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면서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크게 확대돼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유 전기자전거 현황’ 에 따르면, 2021년 1600대(4개 업체)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공유 전기자전거는 지난달 기준 3만1742대(7개 업체)로 3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가 2022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로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동킥보드의 견인현황을 보면, 2021년 3만여 건에 불과한 신고 건수가 2023년 14만 1031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견인 건수도 2만1173건에서 6만2179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견인료 등의 부과금액은 올해까지 총 100억 원에 달한다.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커지면서 도로 등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규정이 없어 견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20배나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문제를 다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무단방치된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 근거를 서울시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공유 전기자전거 등의 주차공간 및 각종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1 09:39:47【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불법 주·정차구역에 무단방치된 PM 및 자전거에 대한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구역은 PM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다.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 자진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하고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허준석 교통국장은 "앞으로 PM 및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외 시는 11월 중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해 대구경찰청과 함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등과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구·군의 무단방치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무단방치된 PM을 모바일 웹페이지(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시스템)에 쉽게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PM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14 08:10:3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시는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지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처리 명령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10 10:35:25【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로 자진 처리를 유도해 견인 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개선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업무 편의도 높이고 있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납 차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시는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태료 사실 미인지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폐차보상금 대납으로 견인·체납 동시 감소고양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무단방치 차량 자진 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매년 무단방치되는 차량은 300여 대 안팎이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미관 저해,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등을 야기한다. 무단방치 차주는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에 따르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무단 방치 차량 중 70% 이상이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에서 착안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 183대를 조회했다. 이 중 차령초과 말소대상인 126대(72%)에 자진말소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차량 소유주들과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문자로도 자진 처리와 이동을 권고했다. 특히 시는 고양시 내 폐차장 10개소와 협의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 못하는 차주들이 폐차 시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활용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월 기준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대수는 지난해 동기(70대) 대비 약 50% 감소한 35대에 그쳤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150여 대에서 총 3천9백만원을 징수하며 체납 징수율도 늘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한 무단방치 차량 자진말소 처리 유도는 올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폐차보상금과 연계한 체납액 징수 정책은 지난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 1위를 수상해 현재 2024 중앙우수제안 최종 후보로 올라 있다. 시는 신규 정책과 철저한 방치 차량 단속을 병행해 무단방치 차량 감소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지난해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꼽히며 시민편의 증진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검사가 지연되거나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주에게 의무사항 이행 안내와 과태료 처분 사실을 모바일 문자(SMS)로 알리는 서비스다.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된 차주의 휴대전화로 알림문자를 전송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률은 평균 30% 내외로 차주가 의무사항 미이행 사실을 인지 못해 과태료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기간 경과 시 최고 60만원,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일 수에 따라 최고 90만원까지 늘어나며 과태료 체납 가산금은 60개월간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예산 1억1천3백만원을 편성해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고지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의무보험 가입 촉구, 과태료 사전부과·본부과 고지 등이다. 별도 신청 없이 알림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적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최고기간에 도달해 60만원이 부과된 건은 지난해 7월 905건에서 올해 7월 833건으로 8%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고지 내용에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차량운행 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고양시 차량등록과는 올해 청사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보행로는 화단을 제거하고 새롭게 도색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했고 안내간판, 출입문 셔터, 화장실 등도 재단장했다. 민원창구도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키오스크와 안전유리를 설치해 쾌적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7 10:38:0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견인 비용은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업체 6000대가량이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용 주차장·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행자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지난 12일 일부 개정했다.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 업체가 견인한다는 내용이다. 견인료 3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다시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시는 시행을 앞두고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인 제도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 제도 마련은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3 10:53:52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조치한다고 밝혔다. 신개념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이라는 장점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견인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자진수거 이동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대여업체에 청구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견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7일 견인구역, 견인 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권병석 기자
2024-05-16 18:27:52[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견인 조치 한다고 밝혔다. 신개념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이라는 장점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견인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대여업체에 청구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견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7일 견인 구역, 견인 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16 09:46:46[파이낸셜뉴스] 배우 박은빈 주연의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가 민폐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매체 제주의 소리는 ‘무인도의 디바’가 제주 황우치 해변에서 허가 없이 촬영 후 돌을 무더기로 방치하고 갔다고 보도했다. 주민 A씨는 이 매체에 “제주에서 드라마 촬영하는 모습을 종종 봤으나 이렇게 뒷정리를 안 한 무책임한 모습은 처음 본다”며 황우치 해변에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사진을 공유했다. 매체는 “지난달 28일 방영된 tvN ‘무인도의 디바’에서 주인공 목하가 15년 동안 외딴 무인도에 홀로 살며 돌맹이로 ‘SOS’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사용된 돌과 모양이 딱 맞아떨어진다”며 “실제 해당 드라마가 황우치해변에서 촬영됐다는 소식은 이미 SNS에서 화제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매체는 드라마가 행정시의 협조, 허가 없이 촬영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촬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위해서는 행정시의 협조, 허가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드라마의 경우 그러한 과정 없이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올해 여름 촬영 후 추가 촬영 가능성이 있어 마을 관계자와 협의 후 돌을 한곳에 모아두고 갔다. 마을 이장에게는 촬영 협조를 받았으나 행정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행정시 협조는 받지는 못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점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민폐 촬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촬영한 넷플릭스 ‘Mr.플랑크톤’ 팀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과문을 발표했다. SBS 새 드라마 '7인의 탈출'은 가정집 대문 막기와 소방로 불법주차로 쓴소리를 들은 바 있다. 이외에도 ‘오징어게임2’, ‘폭싹 속았수다’, ‘사랑한다고 말해줘’ 등도 시민들과 마찰을 빚어 논란이 일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3 20:15:0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민원 다발 지역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또는 아파트·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수원시 방치 자동차 점검반이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각 구 교통지도팀이나 수원도시공사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6 09:41:14【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로와 보도 곳곳에 무단방치 되고 있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는 ㈜LG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업체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와 관련 업체들은 봉사단체·학생 등 전동킥보드 서포터스를 모집해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주차 금지구역에는 반납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주차 패널티존을 운영해 기기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LG전자가 지역 내 100개소의 무선 충전 거치 구역을 조성하는 ‘친환경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해 킥보드 등 기기를 정해진 구역에 거치하는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안전모 착용 규정 둥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안전모 착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시 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서 안전모를 배치했지만 한 달 이내 90% 이상의 안전모가 파손·분실됐다. 인천시는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속도별 사고 발생률 등 결과를 분석해 제한속도 하향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오는 8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2차 간담회를 거쳐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민·관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7-23 1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