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호텔이나 모텔 등 여행지 숙소에서 손쉽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화제다. 22일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는 현직 승무원이 밝힌 '몰래카메라를 찾아내기 쉬운 방법'을 공개했다. 매체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몰래카메라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우선 화장실에서는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 화장실 거울에 손가락을 댔을 때 손가락과 반사된 상 사이에 약간 간격이 생기면 정상적인 거울이다. 만약 손가락과 거울에 비친 상이 딱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중 거울형 몰래카메라’를 의심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불법 카메라의 렌즈는 빛을 반사하므로 커튼을 닫고 불을 끈 뒤 플래시를 비춰보면, 반사하는 빛을 통해 렌즈를 찾아낼 수 있다. 단, 렌즈가 직각으로 부딪힐 때만 반사빛이 발견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를 이용해서 몰래카메라를 찾을 수 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몰래카메라는 어둠 속에서 촬영하기 위해 적외선 조명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에 적외선 광원이 화면에 깜박이는 점으로 나타나면, 몰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이다. 한 보안전문가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는 간혹 적외선 필터가 적용돼 있으므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22 17:08:29빅뱅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뉴스’에서는 최근 불거진 정준영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변호사 노영희 씨는 정준영의 죄목과 관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을 불법하게 한 것과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포시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14조에 있는 죄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보통 예전에는 피해 여성의 명시적인 (소송) 의사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피해여성의 소송이 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노 변호사는 사건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일명 ‘황금폰’을 찾기 위해선 정준영을 피의자로 전환시키고 집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컨대 버닝썬 사건이 터진 다음 승리 씨는 그 당시까지 피내사자로서 조사받고 있다 피의자로 전환됐다”면서 “그제서야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면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피내사자인 경우는 안 되지만 피의자로 전환되는 순간 이제 범죄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곳에 압수수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준영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걸 발부해줘야 하는 건데, (황금폰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정준영이 사용했던 황금폰보다 정준영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눴던 사람들의 핸드폰까지 추가로 압수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단체방의 사람들을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준영과 승리가 참여한 단체방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알려졌으며,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준영의 몰카 공범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준영은 이날 새벽 사과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분들과,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께 부릎 꿇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오전부터 시작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일체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제가 범한 행동에 대한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불법촬영 #성범죄 #승리 #성폭력 #특례법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9-03-13 16:25:27동독 슈타지(Stasi) 첩보원이 1984년 작가 드라이만의 집에다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그의 삶과 애정관계를 낱낱이 엿보면서 첩보원 자신이 냉혈인간에서 휴머니스트로 변해 가는 과정을 그린 2006년도 독일 영화 '타인의 삶(Das Leben der Anderen)'은 당시 동독의 문화·예술·정치 상황을 잘 보여주면서 사찰(査察)이 얼마나 섬뜩한 것인지를 느끼게 한다. 이제는 엄청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첩보위성 카메라가 지구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주요인물의 일거수 일투족이나 관심물체의 동선을 꿰뚫어보고 있다. 촬영기기의 디지털화·소형화와 촬영기술의 발전으로 바야흐로 영상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기기를 따로 들지 않고 휴대폰만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휴대폰 카메라(이른바 '폰카')는 가히 혁명적이다. 사진 찍으러 길 나선 듯, 언제 어디서든 소형 카메라나 휴대폰부터 꺼내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사진기자나 리포터, 사진작가가 된 양 친지들과 여행 분위기를 함께 즐기려는지 여기저기 영상을 담아서 카톡이나 밴드에다 올린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문명의 이기가 자칫 잘못 사용되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 재작년 여름 프랑스 여행 중 일행 한 사람이 파리 근교 고성(古城)의 기념품 판매점에서 어린애들이 귀엽다고 근거리에서 사진을 찍다가 옆에 있던 보호자의 거센 항의를 받고 혼이 났다. 우리가 서양사람에 비해 초상권 보호에 대한 법의식이 무딘 데서 비롯된 촌극일까. 초상권 침해의 위험이 가장 높은 영역은 방송 보도나 고발 프로그램이다. '움직이는 사진'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실물보도를 해야 보도의 신빙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보도의 내용보다는 영상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끌려는 경향이 강하다. 