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측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현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소속 최종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 감독은 2023년 12월 13일경 휘문고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대회 참가 영상, 교문에서 촬영된 차량 사진,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통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현 감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족한 근무시간은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농구부 전임코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을 휴일 대체 근무로 보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며, 이는 일일훈련일지를 통해 증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5 16:58:0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휘문고에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23 13:39:16[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근무지를 18차례 무단이탈한 현 감독에게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에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겐 견책, 교감 직무대리에겐 경고 조치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배임 의혹 관련자도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은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서도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제시했다. 이들 코치에겐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겐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받아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는 전임 코치 인건비를 부당 집행했고 농구부를 파행 운영했다"며 "겸직 및 복무 관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3 09:35:57[파이낸셜뉴스]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검거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출입국당국은 이들이 향후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6일 입국한 이들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됐다. 그러나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 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께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과 관련해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으며,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무단이탈 사유를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시와 노동부는 무단이탈 사건을 계기로 급여 주기 단축,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5 08:50:00[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15일 무단이탈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을 4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4 21:12:03[파이낸셜뉴스]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강제퇴거할 계획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을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일환으로 지난 8월 초 서울에 입국했다. 약 한달간의 특화교육 과정을 거친 뒤 9월 3일부터 서울 내 가정에서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약 열흘만에 서울시 서초구 역삼동 소재 숙소를 무단 이탈했으며, 연락이 두절됐다. 무단이탈 당시 이들이 월급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법취업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실제 이들은 검거 당시 불법취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라 이들은 강제퇴거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04 20:41:10[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 소재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던 조두순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폐쇄회로(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소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1 13:30:43[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위병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초병수소이탈과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복무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위병소 초병 조장 근무 중 5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수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위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면서 후임병에게 대신 근무를 서게 한 A씨는 위병소를 벗어나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쓰며 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7 13:25:49[파이낸셜뉴스]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영외 운행증을 위조하고, 관용차를 몰아 무단이탈한 20대가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위조 공문서 행사·자동차 불법사용·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병 복무 당시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관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여자친구 집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하면서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가져와 관물대에 보관했다고 한다.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하기 직전 영외 운행증에 운행지와 운행목적을 적는 칸에 회식 운행 등을 무단으로 적었다. A씨는 또 위조한 운행증을 초병에게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다.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을 제외하고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사회 초년생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16 09:59:02[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간호장교 A씨 측이 "협조요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A씨의 법률대리인은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이 소속된 신병교육대 간호장교 B씨가 협조 요청을 받고 방문해 예방접종만 실시했다”며 “당시 사단 내부 사정으로 예방접종 지원 요청이 어려워서 인접 부대에 근무하는 A씨에게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1시간 안에 훈련병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대씩 주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병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이 아예 없었다"며 “또 A씨가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의무반장(군의관)이 승인한 상황이라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연천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간호장교 A씨는 부대 승인 없이 BTS의 진이 복무 중인 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은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 중이다. A씨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해당 교대로 이동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본인이 근무 중인 제28사단으로 복귀한 뒤 “진이 무척 아파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간호장교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진이 복무 중인 신교대를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군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군 당국은 당시 A씨가 ‘5사단 간호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은 감찰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6-20 12: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