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소속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던 가수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5년간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 이하 TS엔터)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고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 주신 많은 분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였다. TS엔터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TS엔터는 지난해 7월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슬리피는 지난해 9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TS엔터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0 21:10: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말처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입법부인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에 총을 든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의 실체적 행위는 무엇이 되나"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와 헌법질서 회복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에 협조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30 16:10: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암살 위협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20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암살 위협에 대해 즉시 수사의뢰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위협 선동을 일삼는 이재명 민주당은 자신의 암살 위협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느닷없이 나를 고발했다. 그런데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다수 의원에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이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원시시대 탈리오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분노하는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를 넘어 내란선동이라 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의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라며 "암살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암살 방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암살 제보에 대한 수사의롸를 하지 않는다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1 06:44:59[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해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직장동료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5 14:43:51[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한 일본 거주 한일 혼혈 유튜버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다. 그는 여성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유튜버 유우키는 27일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 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 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싶다"며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유우키의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유우키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우키가 올린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구독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을 찾은 유우키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주점을 방문했다. 이후 이어진 3차 자리에서 A 씨가 유우키가 양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우키는 "A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기억이 없고 평소 다른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편은 아니며 A 씨를 추행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영상·진술 등에서 유우키가 2차 당시 만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 직후 유우키와 A씨가 SNS 메시지로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대화하는 내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우키는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 "성격상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떠안고 채널을 계속 운영해 가기 힘들 것 같다"며 "며칠 내로 부계정을 포함한 저의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들에 대해 잘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지난 1년간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8 15:25:06[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한 뒤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백씨를 고소했다. 이 합의서는 지난 2013년 작성된 것으로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4 17:01:33[파이낸셜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나 합의 후 성관계를 하고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30대 여성 A씨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7일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B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하는 진술을 계속 바꿨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면서 “A씨가 무고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1 07:40:50[파이낸셜뉴스]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향했는데, 모텔비를 내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다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씨가 먼저 112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사건의 쟁점은 허위 사실의 신고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였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A씨가 먼저 B씨를 고소하거나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고죄 인정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무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경찰의 신문에 대한 전형적인 답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발성에 의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내뱉더라도 실제 신고까지 할 의사는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를 마치 당사자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고죄의 범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관들에게 증거 수집과 관련해 항의한 점 등에 비춰,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다"며 "자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한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31 12:51:12[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정 실장과 신 실장, 김 수석 등 이들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다"면서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관련 인사를 향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07 18:08:58[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대통령실은 "정 실장과 신 실장 등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다"면서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07 17: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