순간순간을 포착해야 하는 기자로서는 초상권 시비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셔터를 눌러버린다. 그러다 보면 텔레비전 일기예보 프로그램에 나오는 길거리 풍경에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고 걷는 여자의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되거나, 근무시간 중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직장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바람에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초상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본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언론사의 오래된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다 보니 수능 성적 발표 때마다 성적표를 들여다 보는 수험생의 긴장된 얼굴이 몇 년째 계속 보여지거나,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톨게이트 창구 직원의 모습이 설·추석 귀성 때마다 자료화면으로 등장한다면 그들의 불쾌감이나 피로감은 능히 예상할 수 있으리라. 초상권 보호범위를 둘러싸고 인격권 보호와 언론 자유,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사이의 논쟁은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카메라가 소형화하면서 볼펜·안경·모자 등 다양한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보험금을 더 챙기려던 나이롱환자의 정상적 생활을 몰래 찍은 사진의 위법수집 여부가 민사재판에서 논란이 된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몰카는 범죄'라는 경찰의 경고성 팻말이 붙어 있을 정도로 도촬이 널리 퍼져 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 들른 흔적을 남기다가 경칠지 모른다. 몰카 성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숙박업소에서의 '몰래 카메라 찾는 방법'까지 떠돈다고 한다. 사람들의 몰카에 대한 공포감은 크고 자연히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제 망원렌즈, 소형 카메라, 도청기, 인터넷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너무나 쉽게 엿볼 수 있다. 사진이 넘쳐나는 시대에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진 촬영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되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상이 공개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한 것인지 그 입장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 이주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16-02-25 16:34:22[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이경규가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첫 공개된 이경규의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존중냉장고'는 '반려견 산책 시 존중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존중냉장고'는 1990년대 큰 반향을 일으킨 공익 예능의 원조 '양심 냉장고'를 재해석한 콘텐츠다. 각 회차별 기준이 되는 '존중 리스트'를 정하고, 모두 실천한 사람을 찾아 '존·잘·상(존중 잘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경규는 가수 김요한, 나나와 함께 반려견 산책을 잘 시키는 견주를 찾아 나섰다. '펫티켓'을 잘 지키는 견주에게 냉장고를 선물한다는 것. 이때 등장한 '펫티켓 존잘 리스트'는 매너워터, 인식표, 입마개였다. 이경규는 "진돗개는 입마개 안 해도 괜찮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걸 위해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분은 존중의 대상이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화면에는 진돗개와 산책을 하는 견주들의 모습이 등장했다. 진돗개의 입마개가 필수가 아니라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MC들은 "입마개를 안 했어요"라고 말하거나, 자막에서도 "답답하다 진짜", "이번에도 입마개 없음"이라고 덧붙이는 등, 마치 견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듯이 묘사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한 누리꾼 A씨는 “영상에 나온 진돗개 견주입니다”라며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산책 중 촬영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다. 너무 당황스럽다"며 "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서 올리시는 거냐"라고 항의했다. 이어 "심지어 영상의 내용과 목적까지 너무나도 편파적이라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몹시 나쁘다"며 "진돗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자 하시는 거냐. 몰래 촬영 당한 당사자로서도 진돗개 보호자로서도 몹시 불쾌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책하면서도 주변에 카메라 있나, 없나 확인부터 해야겠다. 존중 냉장고요? 댁들부터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뒤에 몰래 숨어서 촬영하고 온갖 편견과 혐오 조장하는 주제에 감히 존중을 운운하냐? 냉장고 뚜껑 뜯어서 때리고 싶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니 내려달라"고 분노했다. 영상에 노출됐다는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모자이크하면 다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제 지인들이나 저 산책로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볼 만한 저와 강아지의 인상착의가 다 나와있다”며 “제 동의 없이 이런 모욕적 영상을 올리셨으니 저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 조치를 해보려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영상을 내려달라는 견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해당 영상은 여전히 공개 상태다. '존중냉장고'를 올린 '르크크 이경규' 채널 제작진 역시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3 15: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