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정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수사 무마를 청탁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사기·변호사법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정원 민간인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손씨는 필리핀 마약상에게 5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상대로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보내도록 해 이들을 마약 밀매범으로 꾸며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손씨가 이들에 대해 제보하면서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1명인 B씨를 송치받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손씨가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인천지검도 수감생활을 하던 A씨를 석방하고 A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무고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필리핀에 있는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속칭 '던지기'를 한 다음 이를 제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손씨가 피해자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빈약하고 다른 동기도 발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정보원이었던 손씨의 범죄 첩보가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신빙성은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피고인이 입수한 첩보의 진실성을 스스로 검증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손씨가 지인에게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에 등록된 정보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마치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나아가 제삼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협상을 시도했으며 필로폰 수입·매매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마약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21 19:40:1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해서 이를 고소한 내연녀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의 부인은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가량을 뜯겼다며 맞고소장을 냈다. A씨는 윤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2011년 말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강간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윤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고 지적하며 윤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도 “피무고자(윤씨)의 진술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윤씨의 강간죄와 A씨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윤씨가 고소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의 경우 2022년 8월 무죄를, ‘별장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2021년 6월 면소 판결을 각각 확정 판결 받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4 10:38:25[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상가 지분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검찰은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은 4건의 부동산이 남동생 명의이지만, 실소유자는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 3채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매매 당시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파 상가와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용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차명 보유한 혐의를 인정해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양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 밖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3 09:05:49[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상대)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경찰·검찰 "걸어가며 애무 등 스킨십..합의한 성관계" 지난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시(31)는 2021년 6월19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는 집에 돌아온 뒤 자정을 넘긴 0시4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번호를 교환했던 남성이 골목으로 자신을 유인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야외 주차장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으나 거절 의사는 명백히 밝혔다”며 “꼭 잡아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은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A씨는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이 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무죄..성관계 언제든 동의 번복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이태원의 한 바에서 처음 만났다.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교환했다. 바에서 나온 이들은 밤 거리를 배회하며 스킨십을 나눴고 이는 고스란히 CCTV 등에 담겼다. A씨는 법정에서 “처음엔 스킨십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라며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내가 너무 매력적이거나 괜찮으니까 이 남성이 이런 행동을 하는건가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남성의 행동 수위가 점점 높아져 급기야 노상 주차장에서 알몸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니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었다”며 “성관계를 갖기 싫었는데 힘이 없어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법정 진술을 참작해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 스킨십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흔쾌히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했다고 추단함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성 모습 담겨 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성관계가 이뤄진 야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약 8분 뒤 도로변으로 나와 그대로 주저앉는 장면이 확인됐다. 남성 역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도로변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남성은 울고 있는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해 잠금을 해제하고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발신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A씨가 보인 이와 같은 행동은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12일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4 11:15:42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정 전 의원의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으나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내용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프레시안의 보도가 명백히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27 14:15:04박사논문 지도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교수와 제자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이 친밀감을 보였더라도 성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입장과 태도에 주목하면, 피고인이 A씨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고소하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사실이나 사정 자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간죄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 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지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지는 고소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9-17 17:41:4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에 불만을 품고 해당 경찰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된 40대 여성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해 강제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을 조사한 B경위에게 앙심을 품고 해당 경찰서 민원처리실에 “B경위가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불법감금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우선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형사 절차에 익숙지 못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B경위가 조서 작성 마무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간인 날인을 독촉하면서 ‘날인을 거부하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으냐’는 요구에 따른 생소한 간인 날인 과정 및 형사당직실의 스산한 분위기 등에 짓눌린 기억에 따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간인 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간인 날인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형사당직실에 오랜 시간 머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신고 내용은 ‘B경위가 강제로 손을 잡아 간인했다’는 강제적 물리력 행사가 핵심인데,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 사실의 핵심내용이 허위인 것에 해당한다”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사 당시 CC(폐쇄회로)TV영상에 주목,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첫 번째 간인을 시작한 시간부터 약 7초 사이에 B경위가 피고인의 손등을 누르는 듯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며 “CCTV 영상이 다소 흐릿해 분명하지는 않지만, 당시 B경위가 피고인 손등이나 손가락을 눌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경위는 피고인이 조서의 어느 부분을 간인을 해야 할지 잘 몰라 손을 내밀어 조서의 한 부분을 가리킨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간인을 해야 할 부분을 약 7초 동안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피고인이 간인을 할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담당경찰관이 간인을 강제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경찰 무고 #무죄 #강제 간인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2-03 10:36:59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33.여)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으로 미뤄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전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행동이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 등으로 미뤄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가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 진술에 의해도 이씨가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오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이씨는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6-14 20:36:11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33·여)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으로 미뤄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행동이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 등으로 미뤄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가 오씨 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겠다며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오씨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 진술에 의해도 이씨가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오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이씨는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6-14 11:00:58[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27 14: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