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산 렌터카 살인 사건' 피고인 김명현(43)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김명현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살인부터 피해자 차량에 불을 지르기까지 불과 20여분밖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라며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부 상해는 몸싸움 중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인 잔혹한 범행의 흔적이 아님을 고려해달라"며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 점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족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한 자책과 후회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성실히 죗값을 치르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A 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뒤 A 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명현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7 11:11:3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6:19:35【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인근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선 두 번째 공판에서 양 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양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광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면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A씨를 살해한 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3-06 13:40:48[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檢 "수법이 잔혹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 보여"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우발적 범행이긴 하지만,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혀 곧바로 구형으로 이어졌다. 검사는 "살인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피해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돼선 안 된다"라며 "피고인은 13차례 피해자를 찌르고 8번 베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이 보인다"라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명현은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져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 마치 삶을 포기하며 구속되길 바랐던 것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며 "죽는 날까지 진심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하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재판 내내 눈물…"사형시켜야" 주장하기도 그러나 최후 진술에 나선 김명현이 최근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설명하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가족이 "야" 소리를 지르며 그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 가족들은 흐느껴 울었고, 일부는 검찰의 무기 징역 구형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명현은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40대)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 안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십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후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무판자로 덮어놓았다. 또 자신의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고, 범행 후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으로 로또를 구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2 14:39:18[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도 명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영구 경리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그는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4 14:46:39[파이낸셜뉴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이를 종용한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무속인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 딸 C씨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B씨 전 남편 5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C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인 A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E씨의 전처와 딸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B씨 집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강요에 A씨와 자녀들도 E씨에게 굿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6일간 수백회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혹한 집단 폭행에 결국 E씨는 방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 등은 숨진 E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모녀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범행을 주도하며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어머니(A씨), 무속인(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D씨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이들 가족이 가정폭력 등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전후 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자식과 감옥에 들어와 참담하다"며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빼앗은 것도 없었으며 딸에게만이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주게 돼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죄송하고 아빠한테도 죄송하다"며 "내가 아파서 어머니(A씨)가 나를 살리기 위해 무속에 빠진 것이 비극의 시작인 것 같다"고 울먹이며 재판장에 온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그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를 읽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09:25:27[파이낸셜뉴스] 갈등을 빚고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56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선고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던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서로를 비방하는 방송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생방송으로 범행 장면이 중계돼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겼다"며 "흉기로 치명상을 입히고 여러 차례 난자하는 등 범행 수법도 지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적 분쟁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보복 범죄를 저질러 수사·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도주 후 식사하고 체포 순간에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리는 기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8 18:08:28[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권모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권 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손에는 흉기로 인한 상흔도 있었다”며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평생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어떻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면서 “권 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권 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흉기로 협박하며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향해 일명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머리 부위를 세게 맞아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붙잡힌 권 씨는 공황장애를 핑계로 법정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권 씨의 재판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권 씨는 결국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권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9 20:18:1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폭행을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74)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 자고 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될 수 있으나 강간살인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권하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등 의식이 흐려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재차 강간을 위해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먹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씨는 "단기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위험하단 걸 알아 조금씩 나눠준다는 게 많은 양이 됐다"며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 수면제를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씨(58)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2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16 16:36:41[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51)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공소 유지부터 시작해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생각해보건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머리를 쇠 파이프로 가격하고 나아가 목 졸라 살해했다는 잔혹함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10여년간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인내하던 중 최후를 맞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살해 범행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고 회피하며 마치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유족 측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 일부도 재생됐다. 범행 현장에 아들이 있음에도 둔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비명, 피해자가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는 목소리 등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A씨가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 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A 씨 변호인, '계획 살인 아닌 우발적 사건' 주장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양이와 놀아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고양이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두 차례 이혼 이슈는 피고인에게 엄청난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이었다”며 “자주 놀아주고 애착을 보여준 고양이와 아이를 동일시 하는 비정상적 심리 기저까지 보이며 이성을 잃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해자였다는 게 저도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그는 범행 당시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은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3 2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