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저항하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4 11:46:56[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汚辱)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4 11:34:1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서씨를 향해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 여자친구인 A씨(여·30대)가 사는 경북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에 쓸 렌터카도 미리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B씨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각 층 버튼을 눌러놓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유족 측은 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1 16:37:13[파이낸셜뉴스]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 피고인 김명현(4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김명현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살인부터 피해자 차량에 불을 지르기까지 불과 20여분밖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라며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부 상해는 몸싸움 중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인 잔혹한 범행의 흔적이 아님을 고려해달라"며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점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족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한 자책과 후회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성실히 죗값을 치르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A 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뒤 A 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명현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7 11:11:33[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박대성(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고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이런 가운데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웃는 모습이 공개됐고 전 국민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과연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사형은 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1 17:33:06[파이낸셜뉴스]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5 13:58:47[파이낸셜뉴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항소 기각 직후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고, 재판장은 "예,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씨는 작정한 듯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고 들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홍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다음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홍씨는 욕설하기 시작했다. 홍씨는 퇴정하는 와중에도 욕설과 막말을 이어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임 재판부는 홍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홍씨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0 15:39:5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은솔 기자
2025-04-03 18:21:47[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3 14:52:00[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6: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