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테랑2’(감독 류승완)는 2015년에 1편이 개봉되고, 9년 만에 나온 2번째 작품입니다. 형사 서도철과 강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범죄자가 저지른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범죄자를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작품 속에서, 박선우(정해인 분) 형사는 서도철(황정민 분) 형사가 자신을 대신해서 연쇄살인범 ‘해치’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진범을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것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와 무고당한 사람의 법적 안정성입니다. 현실에서 무고죄는 고소, 고발당한 피고소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고소인, 고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당하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무고하도록 시키면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소,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소, 공무원’을 의미하지 않고,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해당 관서나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 국세청장 등은 ‘공무원’에 해당하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무소,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진실이면 정황이 다소 과장된 경우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 범죄 주체를 잘못 적은 경우라도 허위신고는 아닙니다.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기간 경과나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자발적으로 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수사하는 조사관의 요청,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하여 허위 진술하는 것은 허위신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허위진술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박선우 형사가 자신에게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서도철 형사를 연쇄살인범 ‘해치’로 오인할 상황을 만드는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박선우 형사가 자발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실체적 진실에 반하여 진범이 아닌 사람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 재판 등을 통해서 범죄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지만 수사, 재판 등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건의 당사자도 실체적 진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만 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베테랑2’ 포스터, 스틸컷
2024-10-01 09:59:05[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7살 딸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운 8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노인은 자신을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업주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13:30:21#.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지난달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며칠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성추행 무고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무고죄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성범죄 신고 등을 위축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면 정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고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무고죄로 입증됐을 경우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4 18:58:37[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앞서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06:37:58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는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영화 '그녀가 죽었다'(감독 김세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지나쳐서 불법적으로 훔쳐보기까지 하는 공인중개사가 위장 살인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속에서, 공인중개사 구정태(변요한 분)는 고객이 맡긴 열쇠로 맡긴 목적과 다르게 그 집에 들어가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또, 인플루언서 한소라(신혜선 분)는 이를 이용하여 구정태를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구정태가 고객이 맡긴 열쇠로 고객의 생활을 훔쳐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은 고객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고객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열쇠를 맡긴 것은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지 훔쳐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것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와 무고당한 사람의 법적 안정성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자신은 타인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무고하도록 교사하면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소,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소, 공무원'을 의미하지 않고,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해당 관서나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즉, 검사나 사법경찰관, 국세청장 등이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소라가 수사기관이 구정태를 살인사건의 범죄자로 수사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소라는 구정태가 살인사건의 범죄자라고 수사기관이 오인할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지 수사기관 등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 '그녀가 죽었다' 포스터, 스틸컷
2024-06-19 15:11:4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7세 딸을 성추행한 80대 노인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며 피해 어머니가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7살 여자아이가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동네 노인, 이른 아침부터 가게 찾아와 술 마시더니..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딸에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이 생겼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딸을 여기저기 만진 성추행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30일 일어났다. 이날 A씨는 방학을 맞은 딸과 함께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 이때 동네 노인 B씨가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A씨 식당을 찾았다. 일면식이 있는 터라 A씨는 술을 내줬고, B씨는 2~3시간 동안 맥주 4~5병을 마셨다. 밥을 다 먹은 A씨는 장사 준비를 했고, 아이는 B씨와 등진 상태로 계속 밥을 먹고 있었다. B씨가 돌아간 뒤 아이는 A씨에게 다가와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라고 말했다. 이에 아이가 예뻐서 엉덩이를 토닥거렸다고 생각한 A씨. 하지만 아이 말을 무시할 순 없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고, 그는 경악하고 말았다. CCTV 확인하고 경악한 엄마.. "아이 온몸 주물러" 분노 CCTV 속 B씨는 몸을 돌려 아이의 재킷 안에 손을 넣고 한참 동안 가슴을 문지르고 주물렀다. 놀란 아이가 불편한 듯 손을 빼내려고 하자 노인은 팔과 어깨, 등을 쓰다듬기도 했다. A씨는 "가슴, 엉덩이, 등짝, 허벅지 할 거 없이 다 만지고 주무르고 비비더라. 바로 10세 미만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며 "노인은 동네 사람이라 마주칠 가능성 200%다. 경찰 말로는 가게와 그 노인의 집 거리는 불과 630m다.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고 밝혔다. 이어 "딸은 가게 문 열었다가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숨는다. 저는 딸이 나가지 못하게 말리고 3월까지 버텼다"며 "근데 노인이 저와 경찰을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가게로 찾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자 B씨는 "젖도 없는데 젖 만졌다고 하냐" "사기꾼 X아, 돈 뜯어 가려고 그러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노인 구속영장 기각돼 '동네 활보'.. 보복 당할까 두려운 엄마 A씨는 "제가 신고해서 노인은 경찰한테 끌려 나갔다. 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무고죄로 신고당했고, 전과가 다수 있는 노인이라 법을 잘 안다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보다. 저는 불기소 처분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의 보복위력행사로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고, 제가 불안해하고 아이가 위험해 보이자 형사님이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 주셨다"며 "그러나 고령이고 거주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해 지난 8일 나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내 딸은 이제 8세가 됐다. 이게 말이 되냐? 오늘 검사실로 전화해서 하소연했다. 국선변호사가 있지만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더라.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피해자에게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떳떳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바로 옆 가게로 술 마시러 다닌다"며 "왜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냐? 심지어 가게도 내놓은 상태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0 13:31:58[파이낸셜뉴스]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하고 애인 소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길호 판사)은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에서 반년 간 함께 살다 지난 2021년 4월 이별을 통보받았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남자친구가 목에 흉기를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주방에서 흉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허리춤에 숨긴 채 같이 죽을 것이냐고 물었다"며 "무시하자 흉기를 목에 가져다 대며 여러 차례 긁어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별을 통보하고 잠들었던 남자친구는 현행범 체포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억울했던 남자친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A씨는 재판부에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남자친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1년 9월까지 172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수감됐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받으면서 무죄가 확정돼 혐의를 완전히 벗기까지는 무려 440일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5개월 동안 허위 신고를 인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궁지에 빠뜨렸다"며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남자친구의 폭력성 때문이라고 탓해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3 12:14:52[파이낸셜뉴스]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스스로 자백했다면 이를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30일 서울의 한 지하철수사대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피의자 B씨에 대해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피해도 봤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2019년 11월 9일 지하철에서 B씨로부터 추행을 당해 이를 따지자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진짜 당하기 싫으면 꺼져라" "꽃뱀이냐, 돈 뜯어 먹으려고 하냐"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B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하면서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1, 2심 모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백을 한 만큼 이는 양형에서 감경 인자인데 이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형법에는 무고죄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무고 피해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을 감경해야 한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양형 이유에 '자백 감경'을 적시했지만 판결문 양형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원'으로 기재했다. 즉 A씨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의 벌금형이 되는데, 1·2심이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무고죄에서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05 08:10:05[파이낸셜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43)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2015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전처인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김씨를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2004년 A씨와 결혼했다. 장시호는 2017년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씨는 A씨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김씨는 장씨와의 동거 문제가 결정적 계기가 돼 2018년 이혼했다. A 씨는 2019년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와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7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김 씨의 무고죄 혐의를 심리한 법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3 14:32: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김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 명의자를 대상으로 오는 3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당 대변인으로 당의 입장을 논평한 것"이라며 "당 법률위가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을 무고로 맞고소할 예정"이라며 "재판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 논평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라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달 30일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01 2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