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이를 종용한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무속인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 딸 C씨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B씨 전 남편 5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C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인 A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E씨의 전처와 딸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B씨 집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강요에 A씨와 자녀들도 E씨에게 굿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6일간 수백회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혹한 집단 폭행에 결국 E씨는 방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 등은 숨진 E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모녀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범행을 주도하며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어머니(A씨), 무속인(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D씨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이들 가족이 가정폭력 등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전후 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자식과 감옥에 들어와 참담하다"며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빼앗은 것도 없었으며 딸에게만이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주게 돼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죄송하고 아빠한테도 죄송하다"며 "내가 아파서 어머니(A씨)가 나를 살리기 위해 무속에 빠진 것이 비극의 시작인 것 같다"고 울먹이며 재판장에 온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그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를 읽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09:25:27[파이낸셜뉴스] 갈등을 빚고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56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선고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던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서로를 비방하는 방송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생방송으로 범행 장면이 중계돼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겼다"며 "흉기로 치명상을 입히고 여러 차례 난자하는 등 범행 수법도 지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적 분쟁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보복 범죄를 저질러 수사·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도주 후 식사하고 체포 순간에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리는 기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8 18:08:28[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권모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권 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손에는 흉기로 인한 상흔도 있었다”며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평생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어떻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면서 “권 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권 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흉기로 협박하며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향해 일명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머리 부위를 세게 맞아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붙잡힌 권 씨는 공황장애를 핑계로 법정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권 씨의 재판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권 씨는 결국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권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9 20:18:1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폭행을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74)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 자고 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될 수 있으나 강간살인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권하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등 의식이 흐려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재차 강간을 위해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먹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씨는 "단기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위험하단 걸 알아 조금씩 나눠준다는 게 많은 양이 됐다"며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 수면제를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씨(58)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2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6 16:36:41[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51)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소 유지부터 시작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생각해보건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머리를 쇠 파이프로 가격하고 나아가 목 졸라 살해했다는 잔혹함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10여년간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던 중 최후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살해 범행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회피하며 마치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유족 측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 일부도 재생됐다. 범행 현장에 아들이 있음에도 둔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비명, 피해자가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목소리 등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A씨가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 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A 씨 변호인, '계획 살인 아닌 우발적 사건' 주장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양이와 놀아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고양이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두 차례 이혼 이슈는 피고인에게 엄청난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이었다”며 “자주 놀아주고 애착을 보여준 고양이와 아이를 동일시 하는 비정상적 심리 기저까지 보이며 이성을 잃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해자였다는 게 저도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그는 범행 당시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은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3 23:05:13[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형량 낮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한다" 엄벌 촉구 이날 피해자인 A씨(30)의 친구들은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의 유족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 법정 진술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하겠다"며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유족은 "최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식당에 가기 전에 최씨가 인근 숙박업소로 가려는 것에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마시술소에서 알몸으로 검거된 점, 1차 범행 후 음식값을 결제한 점을 볼 때 우발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이 낮으면 유족들은 앞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8월15일 오전 5시29분께 전남 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인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여친 살해하고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된 사건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 A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최씨를 파면 조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6 14:22:04[파이낸셜뉴스] 주차 시비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무술인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지난 6월 22일 오전 5시께 자신 소유의 화물차 블랙박스를 끈 뒤 피해자를 기다리다 오전 7시께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나오자 화물차에서 일본도를 꺼내 살해했다”며 “A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오랫동안 쌓인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박스를 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가 장기간 수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77세의 고령”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 손목이 절단됐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17분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평소 집에 소유하고 있던 진검으로 2015년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31 16:43:39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3)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라 세금으로 먹고 자는 생활이 과연 맞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사형이 된다면 장기기증 하고 싶다"며 "최근 뉴스에서 보복 살인, 살인 많이 나오는거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교제기간 내내 폭력에 시달리다가 한때 연인인 피고인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피고인은 사체까지 유기했다"며 "사정이 이럼에도 피해자가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달아나자 화가 나 찔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7 18:10:38[파이낸셜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3)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라 세금으로 먹고 자는 생활이 과연 맞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사형이 된다면 장기기증 하고 싶다"며 "최근 뉴스에서 보복 살인, 살인 많이 나오는거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해자는 교제기간 내내 폭력에 시달리다가 한때 연인인 피고인에게 처참히 살해당하고 피고인은 사체까지 유기했다"며 "사정이 이럼에도 피해자가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달아나자 화가 나 찔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전 6시 11분께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뒤이어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됐으며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선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했다. 아울러 김씨는 1년 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를 보관하다가 범행 전날인 5월 25일 피해자에게 "네가 XX란 걸 유포해야겠다"며 이 사진과 SNS 친구 목록을 캡처해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씨측 변호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김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7 11:43:3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씨(21)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작년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0일 오후 1시40분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9 19: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