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과 함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외출 금지 시간에 7차례 집 밖으로 나가고 8차례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를 3차례 만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나 거부하고 욕설하는가 하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지적하며 "폭행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07:29:49[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와 조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조 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 결심 공판 때 머리를 길게 길어 묶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반삭발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그게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동한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자, 조 씨는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되물었고, 법원 경위들이 자신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재판장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거나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검사를 향해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그는 자신의 무단 외출과 관련해선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 '죄송합니다' 한 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다. 앞서 조 씨는 작년 12월 4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조 씨는 무단 외출 때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지난 3월 20일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된 조 씨는 내달 20일 출소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9 22:14:35[파이낸셜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등 재판장이 주문하는 내내 말을 가로채며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장이 주문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자,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조치했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조두순은 이때도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의 준수를 명령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1 05:21:25[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한밤중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밖을 배회하다 적발돼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집밖 배회 조두순은 무단외출을 범한 이유로 아내와 다퉜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에서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로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 다퉜다" 가정불화 이유 진술 조사 결과,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라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을 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귀가할 것을 권고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위반 경보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 의해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범행을 접한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현재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을 한 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5 10:34:21[파이낸셜뉴스]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한 40대 성폭행범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지시와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 요구와 지도·감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이 A씨의 전자발찌의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는 등 소리를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자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지시·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외출 금지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지 밖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6 11:14:38【도쿄=조은효 특파원】 도쿄올림픽 선수촌이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수촌 내에서 연일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이어 선수를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이 선수촌 밖으로 무단 외출을 감행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도쿄신문은 5일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른바 버블 방역(일반 시민들과 접촉 차단)이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운전을 담당하는 한 자원봉사자는 해외 올림픽 참가자들로부터 도쿄 번화가 식당이나 전자제품 판매점 등으로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자원봉사자는 대회 관계자를 친구 집이나 쇼핑센터로 실어나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듣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에 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문의했는데, 답변은 "대회 관계자의 의향에 따라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조직위가 사실상 방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조직위가 만든 방역 규범인 '플레이북'에 의하면 올림픽 참가자들은 경기장 등 올림픽과 관련된 지정된 장소만 갈 수 있으며, 선수촌 밖 외부 식당, 술집, 관광지 등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앞서 일본 출판사인 신초샤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신초는 선수촌에서 연일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체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남녀 약 30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밀집한 상태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고 있으며 근처에는 맥주캔이나 술병이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선수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부 선수들이 매일 밤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야외 파티는 개회식으로부터 4∼5일 지난달 27일께부터 시작됐다. 매일 밤 심야까지 공원 내 곳곳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집단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조직위는 그들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안팎에서 선수와 올림픽 관계자 등 총 31명이 추가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조직위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다다. 이로써 올림픽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는 누적 353명이 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8-05 14:38:22[파이낸셜뉴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집에서 나온 30대 남성이 출소 3개월여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0시15분부터 0시56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의무 중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외출을 금지할 것',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가 집에서 나오자 경보가 발생했고, 인천보호관찰소 대원은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다. 그러자 A씨는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전자발찌를 자를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3월16일 0시1분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같은 날 오후 3시56분께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고법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처분돼 올해 1월30일 출소했는데, 석달여만에 잇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면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겼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4 08:20:41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채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지난해 1만3700여건에 달한 가운데 구속률은 0.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전자감독 인력의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구체화하고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 위반 1만3000건 중 구속 36건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이후 외출금지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는 1만3704건에 이른다. 법무부가 제공한 '최근 5년간 주요 준수사항 위반 경보 이관 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외출금지 위반 건수는 5년새 두 배가량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217건, 2018년 4633건, 2019년 4735건, 2020년 5121건, 2021년 62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건수는 856건으로 2020년(514건) 대비 약 66%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7년(147건)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아동보호시설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도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으로 연 평균 6000건을 웃돌았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가 시행된 지난해 6월 전까지 전자발찌 착용자가 준수사항 위반만으로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준수사항 위반자 36명이 구속 송치됐다. 한편 전자발찌 착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는 벌금형부터 최대 징역형에 이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명선아 판사)은 지난달 24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0년 전 강간치상죄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재범위험성 평가 구체화·인력 필요 이처럼 해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가 늘어나지만 구속 건수가 극히 낮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도 범행에 앞서 두 차례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담당 보호관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과정을 체계화해 이와 관련된 지침 마련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전담 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윤성 사건 이후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사·체포 등 전담하는 신속수사팀을 설치했지만 이에 속한 담당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약 400명에 달했던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신속수사팀을 꾸리면서 기존 인력의 업무가 과중해져 관리 소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증원이 확정된 전자감독 인력 88명 중 49명을 신속수사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준수사항 위반을 하더라도 구속까지 가는 과정이 까다로워 한 건도 없었던 것"이라며 "특사경 제도와 신속수사팀 발족 초기이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4-21 18:07:3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재택치료 기간 중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매일 외출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인 지난 21일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재택치료를 위해 집에 머물러야 했지만 일주일 가량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출하던 당시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측은 A씨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십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경찰과 소방에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1-22 16:02:24가족끼리 왜이래 7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50회에서는 차강재(윤박 분)가 차순봉(유동근)이 병원에서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이날 차강재는 차순봉이 병원으로 돌아오자 "큰 맘 먹고 시작한 치료인데 감염증상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러시냐"며 우려했다. 이에 차순봉은 "달봉이가 걱정되서 잠깐 다녀온 거다"고 변명했지만, 차강재는 "달봉이 일은 달봉이한테 맡겨두시라고요"라며 "지금 제가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 치료에 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 난 매시간 신경이 곤두셔서 피가 마른다"고 중압감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치료 성과 없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만약 감염되서 폐렴이라도 걸리면 어쩌느냐. 단순히 치료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다"고 속상함을 표현했다. "네가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몰랐다"는 차순봉의 말에 차강재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fn스타 fnstar@fnnews.com
2015-02-07 2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