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던 지원책도 한두달 뒤인 7~8월께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따라서 ‘심각’ 단계에서 확진자에게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공하던 혜택들도 사라진다. 일단 생활지원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유급휴가비(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등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격리를 더 이상 강제로 규율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병가를 쓰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관련 시범사업도 하고 있기에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모든 장소에서의 ‘노(No) 마스크’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7~8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지 청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법 개정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이번 조정 이후 방역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전환 가능 시기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2 08:04:59월급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지만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없다. ■관공서 휴무 '근로자의 날' 빠져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불거져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몇 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자는 제안부터 공무원이 공휴일로 인정받아야 하는 대상에 '근로자의 날'도 포함시키자는 제안 등이 담겼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용어로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있다"라며 "이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말로 정의되는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로 바꾸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같은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출근하나 민간부문 휴일과 관공서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법률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각종 법률 용어에서 '근로' 대신 '노동'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오는 1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여는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무원 근로자의날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행 계획 짰는데 틀어져" 일부 회사들은 근로자의 날 지침을 내려 출근을 권유하고 수당을 신청토록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피앰아이 등 리서치 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차 중소기업 직장인 김모씨(27)도 같은 상황이다. 근로자의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해 가족 여행을 계획했지만 참가하지 못했다. 김씨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모두가 알아서 출근하는 분위기"라며 "직장 문화에 따라 쉬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기념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권남표 직장갑질119노무사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유럽 등 국가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모두가 쉬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노동 가치를 존중하자는 의미로 가급적 휴무를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30 18:54:24[파이낸셜뉴스] #. 충남 지역 공무원 서모씨(28)는 근로자의 날이 반갑지 않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서씨는 "공무원이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지만, 남들 다 쉬는 '근로자'의 날 휴식은 커녕 수당조차 신청할 수 없어 차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월급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지만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없다. 관공서 휴무 규정에 '근로자의 날' 빠져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불거져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몇 년째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자는 제안부터 공무원이 공휴일로 인정받아야 하는 대상에 '근로자의 날'도 포함시키자는 제안 등이 담겼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용어로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있다"라며 "이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말로 정의되는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로 바꾸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같은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출근하나 민간부문 휴일과 관공서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대표 발의안은 법률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각종 법률 용어에서 '근로' 대신 '노동'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오는 1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여는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무원 근로자의날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행 계획 짰는데 틀어져" 일부 회사들은 근로자의 날 지침을 내려 출근을 권유하고 수당을 신청토록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피앰아이 등 리서치 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차 중소기업 직장인 김모씨(27)도 같은 상황이다. 근로자의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해 가족 여행을 계획했지만 참가하지 못했다. 김씨는 "근로자의 날 출근을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모두가 알아서 출근하는 분위기"라며 "직장 문화에 따라 쉬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기념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권남표 직장갑질119노무사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유럽 등 국가는 5월 1일을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모두가 쉬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노동 가치를 존중하자는 의미로 가급적 휴무를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30 15:31:03[파이낸셜뉴스] 한 포장 전문 카페 사장이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쯤 아메리카노 주문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10분 뒤, 고객 B씨로부터 "택시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내릴 수가 없다"며 "대로변에 커피를 놓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가게에서 대로변까지는 거리가 꽤 있었고, 이에 A씨는 "지금 바빠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택시 기사님이 중간에 못 내리게 한다"며 재차 요청했다. 커피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A씨는 대로변 바닥이 아닌 인근 벤치에 커피를 뒀고, 그 사이 B씨는 가게로 직접 찾아와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챙겨갔다. 택시에서 못 내린다던 그가 직접 가게로 찾아온 이유는 '리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B씨는 포털 사이트 영수증 리뷰를 통해 "왜 손님한테 한숨을 쉬나. 불쾌하다" "대로변에 놔줄 수 있나 여쭤본 건데 바로 짜증을 냈다" "시험 내내 화나서 집중을 못 했다" "몇 년 다닌 거 아까워 죽겠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본 A씨는 "고객님 저희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아니다" "택시 타고 오시면 기다리다가 드려야 하나" "사람이나 차가 커피를 엎어버릴 수 있는데 말이 되는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내용의 답글을 달았다. A씨는 '사건반장'에 "무심코 내뱉은 말에 자영업자는 상처를 받는다"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에서 못 내린다면서 리뷰 쓰려고 가게로 온 거 소름이다" "인성 무슨 일이냐"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이해되나" "몇 천 원짜리 커피 주문하고 갑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7 13:49:02#.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정모씨(27)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토익 학원에 등록했다. 지난 5월 새롭게 바뀐 토익유형에 대비해야겠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정씨는 이번 방학에는 목표점수인 930점을 돌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바뀐 유형으로 시험을 본 친구들이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는 탓에 불안해졌다”며 “웬만큼 유명한 강사 수업에는 100~200명씩 몰려 수강신청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방학기간 금융회사 인턴에 합격한 대학생 이모씨(25·여)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곤란해진다”며 “이번 방학은 인턴 업무에만 올인할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인턴기간이 종료되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여부가 결정돼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두 달간의 인턴기간에 인생이 달렸다”고 덧붙였다. 대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취업전쟁’도 시작됐다. 졸업을 앞둔 학생은 물론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방학을 활용해 자격증, 인턴, 대외활동 등 학기 중에 하지 못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방학에 누가 쉬나. 고향집도 못 내려가" 각 대학교 기숙사는 방학인데도 학생들로 북적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향집에 내려가는 대신 학교에 남아 취업 준비하는 방법을 택한 것. 강원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모씨(24·여)는 “방학은 쉬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면서 “대부분 집에 내려가지 않고 가더라도 일주일 정도로 짧게 다녀온다”고 이야기했다. 방학에 마음껏 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꼽힌다. 홍익대학교에 재학중인 김모씨(26)는 비싼 시험 응시료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토익스피킹 시험을 한 번 치르는데 7만7000원씩 드는데 보통 두, 세번씩은 봐야 점수가 나온다”며 “학원비에 교재 값까지 생각하면 취업을 위한 공부 이외에 남는 시간에는 돈을 벌어야한다”고 털어놨다. ■취준생 절반은 공무원 시험 준비 방학 시작과 함께 노량진 고시촌으로 향한 학생들도 있다.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세 청년 취업준비자 중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는 47.9%, 25∼29세에서는 53.9%에 달했다. 취업준비생 두 명중 한 명꼴로 공무원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러나 공무원 취업의 좁은 문을 뚫기는 쉽지 않다. 지난 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자사 회원 8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가 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응답했다. 방학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다는 대학생 이모씨(27)는 “7급에서 9급으로 눈높이를 낮췄는데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졸업 후에도 공무원 시험준비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계획을 밝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6-07-06 15: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