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한 중국인 관광객이 웃통을 벗고 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제주맘카페에 '수목원야시장 방문 충격'이라는 글을 올린 A씨는 "가족들과 맛난 것도 먹고 기분 좋게 즐기고 있는데 이거 몰카냐"면서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야시장을 활보하고 있었다. 상반신에는 빈틈이 안보일 정도로 빼곡하게 문신까지 한 모습이다. A씨는 "중국인인 것 같은데 전신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하고 웃통 까고 야시장 한가운데 이러고 있다"고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왜 한국에 와서 자기네 방식으로 사나", "티셔츠인 줄 알았다", "나도 길거리에서 밀짚모자 쓰고 웃통 벗고 걸어가는 사람 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외에서는 이런 중국인들의 복장을 가리켜 '베이징 비키니' 라고 부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베이징 비키니는 중국에 여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라고 전한 바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길거리 웃통남'을 저지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스페인의 해안 도시 말라가는 지난해부터 이들에게 750유로(약 110만원), 프랑스 니스는 지난 1999년부터 35유로(약 5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선 항상 상의를 입으라'는 문구도 곳곳에 붙였다. 한편, 가디언에 따르면 글로벌 조사업체 퍼스펙터스 글로벌이 영국인 2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해변이나 수영장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윗옷을 벗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성(76%)뿐 아니라 남성(72%)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의 33%는 '길거리 등에서 남성의 상반신 노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22%는 '그런 남성들에게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했다. 일부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들만 길거리에서 상의를 벗고 다니는 게 용인되는 건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만약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사방에서 눈총과 음란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란 이유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06 08:41:43[파이낸셜뉴스]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의 직원이 자사의 아시아 홍보대사인 세븐틴의 민규 노출 사진을 SNS에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록시땅코리아는 3일 공식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배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직무 배제했으며 인사조치(대기발령)를 했다”며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티스트의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보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모든 직원이 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논란은 록시땅코리아 직원으로 보이는 누리꾼 A씨가 자신의 SNS에 민규가 광고를 촬영할 당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 장을 캡처해 올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사진첩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민규. 불안해서 못 지웠는데 이제 정리 좀 해볼까”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민규의 사진 수십장을 올렸다. 특히 이 사진에는 민규가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 등 노출 사진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 이 사진이 X(옛 트위터) 등으로 퍼지면서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록시땅코리아 공식 계정에 "아티스트가 노출 장면을 찍고 있을 때 직원이 모니터를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건 엄연히 몰카(몰래카메라·불법촬영)로 범죄다", "노출 사진만 모아서 저장한 게 불법 촬영이랑 다른 게 뭔가", "정말 심각한 사안” “생각할 수록 너무 화가 난다” “비공식 사진을 유출한 게 아니라 몰카 혹은 도촬(도둑촬영)이었다. 이건 범죄고 처벌이 약하다” 등 댓글을 달며 항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3 20:14:37[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8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심리로 열린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 갑티슈 몰카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19)에게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자기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인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선 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 당시 A씨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그런데 선고기일 당시 A씨의 생일이 지나면서, 1심 재판부는 '소년범'이 아닌 '성인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정기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라며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구속 후 8개월 동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과 후회, 자책하고 있다"라며 "1심 이후 피해자들과의 구체적으로 추가 합의된 사항은 없지만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 전달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전 선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8 14:27:30[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비행소년들의 성매매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비행소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비행소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요즘 소년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녀석이 사건을 주도하는지, 소년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은 소년이 현재는 어떻게 지내는지, 나아가 그들만이 쓰는 용어 등에 대한 정보까지 듣게 된다. 내가 면담한 어떤 소년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속해있는 여자 중학교 학급 내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보다 더 적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나중에 자기 후배(초등학생)나 자기보다 약한 아이에게 똑같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듣게 되었다. 사실 대부분 비행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의 미흡한 보호력에서 기인한다. 어떠한 이유로 비행소년들이 장기간 가출하게 되면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자 아이들은 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자 아이들은 성매매를 하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절도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유혹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성년 성매매 범행의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노예놀이중·고등학교 남자 아이들 중에 어린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른바 ‘노예놀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사건으로 접한 적이 있었다. 