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 무진대로 왕복 8차선 거리를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광산구 우산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장치를 밟기 전 B씨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8 10:43:23[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남성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를 우산으로 내리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횡단 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운전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올리자 그 중 한 남성은 쓰고 있던 우산을 내려 A씨의 차를 그대로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성들을 쫓아갔다. A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을 하니 우산 당사자도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와서 말렸다”면서 “이후 경찰이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받고 진정시킨 후 폭행이나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 집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어 “차에 기스나 흠집은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차에 손괴를 입히려고 한 부분은 명확한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손괴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9:31:40[파이낸셜뉴스] 전통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를 건넌 학생에게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1 18:32:13[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 중이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3분께 구미시 도량동 왕복 6차선 도로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직진 중이던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 여성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신호를 위반, 길을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3 09:16:12[파이낸셜뉴스] 아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일 한문철 TV에는 '너무 화가 나서 제보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모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한 지역 축제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축제 장소로 향하던 제보자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녀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승합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렸으나 모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을 발견한 승합차가 빠르게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적을 여러 번 울리기까지 했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아는지 더 서둘러 건너버렸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더욱이 아이까지 앞세우고 건너는 모습은 다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러고는 또 반대편 펜스를 건너간다"며 "정말 죽을 뻔했다. 승합차 차주가 얼마나 놀랐겠나. 경적을 울려서 두 생명을 살린 거다"라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 잘 시킨다" "사고가 나 봐야 정신 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08:22:42[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광역버스에 치여 숨졌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9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수원역 방향으로 달리던 광역버스가 A씨를 들이받은 것. 크게 다친 A씨는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인 60대 남성 B씨가 차량을 몰고 지하차도를 나오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A씨를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14:27:26[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도로에 정차 중인 대형 트럭 아래로 아이가 탄 유모차를 밀며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영상이 최근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몰고 대형 컨테이너가 실린 화물트럭 밑을 빠져나왔다. 당시 대형 트럭은 운행 중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었고, 언제 차량이 다시 달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태연하게 유모차를 밀며 트럭 아래로 빠져나온 남성은 유유히 도로를 무단횡단해 인도로 올라갔다.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이 모습을 목격하고 차를 급하게 세웠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남성은 길을 빨리 건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트럭 밑을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못 본 줄 알고 두 눈을 비볐다", "아이는 무슨 죄냐", "10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가는 수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14:30:50[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가 버스에 치여 숨졌다. 7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시 기장읍 연화육교 사거리 앞 3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50대·여)의 승용차량이 무단횡단하던 B씨(50대)와 부딪혔다. B씨는 충돌의 여파로 2차로에 쓰러졌지만 주행 중이던 버스가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재차 B씨와 부딪혔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버스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07 11:03:42[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 사고임에도 범칙금 납부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수원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적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A씨가 신호가 바뀌자 직진, 이때 왼쪽에서 우산을 쓴 보행자가 달려와 A씨 차량과 충돌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다. 경찰 조사 후 A씨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 부과와 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다 제출했음에도 조사관이 보행자의 출발 시점을 잘못 판단해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소리를 지르고 화냈다"고 억울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제기하면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럴 때도 건너편을 봐야 하나. 제가 2초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는 "귀찮은 게 싫다면 그냥 범칙금을 내시고 이런 걸 바꾸고 싶다 하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이의 신청을 하고 즉결 심판을 받아보시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5 14:37: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을 받았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B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2차로에 30초 이상 멈춰 서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B씨 과실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 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25 08: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