다시 나는 여부도 당장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고 하니 2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미용실 쪽에서 먼저 제시하더라"면서 "피해자인 엄마가 50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과태료를 내도 50만 원 이하인데 합의가 어려우니 차라리 신고하라'는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전문가 소견상 속눈썹은 시간이 6~8주는 지나야 모근까지 다쳤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날지 안 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속눈썹이 나지 않을 경우 안면부 장해를 안고 살아야 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우울감, 외부 먼지 등 막아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안과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욱 황당한 건 미용사의 태도다. A씨 어머니가 눈썹을 건드려 빠진 거니 본인 잘못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A씨는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미용실의 당당한 행동에 당황스러울 뿐"이라며 "이 가게는 현재도 정상운영 중이며 저희 엄마는 속상함과 안과 치료를 받으며 현재 정상 출근도 못 하고 있어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참 위험한 업체네요. 접착제 사용이라니.. 알아차린 즉시 병원에 고객을 보내든지 했어야죠. 피해보상 제대로 받길 바래요", "다른 곳도 아니고 눈인데..",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받게 하고 민사로 고소하세요" 라며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7 13:47:44[파이낸셜뉴스] 새벽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클럽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DJ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르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가해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로부터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안씨의 벤츠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 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26 17:00:58[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가 형식상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타인 명의에다, 범행에 직접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그대로 몰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와 관련성보다는 사적 정보저장매체가 갖는 인격적 가치가 크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휴대폰 몰수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6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마약류인 대마와 필로폰을 무상으로 전달받아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이 징역 1년 선고하면서 40만원 추징과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하자, A씨는 몰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대법원은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제한을 받는다”며 “실질적 물건 가치와 범죄의 상관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것인지 여부, 몰수하지 않으면 동종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지, 휴대전화 대신 내용물인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 할머니 명의로 개통했으며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던 점 △범죄사실과 관련해 몇 차례 문자 메시지와 통화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전부인 점 △휴대전화를 1년 6개월 동안 일상생활 도구로 사용한 점 △몰수하지 않으면 다시 동종 범행에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외국 거주 가족과 연락할 유일한 수단인 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열거했다. 대법원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적 정보저장매체로서 이 사건 휴대전화가 갖는 인격적 가치·기능이 범죄와 상관성·연관성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몰수할 경우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30 09:29:35[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홀덤펍 불법도박행위를 집중단속해 1004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약 46억5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몰수·추징 결정을 받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 홀덤펍이란 카드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술집인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내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곳은 불법이 아니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인천경찰청은 홀덤펍 단속을 피하고자 포인트로 관리하는 환전앱을 개발해 경기·인천 지역 홀덤펍 19개소와 가맹을 맺고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과 이용자 149명을 검거했다. 운영진의 범죄수익금 약 28억원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홀덤펌 2곳을 운영하며 환전 영업을 한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이용자 45명을 검거했다. 조직원들은 경쟁업체 업주의 목에 커터칼을 목에 겨누고 폭행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딜러를 고용해 '텍사스홀덤'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면서 판돈의 10~20%를 수수료로 받은 홀덤펍 운영진과 이용자 6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딜러 등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주는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몰수하고, 역할 분담 등의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회원제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관련자 제보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받게 된다"며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해 국민 일상에 확산하는 도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1-07 10:26:45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몰수 마약 대량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월 동안 검찰이 압수한 마악류는 66만8562.98g이다.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의 압수량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압수량(46만4778.46g)을 43.85% 웃돈다. 검찰은 몰수 마약 중 일부를 피의자 범죄 확정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마약은 폐기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반출하 각 기관의 연구 혹은 마약 탐지견 적발용 마약으로 활용된다. ■ 마약류 폐기 처분은 전국 시·도지사에26일 검찰,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일단 전국 검찰청별에 마련된 특수 금고에 보관한다. 이후 법원의 판결로 피의자가 마약사범으로 확정되고 압수한 마약류의 몰수가 확정되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한다.검찰이 몰수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는 이유는 몰수 마약류의 폐기 권한이 다름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몰수 마약류 규정)에 근거한다.