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사법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적 제제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인재개발원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동료 B씨와 업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내부망에 폭행 사실을 신고해 징계 처분을 받자, 'B씨가 허위로 제보해 자신을 무고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B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A씨가 이에 대해 무고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문제 삼았던 피해자의 행위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사법적 법률행위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가령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3 15:16:53[파이낸셜뉴스] 전 소속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던 가수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5년간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형사 고발을 제기한 전 소속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10일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 이하 TS엔터)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고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 주신 많은 분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였다. TS엔터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고, TS엔터는 지난해 7월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슬리피는 지난해 9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TS엔터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0 21:10: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강도의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말처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입법부인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에 총을 든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의 실체적 행위는 무엇이 되나"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와 헌법질서 회복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에 협조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30 16:10:0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암살 위협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20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암살 위협에 대해 즉시 수사의뢰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위협 선동을 일삼는 이재명 민주당은 자신의 암살 위협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느닷없이 나를 고발했다. 그런데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다수 의원에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이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원시시대 탈리오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분노하는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를 넘어 내란선동이라 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의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라며 "암살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암살 방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암살 제보에 대한 수사의롸를 하지 않는다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1 06:44:59[파이낸셜뉴스]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향했는데, 모텔비를 내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다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씨가 먼저 112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사건의 쟁점은 허위 사실의 신고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였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A씨가 먼저 B씨를 고소하거나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고죄 인정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무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경찰의 신문에 대한 전형적인 답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발성에 의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내뱉더라도 실제 신고까지 할 의사는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를 마치 당사자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고죄의 범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관들에게 증거 수집과 관련해 항의한 점 등에 비춰,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다"며 "자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한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31 12:51:12[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정 실장과 신 실장, 김 수석 등 이들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다"면서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관련 인사를 향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07 18:08:58[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대통령실은 "정 실장과 신 실장 등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다"면서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07 17:53:55영화 ‘베테랑2’(감독 류승완)는 2015년에 1편이 개봉되고, 9년 만에 나온 2번째 작품입니다. 형사 서도철과 강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범죄자가 저지른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범죄자를 살해하는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작품 속에서, 박선우(정해인 분) 형사는 서도철(황정민 분) 형사가 자신을 대신해서 연쇄살인범 ‘해치’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진범을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것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와 무고당한 사람의 법적 안정성입니다. 현실에서 무고죄는 고소, 고발당한 피고소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고소인, 고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당하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무고하도록 시키면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소, 공무원’입니다. 모든 ‘공무소, 공무원’을 의미하지 않고,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해당 관서나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 국세청장 등은 ‘공무원’에 해당하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무소,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진실이면 정황이 다소 과장된 경우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 범죄 주체를 잘못 적은 경우라도 허위신고는 아닙니다.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기간 경과나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자발적으로 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수사하는 조사관의 요청,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하여 허위 진술하는 것은 허위신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허위진술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박선우 형사가 자신에게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서도철 형사를 연쇄살인범 ‘해치’로 오인할 상황을 만드는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박선우 형사가 자발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실체적 진실에 반하여 진범이 아닌 사람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 재판 등을 통해서 범죄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지만 수사, 재판 등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건의 당사자도 실체적 진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만 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억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베테랑2’ 포스터, 스틸컷
2024-10-01 09:59:05[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7살 딸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운 8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노인은 자신을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식당에서 업주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동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13:30:21#. 20대 남성 B씨는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지난달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강력팀 소속 경찰로부터 반말까지 들어야만 했다. 며칠 후 50대 여성 A씨가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B씨는 지난 3일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다시 받았다. 그는 "경찰측에서 사과한다더니 한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피의자가 된 허위신고자분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1월부터 화성동탄경찰서가 맡았던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성추행 무고 사건을 계기로 무고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에서 지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무고죄 발생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고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하게 이뤄진다.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금고·징역형)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성범죄 신고 등을 위축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에 대해 처벌을 높이면 정당한 고소·고발에 대한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고죄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 무고죄로 입증됐을 경우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4 18: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