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도에서 500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는 그룹 코요태의 빽가가 직원 운영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16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의 '빽현의 소신발언' 코너에 출연한 빽가는 자신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접 겪은 진상 직원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빽가는 "저희 카페는 외진 곳에 있어서 직원 구하기 힘들다. 차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한 번은 직원 3명이 무단으로 한꺼번에 안 나왔다. 전화도 안 받더라. 그날 운영이 안 돼서 결국 조기마감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친구들의 차는 가게에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 다음 날 퇴근할 때 그 친구들이 오길래 어디 갔다 왔냐고 하니까 바닷가에 놀고 왔다고 했다“라며 ”미리 얘기해줘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바로 '저희 그만둘게요'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무단결근도 모자라 즉석에서 퇴사통보를 한 직원들의 황당한 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한 거 어떻게 하실 거냐'면서 정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빽가는 "줄 건 줘야 하니까 '얼마니?' 그랬더니 '계산하기 귀찮은데 노동청에 얘기할게요' 하더라“라며 ”내가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노동청에 얘기할게요 하고 그만뒀다. 정말이다"라고 황당했던 심경을 전했다. 함께 출연한 이현이가 "너무하다. 지금 계신 직원분들은 너무 좋던데"라고 하자 빽가는 "지금은 좋은 분들이 왔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7 09:55:59[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했다가 뒤늦게 파면한 사실이 알려졌다. LH 직원, 출근 안했지만 월급에 현장 체재비 '꼬박꼬박'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지에 출근했을 뿐 이후 1년 이상(377일) 동안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 기간 A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으며, 무단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근무기강 해이 심각 김 의원은 LH 감사실이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며, 그나마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4 10:05:23[파이낸셜뉴스] 직원들의 불륜으로 가게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피해를 호소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직원 2명이 불륜으로 무단결근 7일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갑자기 업주 A씨에 따르면 남성 직원 B씨는 28세 유부남이고, 여성 직원 C씨는 25세 미혼이다. C씨가 가게에 입사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고 한다. A씨는 "둘이 친해지더니 계속 붙어 있고 스킨십도 해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남직원은 사적으로도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라 '도 넘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말해줬다. 그런데 7일 전 둘이 잠수 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들은 제가 발 수술해서 가게 일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현재 2호점 인테리어 중인 것도 알면서 가게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며 "5일째 되는 날 남직원이 전화 와서 불륜 저지른 거 인정했고, 여직원이랑 헤어졌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여직원은 남직원 가족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육체적인 충돌이 있을 것 같아 가게에 피해 끼칠까 봐 못 나오겠다더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모든 건 녹음으로 남겨뒀고 카톡으로도 '출근하라'고 보내는 등 증거 자료 수집 중이다. 이런 경우 가게 영업 손해 신고가 가능하냐. 너무 힘들다"며 "당연히 직원은 새로 뽑을 건데 요즘 사람 뽑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래 가게 운영보다 직원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 "간통죄 부활 시급" "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소송해도 돈 못 받아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회사에 피해가 생겼다면 법적,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5 14:41:47[파이낸셜뉴스] 동료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며 무단결근 한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A씨는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이후 12일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교육에 A씨를 제외한 3명은 참석했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아 직위해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1 13:47:08[파이낸셜뉴스] 명품 시계를 할인가에 판매한다며 지인을 통해 수천만원을 송금 받은 시계 매장 직원이 돌연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롤렉스 시계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며 2400만원을 받아 갔다 달아난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 5월 A씨가 지인들에게 롤렉스 시계를 정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매 가격이 정가의 2배에 육박하던 '롤렉스 대란'은 최근 주춤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웃돈이 붙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롤렉스 관련 시계 매장에 근무한다는 B씨를 건너 건너 소개받았다. B씨는 A씨에게 "근무하는 시계 매장과 롤렉스가 연결돼 있어 7월 중순이나 말쯤 저렴한 가격에 시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웃돈이 붙지 않는 데다 할인이라는 말에 혹한 A씨는 시계 1개 값, 1300여만원을 이체했다. 지인을 믿고 선뜻 큰돈을 보냈다. 시계를 받기로 한 7월, B씨는 대뜸 A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롤렉스 시계를 구한 뒤 되팔다가 걸렸다는 게 B씨의 설명이었다. A씨는 7월 14일 바로 돈을 환불받았다. 돈을 돌려받아 오히려 B씨에 대한 신용이 쌓인 A씨는 '정가 롤렉스'에 미련이 남아 9월에 다시 B씨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B씨는 "11월쯤 시계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니 예약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직원 할인가였다. A씨는 1200여만원을 이체했고 B씨는 11월 14일을 시계 수령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며칠 뒤 A씨는 "시계 몇 개가 더 들어온다. 추가 구매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는 B씨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왕 사는 김에 아내 몫까지 구입하기로 했다. 다만, 아내의 시계 값은 B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직접 방문한 뒤 이체하기로 했다. A씨는 11월 6일 매장을 방문했고, B씨는 자기 매장을 직접 소개하면서 롤렉스 시계 구입 경로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한다. A씨의 요구에 B씨는 '인수 확인증'도 써줬다. A씨는 아내 시계값, 1200여만원을 송금했다. 시계 2개 값으로 모두 2400여만원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시계 수령일을 11월 15일로 하루 늦추더니 당일 전화도, 문자메시지도 받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 A씨가 B씨가 근무하는 매장에 전화해 보니 '6일째 무단결근'이라고 했다. A씨와 시계와 관련한 연락은 주고받으면서 매장에는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큰돈을 보내고 한 달 넘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잠적할 수가 있나"라며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B씨는 내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도 챙겨 달아난 걸로 알고 있다"라며 "B씨의 가족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여전히 B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B씨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1 08:02:26[파이낸셜뉴스] 두 차례 무단결근을 한 뒤 회사 간부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은 직원에 대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준명)는 버스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해달라"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해 통근버스 운행을 맡은 뒤 두 차례 무단결근했다가 그해 2월 중순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를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팀장의 말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팀장은 여러 차례 사표를 쓰고 가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같은 말다툼을 벌인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사측은 A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다가 석 달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근무 태도를 질책한 것일 뿐이다. 