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보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된 취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검찰이 불복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7:23:06[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앞선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조선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2 11:19:15[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감금·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3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백씨는 가석방 3년여 만에 살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2년 10월 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으로, 백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5월 백씨와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됐는데, 화를 참지 못한 백씨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협감을 느낀 A씨는 백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백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A·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A씨를 끌고 나와 호텔에서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범행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1 08:30:47[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백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녀의 집을 찾았고, 내연녀가 문을 열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7:56:56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오전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하자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성, 살인 범죄의 재범성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8:19:1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은 살인의 고의성, 재범 위험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2023년 8월 17일 오전 관악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하자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성, 살인 범죄의 재범성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3:20:5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등산로 살인’ 최윤종(30)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바꿨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2:13:19[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검찰 구형보다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1 16:33:32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사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하급심인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필사적으로 감형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이를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전자발찌 부착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20대 또래 여성 A씨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대화를 거는 방식으로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하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정유정이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정유정 측은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가석방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창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반성문 47회, 살해 동기 ‘환생’ 주장정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수십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정유정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만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말을 바꾸어 가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태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밝혀지는 진실 앞에 무색해지게 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를 맡았던 판사는 다른 사건 피고인의 결심 공판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며 "반성문은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정은 2심에서도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3 18:44:58[파이낸셜뉴스] '부산 또래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유정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망과 분노가 부른 '살인'14일 공소장에 따르면 정유정은 한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여섯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살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정유정은 지난 2014년 아버지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도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할아버지·새 할머니와 살다가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가족들과 잦은 불화를 겪으면서 대학에 진학해 독립하기를 희망했으나, 대학 진학과 공무원 시험에 실패하는 등 어려운 경제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이 원망과 분노로 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정유정의 원망과 분노는 지난해 5월 20일께 집 청소 문제로 시작된 할아버지와의 말다툼을 계기로 실제 사람을 죽여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은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던 과외 중개 앱을 이용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해당 앱에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안타깝게도 20대 여성 A씨가 정유정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처음 A씨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정유정의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수락했고 중학생 아이와 자신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약속 날짜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께였다. 사건 당일 정유정은 중고로 구매한 교복을 입고 중학생인 척을 하면서 A씨 집에 찾아갔다. 집에 들어간 정유정은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정유정은 A씨를 111차례나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행동도 치밀했다.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오면서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했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다. 살인에 시신 유기...무기징역 선고정유정이 A씨의 집에서 나온 것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7일 새벽이다. 시신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A씨 집을 빠져나왔다. 곧장 택시를 탄 정유정은 경남 양산 호포역과 물금역 사이 지점에서 하차한 뒤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과 가방을 버렸다. 당시 정유정을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정유정은 검찰 송치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20대 피해자는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살인 욕구 실현 때문에 살해됐다"며 "사회 구성원에게 이유 없이 범행 대상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 증가로 불신을 조장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가족들은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약 60회가량 반성문을 제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6-13 14: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