몰수 마약류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으면 폐기 등 처분을 해야 한다. 폐기할 땐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공무원 입회 아래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하고,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진 촬영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폐기 이외의 처리 방법도 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 연구자에게 연구용으로 분양하거나 공무상 시험용 등으로 쓰기 위해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 현금수송 버금가는 '마약 수송'몰수 마약류가 검찰에서 시·도지사로 인계하는 것 역시 간단하지 않다. 마약류가 운반되는 것을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모르게끔 보안을 유지하거나, 운송 중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몰수 마약류 호송을 위해 무장 경찰관을 파견받거나 직원 2명 이상이 인계 과정에 참여해 도난 또는 유실을 막는 데 노력한다. 검찰이 지자체에 몰수 마약류를 넘기기 전까지 보관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대검찰청 예규인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에 따르면 마약류 압수물은 금고 또는 견고한 이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 습기를 차단해 변질화와 감량 등을 방지해야 한다. 각 마약류 특성에 따라 담당 직원이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더욱이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도 대부분 검찰로 인계되므로 몰수 마약류 보관에 따른 검찰의 부담이 가중된다. 검찰은 경찰에서 마약류 사건을 송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도 송치받기 때문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26 18:34:31[파이낸셜뉴스]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몰수 마약 대량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월 동안 검찰이 압수한 마악류(△헤로인 △생아편 △코카인 △필로폰 △MDMA △LSD YABA △대마초)는 66만8562.98g이다. 채 1년이 되지 않는 시점의 압수량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압수량(46만4778.46g)을 43.85% 웃돈다. 검찰은 몰수 마약 중 일부를 피의자 범죄 확정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마약은 폐기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반출하 각 기관의 연구 혹은 마약 탐지견 적발용 마약으로 활용된다. 마약류 폐기 처분은 전국 시·도지사에26일 검찰,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는 일단 전국 검찰청별에 마련된 특수 금고에 보관한다. 이후 법원의 판결로 피의자가 마약사범으로 확정되고 압수한 마약류의 몰수가 확정되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한다. 예컨대 서울중앙지검은 몰수해 보관하는 마약류를 서울시에 인계하는 것이다. 검찰이 몰수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는 이유는 몰수 마약류의 폐기 권한이 다름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인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몰수 마약류 규정)에 근거한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몰수 마약류는 지자체가 폐기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몰수 마약류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으면 폐기 등 처분을 해야 한다. 폐기할 땐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공무원 입회 아래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재생할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하고,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진 촬영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폐기 이외의 처리 방법도 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학술 연구자에게 연구용으로 분양하거나 공무상 시험용 등으로 쓰기 위해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탐지견 훈련 등 공익을 위해 마약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몰수 마약류 일부를 분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금수송 버금가는 '마약 수송'몰수 마약류가 검찰에서 시·도지사로 인계하는 것 역시 간단하지 않다. 마약류가 운반되는 것을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모르게끔 보안을 유지하거나, 운송 중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몰수 마약류 호송을 위해 무장 경찰관을 파견받거나 직원 2명 이상이 인계 과정에 참여해 도난 또는 유실을 막는 데 노력한다. 검찰이 지자체에 몰수 마약류를 넘기기 전까지 보관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대검찰청 예규인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에 따르면 마약류 압수물은 금고 또는 견고한 이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 습기를 차단해 변질화와 감량 등을 방지해야 한다. 각 마약류 특성에 따라 담당 직원이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더욱이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도 대부분 검찰로 인계되므로 몰수 마약류 보관에 따른 검찰의 부담이 가중된다. 검찰은 경찰에서 마약류 사건을 송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수물도 송치받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몰수 마약류의 증가에 따라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24 15:52:51[파이낸셜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2)가 전 연인 전청조씨(27)로부터 받은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 보전됐다. '몰수 보전이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남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인용됐다. 해당 벤틀리 차량은 확정판결 전까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몰수된다. 몰수된 벤틀리 차량은 공매 처분된 뒤 피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남씨가 제출한 다른 물품들에 대한 감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감정가를 확인한 뒤 몰수 보전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씨는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송치돼 있다.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피해자 30명, 피해금 35억원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22 10:09:16[파이낸셜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2)가 전 연인 전청조씨(27)로부터 받은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 보전됐다. '몰수보전'이란 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남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보전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경찰의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남씨는 전씨로부터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다며 사기 공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관련해 남씨 측은 지난 3일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과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을 송파경찰서에 임의로 제출해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일 기준 피해자 30명에게 총 35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1-21 22: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