비행소년들은 처음엔 피해 아동에게 “프로필을 보니까 예쁘다. 같이 게임하자”며 접근한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조금씩 여자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아동의 약점을 찾기 시작한다. 비행소년들이 피해 아동의 약점을 잡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피해 아동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비행소년은 항상 반말로 피해 아동에게 명령하는 반면 피해 아동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또한 자신을 ‘주인님’으로 부르라고 한다. 비행소년은 피해 아동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즉시 보내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약점을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유형의 비행을 사건으로 접하였을 때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웠다. 첫 번째는 사실 비행 소년의 협박이라는게 내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해 아동들이 너무 쉽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는 비행 소년을 실제 법정에서 만나보면 매우 소심하고 왜소한 타입이라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행의 피해 아동들은 어린 경우(초등학생)가 많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협박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인데 핸드폰을 보여주기를 꺼리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몰카 비행또 다른 비행의 유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불법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행’이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비행을 많이 접했는데, 어떤 비행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시선을 끌지 않고 잠입하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준비하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비행을 저질렀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모범생인데다가 가정환경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몰카 비행을 저질러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매번 비행을 저지를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며 그만두고 싶었으나 자신의 의지로는 그 비행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단속되었을 때 ‘이제는 이 비행을 멈출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안도하였다고 했다. 소년 재판 당시 느낀 바로는 몰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그 비행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몰카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비행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의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범행의 습벽을 끊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유명 아나운서나 스포츠 스타, 심지어 판사까지도 몰카 범행에 연루되어 그동안 쌓아 온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많다. 차라리 이러한 습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조기에 그 비행 또는 범행이 발각되어 처분이나 처벌을 통해 그 습벽의 씨앗이 제거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으로 풀지 말고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등을 통해 적절히 해소하는 경험을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선사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24-08-23 09:07: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해당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 목사와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며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는 상황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 목사는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 혐의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 목사에게 “이 몰카 공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며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제안인가. 아니면 제삼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 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고 북한 김여정씨가 탄핵 어쩌고를 운운했다"며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공감되나"라고 최 목사에게 물었다. 이에 최 목사는 "종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고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7-26 17:36:1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1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몰카범이 있는 거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 안에 있던 10대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다만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02 13:00:29[파이낸셜뉴스] 설치기사로 일하는 남편이 손님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몰카범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최근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남편 너무 안쓰럽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 남편은 어느 기업 설치기사인데 오늘 너무 속상한 얘기를 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운을 뗐다. 사건은 한 고객의 집에서 발생했다. 작업을 마친 남편 B씨는 소변이 마렵자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고객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금방 일 봤냐?" "손은 안 씻었냐?" 등 질문을 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급기야 고객은 다른 집에서 작업을 하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찜찜해서 그런데 혹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나오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고객은 B씨에게 전화를 걸기 전 유튜브로 '몰래카메라 설치한 곳 찾아보는 방법'을 뒤져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 남편은 이 업계에서 나름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다"며 "남편은 이날 있었던 말을 저에게 털어놓으며 속상한 티를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상 저와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객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객이라는 사람 사회생활 가능한가" "잠재적 범죄자 의심.. 얼마나 화나고 속상할까" "상식적으로 카메라도 전원이 있어야 작동되는데..."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2 10:17:52#. 이달 초 40대 남성 유튜버가 양산과 인천 등 전국 40여곳의 사전 투표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충전기 어댑터 형태였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눈치 채기 어려운 외관이었다.