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폐수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도내 주요 산업단지 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고농도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장 20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허가나 신고없이 폐수를 공공 처리시설로 무단 배출하는 '무허가·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는 등 '신고 미이행' 11건도 적발했다. 특히 폐수에서 유해 물질인 에피클로로하이드린과 아크릴아미드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위반 사항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은 장마철에 고농도 폐수가 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면 오염이 가중되는 만큼 하천 수질 보호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6 15:28: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 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유출했다. B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의료용물질을 제조하는 C업체 역시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약 5배 초과했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적발됐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03 09:56:5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5개월간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2곳을 비롯 환경법 위반업체 59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구가 이번에 적발한 환경법 위반사항은 △폐수 무단방류(2건) △배출허용기준초과(33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9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8건) △기타 변경 신고나 운영일지 작성을 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가좌동 A화장품 제조업체는 폐수를 전문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을 면제받았음에도 위탁 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하루 100L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구청에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남동 B식품 제조업체는 하루 2만L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도 거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는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과 아울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등에 대해 총 1억7000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불편을 겪는 만큼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7-26 13:47:45⑬ 폐수 무단 방류 근절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9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남동국가산단, 부평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2021년 현재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3923개소 폐수배출업소가 허가(신고)돼 있다. 폐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폐수처리업, 도금, 인쇄회로기판(PCB) 업체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질산 및 중금속 폐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에 영향이 크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장애를 일으켜서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폐수 무단방류 상시 설계기준 초과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내 2318개 폐수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영세기업인 폐수처리업, 공동방지, 도금, PCB 등 고농도 폐수배출 업종이 집중돼 감시가 소홀한 취약시간에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최근 3년간 상시적으로 설계기준(가좌 T-N 40ppm, 승기 T-N 32ppm)을 초과 유입됐다. 특히 순간농도는 설계기준의 11배(가좌 539ppm) 이상 유입돼 충격부하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는 2017년부터 환경주권 회복의 일환으로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유입수 저감정책(2018∼2020년)을 시행해 유입 설계기준의 2배 기준초과 발생 빈도를 저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코로나19 영향로 인한 비대면 점검으로 인한 감시소홀로 하수처리장 유입수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폐수 불법 배출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대책을 지시에 따라 단기적(2023년)으로 유입 설계수질(가좌 40ppm, 승기 32ppm)의 1.5배 이상 유입 제로화와 장기적(2025년) 유입설계기준 준수를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좌하수처리구역(원창, 석남, 가좌동 일원)에는 고농도 폐수 취약업종이 폐수(수탁)처리업체 14개소(전국 28%, 수도권 56%)와 도금, PCB 업체가 밀집돼 가좌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설계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시 초과 운영되고 있어 인천시(수질환경과)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 정책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폐수배출 취약지역.업종에 대해 5개 기관 합동특별단속반을 구성 하수처리구역 내 고농도 유입수 전수조사와 정밀점검 310개소 45개소 적발했으며 폐수배출업소 구역 담당공무원 지정운영과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폐수 무단방류 근절대책 추진 시는 취약시간대 환경감시 강화를 위해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운영 및 추가(4대) 도입, 수질TMS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24시간 과학적 감시체계 구축과 지하 불법 배출관 전수조사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이 설계기준 농도의 1.5배 이상 유입시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 업소 관계자에서 문자를 전송하는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를 시행해 불법 폐수배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신고에 활성화를 기하했다. 하수처리구역 내 T-N 유입경로 역학조사지역 확대(11개소→20개소), 업종별 T-N성상 조사, 폐수처리업 공정별 수질조사 등 폐수배출 업소 정보자료를 구축해 효율적인 단속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폐수수탁처리업 17개소, 공동방지도금협회 14개소, 환경관리대행업체 18개소 간담회와 개별도금, PCB, 식품업체 70개소 관계자에게 줌 영상회의로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 제고 및 친환경 경영을 당부했다. 앞의 정책과제를 시행한 결과 가좌하수처리시설 유입 설계기준 1.5배 초과(60ppm)유입 발생빈도가 450회(2021년 1월)에서 219회(2021년 9월)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농도 하수 수질개선 특별관리반을 구성해 하수맨홀 역학조사 확대와 상설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배출 취약 업종·지역을 체계적 관리, 24시간 과학적 감시시스템 확대 도입, 전 폐수처리업의 수질TMS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0-12 17:27:2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고농도 폐수배출 취약업체에 대해 지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 유입을 확인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과학적 환경감시 일환으로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이용해 지하 비밀배출관을 색출할 계획이다. GPR은 전자기파를 방사해 반사돼 돌아오는 방출에너지를 영상으로 해석해 지하 금속·비금속 관로의 위치, 크기, 심도를 탐지하는 장비이다. 지하매설물 탐지 전문 업체를 통해 고농도 폐수배출 취약업체의 사업장 및 부지경계 부분을 탐사·분석해 지하 비밀 배출관을 찾아내게 된다. 시는 그 동안 고농도 하수유입저감을 위해 환경감시, 과학적 감시시스템 구축, 하수처리구역 수질조사, 교육홍보를 추진해 올해 3월 이후 고농도 T-N유입이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폐수 무단방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지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을 통해 불법배출관이 발견되면 철거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4대를 추가 구입해 전방위적으로 고농도 하수유입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폐수배출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를 강화하겠지만 업체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9-14 10:10:1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앞서 이달 말까지 약 45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감시 및 단속 활동은 집중호우 기간은 7월부터 8월초까지로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한다.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6-18 18:14:49[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오는 10일까지다.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1853개소)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2단계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다.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다. 또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1-31 18:05:16부산서 수탁 받은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새벽시간대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7곳이 적발됐다.부산시는 고농도의 폐수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 9개소에 대해 최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자치구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새벽시간대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형사고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강수련 기자
2018-05-14 17:30:43부산서 수탁 받은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새벽시간대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7곳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고농도의 폐수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 9개소에 대해 최근 검찰의 협조를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자치구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새벽시간대 폐수를 무단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공단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고농도 폐수의 유입시간과 유출 추정지점 등 관련 자료를 2개월여간 분석한 후 취약시간대에 불시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적발된 폐수처리업체의 위반 유형은 △폐수 무단방류 △폐수 배출배관 임의 변경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수량 계측장비 미설치 등) 미이행 등이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형사고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 이뤄지는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장기간 정보 수집·분석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부산지역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체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시에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8-05-14 09:44:4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등 2곳도 포함됐다. 특사경은 이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은 구속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은 콘크리트 펌프카 무단 세척으로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t과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만300㎏을 하수도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적발된 23곳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t으로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 관계부서, 자치구와 연계해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건설기계 세척관련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등을 검토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거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1-10 10: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