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은솔 기자
2025-04-03 18:21:47[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3 14:52:00[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6:19:3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학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처벌과 행정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불법무기류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무기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28 14:56:19[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21시간 만에 포천 소재의 한 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3:56:10[파이낸셜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용해 흉기를 만든 뒤 동료 수감자인 60대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6 09:16:12【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3-20 14:59:1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인근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선 두 번째 공판에서 양 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양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광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면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A씨를 살해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3-06 13:40:48[파이낸셜뉴스]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선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와 4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뒤 스토킹으로 3차례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를 범행 도구로 준비하는 한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람의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8 10:33:3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전날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백모씨(38)에 대한 항소장을 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cm가량의 일본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백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고 애국국민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법정에서 나마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정한 참회와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유족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유족의 끝나지 않는 고통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2-12 08: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