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버젓이 불법촬영에 쓰이는 사례가 많아 판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팔리는 제품들은 외형은 더 작아진데다 생활용품과 흡사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카메라로 인식하기 어렵다. 불법 촬영용으로 악용하기 쉬운 카메라 유통을 막는 관련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기술 개발에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된 상태다. 구매이력 관리 등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안경·USB 속에도 '몰카'3일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 쿠팡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했을 때 수많은 전문 판매업체가 검색됐다. 형태는 손목시계형, USB형, 라이터형 등으로 다양했다. 한 판매업체에서만 수십종의 초소형 카메라가 검색됐다. 판매도, 구매도 합법이지만 불법촬영으로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업체에서는 '3시간 촬영', '장기간 저장' 등 기능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었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도 변형된 카메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경 형태의 카메라 등이 제한 없이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 구입 및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구체화된 규제는 성폭력범죄 정도가 유일하다. 성폭력 특별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형법에는 발달된 카메라 기술과 관련된 규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며 "판매와 구매에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관련법은 국회서 '좌초'국회에서 초소형 카메라, 변형 카메라 등 판매 규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좌초됐다. 장병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5년 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공익목적 변형 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나 수입, 판매, 배포, 광고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도 기록토록 했다. 21대 국회까지 유사한 내용의 법률이 총 4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소관 위원회에선 외국과의 무역분쟁 발생 우려가 있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저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한 안에 대해선 △통계상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이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 △개인이 카메라 모듈을 구입해 직접 변형카메라를 제작하거나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등의 경우 단속이 어려운 점 등이 논의 됐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내세우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10년 이상 초소형카메라 전문 판매업을 해온 A씨는 "저희가 납품하는 대상은 대부분 경찰서 등 관공서다. 그외에 사회생활하시면서 불합리한 처사를 당해 자기 방어를 위해 하시는 분들이 가져간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휴대폰으로 하는데 초소형 카메라만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초소형 카메라 구매자에 대한 이력 관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의 위험성이 큰 초소형 카메라들에 대해선 구매자와 구매 목적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경우 또 이에 대한 기록의 책임을 재판매자에게 지우면 판매자의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3 18:05:46[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에서 발생했다. 늦은 시각 피해 여성은 화장실 칸막이 위에 휴대전화가 있는 걸 수상히 여겼고,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 나오길 기다렸다. 이때 20대 남성 A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왔고, 이를 목격한 여성은 "여기서 왜 나오냐. 너 일로 와라. 이 XX아"라며 그의 멱살을 잡았다. 여성은 연합뉴스TV 측에 "천장 위에서 환풍기로 반사되는 검은색 물체가 일렁였다"며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어떤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증거로 남겨야 해서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못 도망가게 멱살을 잡은 다음에 안 자고 있던 여자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손에는 멱살을, 한 손에는 그 남자 휴대전화를 뺏어 갖고 있어서 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 여성은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하면 (증거가) 다 나온다"고 하자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인정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7 08:13: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를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쁜 놈"이라고 비난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영부인이 평소 알던 지인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이 나라를 흔들 이슈는 아니라는게 홍 시장의 주장으로, 무엇보다 최 목사가 몰카(몰래카메라)를 활용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홍 시장은 9일 오후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그게 목사인가. 그건 목사도 아니다. 진짜 나쁜 놈이다"라면서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오래토록 알았던 지인이 와서 그 사람이 백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번에 처음 가져왔겠나"라면서 "화장품도 옛날에 가져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우리가 해외 갔다 오면 비행기 속에서 화장품 하나 가져올 수도 있고 술 한 병도 가져올 수 있고, 그게 지금 일상이잖나"라면서 "그런데 그걸 가져 오면서 몰카를 딱 해서, 뭐 시계 뭐 몰카를 했다나. 그거 나쁜 놈이지"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을 통해 파우치 논란을 몰카를 사용한 "정치공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시계에 이런 몰카까지 들고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라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파우치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고 밝혔다. 홍 시장도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상대로 몰카를 사용한 것을 강하게 비난 하면서,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퍼스트레이디가 무슨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선물 받으면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런다"면서 "공무원도 아닌데 왜 뇌물인가. 평소부터 아는 지인에게서 가방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나라를 흔들 정도가 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같은 해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고, 해당 채널에선 직접 명품 가방을 구매하는 등 계획된 촬영임을 밝혀 함정취재 논란이 불거졌었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몰카성 정치공작'이란 지적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서울의소리) 기자가 내 대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선물을 사달래서 선물을 사준 것"이라며 "카메라도 내가 부탁해서 사준 것이고 나는 서울의소리에 제보를 한 거지 서울의소리 마저도 공작을 꾸민게 없다. 나는 공익제보자다"라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10 05: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