해고한 사실이 없다"라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를 했다. 지노위는 사측 입장을 수용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노위 역시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했다. 이에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할 것과 사측(피고 보조참가인)에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관리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말은 우발적인 발언이라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관리팀장이 A씨와 말다툼하기 몇 시간 전 "버스 키를 반납하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과 A씨가 거부하자 직접 찾아가 열쇠를 회수한 점을 두고 사측이 더는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에야 출근을 독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06 06:40:06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통보 없이 미화원을 당연퇴직 처리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미화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B회사에서 미화원 업무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B회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6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에 B회사는 A씨에게 일정 기간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했고 A씨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A씨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동종료'를 사유로 퇴직처리했다. A씨는 퇴직처리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B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당연퇴직이므로 해고장을 발송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에 관한 구제를 신청했지만 경기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B회사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고통보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A씨의 당연퇴직이 B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회사가 A씨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이 사건 면직은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라는 점을 보면 해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연퇴직 또는 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닌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06 18:04:17[파이낸셜뉴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통보 없이 미화원을 당연퇴직 처리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미화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B회사에서 미화원 업무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B회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6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에 B회사는 A씨에게 일정 기간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했고 A씨가 계속 출근하지 않자 A씨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동종료'를 사유로 퇴직처리했다. A씨는 퇴직처리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장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B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당연퇴직이므로 해고장을 발송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에 관한 구제를 신청했지만 경기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중앙노동위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B회사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고통보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A씨의 당연퇴직이 B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회사가 A씨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이 사건 면직은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라는 점을 보면 해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연퇴직 또는 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닌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4-06 13:10:13[파이낸셜뉴스] 우울증으로 20일 넘게 회사를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울산의 선박제조 업체에 입사해 1994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선박의 블록 내부를 스프레이나 붓을 이용해 도장하거나 블록을 용접해 배를 완성한 뒤 외판을 도장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에 부담을 느껴 불안 및 우울장애가 생겼고, 2016년 6개월간 신병 휴직을 사용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병원에서 16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A씨는 복직 뒤 회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총 24일을 무단결근했다. A씨는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자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전이 시작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무단결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우울증의 결과"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해고처분은 정당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병휴직을 하며 치료를 받은 병원 진단서에는 증상이 호전돼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복직 이후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에 업무 전환 요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춰 주어진 업무로 인해 우울증 등이 발병해 무단결근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우울증 등이 업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당시 원고의 적응장애 또는 우울장애의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21 13:58:55[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집총 등 군사적 활동이 필요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에서 이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뒤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10월까지 85일간 무단결근,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89조의 2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됐다”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던 피고인의 경우에는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3-20 1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