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의 가게 앞에 반려견 배변봉투를 투척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앞에 똥 봉투를 던지고 런(run)'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신규 오픈하고 별별 고객을 다 만나봤지만 대놓고 본인 강아지 똥 봉투 던지고 커피 사러 들어오는 손님도 있더라"라며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가게로 다가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배변봉투를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뜨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어떻게든 신고해서 잡아보겠다. 카드 내역을 파악 중"이라며 "국민신문고 앱을 깔아 신고도 했고 구청에 전화해서 자문도 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얼굴을 공개해야 저런 짓 안 한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제대로 무개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6 14:31:51[파이낸셜뉴스] 공원 테이블에 반려견을 올려놓고 '미용 행위'를 한 견주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의 털을 깎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엔 견주 A씨가 흰색 반려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위로 털을 깎는 모습이 담겼다. 잘린 털은 테이블과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 B씨는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후 공원 관계자가 나서서 제지하자 A씨는 비로소 바닥에 떨어진 털을 주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원에 있는 테이블은 시민들이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마 집안에서 털을 깎으면 본인이 치워야 하니까 공원에서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 관계자가 안 왔다면 털을 그대로 놔두고 갔을 것이다.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가 주인을 잘못 만났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밖에서 저런 걸까" "세상에 무개념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4 09:14:14[파이낸셜뉴스]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난 견주를 향한 경고글이 공개돼 화제다. 제보자는 "개똥에 분노한 집주인"이라며 "1년이나 참은 걸 보니 보살이다. 마지막 경고까지 해주고 스윗하다"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공개된 경고장에는"자꾸 골목에 한 무개념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똥을 싼다.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당신 1년째 이 짓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개똥 안 치우고 그냥 가면 골목에 쥐약 뿌리겠다"며 "걸리면 좋게 안 넘어간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떤 강아지인지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똥 치워라. 1년을 참았다.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라"며 "네 강아지는 네 눈에만 예쁘다. 골목 사람들에게는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다. 마지막 경고다. 개똥 보이면 쥐약 놓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 말고 개념부터 키우세요", "개똥 주인들은 개똥 취급이 답이다", "양심 무엇"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평상과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에 한해서 치워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6 09:07:3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려견이 이웃집 담벼락에 배설물을 보는데도, 치우지 않고 떠나는 견주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8일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이 화제가 됐다. 입마개도 안한 대형견.. 대형 변 보고 그대로 '패스' 해당 영상은 지난 27일 오후 2시 17분경 발생한 장면으로, 검은색 대형견과 산책을 하는 한 남성 견주의 모습이 포착됐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따르면 이날 견주 A씨는 자신의 대형견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주택 골목에서 멈춰 서더니 대형견은 한 주택 대문 앞에서 배변을 봤다. 배설물은 고스란히 입구 앞에 놓였지만, A씨는 잠깐 쳐다만 볼 뿐 뒤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영상 제보자는 "무개념 대형견 견주가 문 앞에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갔다"라고 분노했다. "애초 봉지도 안들고 나왔다" 분노에 찬 댓글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초에 봉지도 안 들고나왔다. 치울 마음이 없어 보인다", "덩치가 저렇게 큰데 입마개도 안 했네", "같은 견주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 등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견주는 산책을 할 때 생기는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대변은 장소 예외 없이 모두 수거해야 하며, 소변은 의자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에 한해서 치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30 09: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