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전날 요청했다. "유죄 확신" 검찰, 재심서도 무기징역 구형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반복하면서 재심 재판은 공전했고, 2019년 3월 첫 재심 재판이 열린 이후 5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구형에 나선 검찰은 자신과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김씨는 들었다"며 "이 사실에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명의로 보험 7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 시 9억원 상당이었다"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방법을 김 씨는 아버지의 부검 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 "무죄"프레젠테이션(PPT)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한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면제·성적 학대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주장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당시 가족의 잘못된 조언으로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는데,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나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 대부분 가입했다"며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22 06:17:21[파이낸셜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무기수 장모 씨(66)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사망 당시 45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한 정황도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전우상 전 경감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 절차를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22년 9월 "영장 없이 사고 트럭을 압수한 뒤 뒤늦게 압수 조서를 꾸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에 대한 상반된 전문가 감정이 나왔다"며 "원심을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광주고법이 작년 3월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씨의 재심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2 05:22:55[파이낸셜뉴스] 방글라데시에서 감방 동료 수십명의 사형을 집행한 무기수가 모범수로 선발돼 석방됐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샤자한 부이얀(74)이 감방 동료 26명의 사형을 집행한 대가로 감형돼 32년 복역을 마치고 최근 출소했다. 무기수들이 사형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부이얀은 이 교수형 집행을 맡아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장은 "(부이얀은) 교수형을 집행한 공로로 감형됐다"며 "수감 중 사형집행 건수가 2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이얀은 "내가 교수형에 처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라며 "같은 죄수로서 동정심을 느낀다 해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고, 당국은 나의 편안함을 보장하고 나를 존중했다"라며 "나는 감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이얀이 교수형을 집행한 죄수 중에는 이슬람 최고 지도자 알리 아산 무자히드와 야당 지도자 살라후딘 콰데르 차우두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폭탄 테러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6 08:11:44[파이낸셜뉴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6)의 재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더니 현장검증 직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고모부가 '동생이 죽인 것 같다'고 말해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씨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증인신문을 했으며 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를 다시 열게 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10 06:35:33[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B씨(29)와 C씨(21)에게는 징역 12년과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고, 수형 생활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받았던 B씨와 C씨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편지 등을 통해 '무기수에게 몰아가자'는 취지로 말을 맞추려 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들도 많았다"며 "나머지 공범들도 단순한 폭력이 아닌 보름 넘도록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생활 중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 D씨(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했다. D씨는 2021년 12월 1일까지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지만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심히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26 22:41:15[파이낸셜뉴스] 24년 전 금품을 미끼로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풀밭에 버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성년자 간음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차 모(62) 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과 증거 등을 봤을 때 차 씨에게 성폭력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석방 출소에 대비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씨는 39세였던 1997년 9월 14일 충남 천안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으로 유인해 금품을 미끼로 성관계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당시 하의가 벗겨진 상태의 여중생 시신을 풀숲에 버려둔 채 달아났으나, 현장 주변 증거물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붙잡혀 이듬해 3월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차씨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2008년 9월 1일 당시 형 집행 중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한 사례다. 국회는 2008년 9월 이전에 1심 선고를 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5-13 11:05:19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 사례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2015년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0-03 09:20:38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0.여)에 대한 재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2015년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항고했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2-11 11:19:09▲ 재심 김신혜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1-19 13:39:59▲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1-19 08: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