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일 한문철 TV에는 '너무 화가 나서 제보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모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한 지역 축제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축제 장소로 향하던 제보자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녀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승합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렸으나 모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을 발견한 승합차가 빠르게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적을 여러 번 울리기까지 했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아는지 더 서둘러 건너버렸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더욱이 아이까지 앞세우고 건너는 모습은 다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러고는 또 반대편 펜스를 건너간다"며 "정말 죽을 뻔했다. 승합차 차주가 얼마나 놀랐겠나. 경적을 울려서 두 생명을 살린 거다"라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 잘 시킨다" "사고가 나 봐야 정신 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08:22:42[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광역버스에 치여 숨졌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9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수원역 방향으로 달리던 광역버스가 A씨를 들이받은 것. 크게 다친 A씨는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인 60대 남성 B씨가 차량을 몰고 지하차도를 나오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A씨를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14:27:26[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도로에 정차 중인 대형 트럭 아래로 아이가 탄 유모차를 밀며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영상이 최근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몰고 대형 컨테이너가 실린 화물트럭 밑을 빠져나왔다. 당시 대형 트럭은 운행 중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었고, 언제 차량이 다시 달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태연하게 유모차를 밀며 트럭 아래로 빠져나온 남성은 유유히 도로를 무단횡단해 인도로 올라갔다.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이 모습을 목격하고 차를 급하게 세웠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남성은 길을 빨리 건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트럭 밑을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못 본 줄 알고 두 눈을 비볐다", "아이는 무슨 죄냐", "10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가는 수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14:30:50[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가 버스에 치여 숨졌다. 7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시 기장읍 연화육교 사거리 앞 3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50대·여)의 승용차량이 무단횡단하던 B씨(50대)와 부딪혔다. B씨는 충돌의 여파로 2차로에 쓰러졌지만 주행 중이던 버스가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재차 B씨와 부딪혔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버스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07 11:03:42[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 사고임에도 범칙금 납부를 통보받은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수원 정자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적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 A씨가 신호가 바뀌자 직진, 이때 왼쪽에서 우산을 쓴 보행자가 달려와 A씨 차량과 충돌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다. 경찰 조사 후 A씨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 부과와 범칙금 4만원 납부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다 제출했음에도 조사관이 보행자의 출발 시점을 잘못 판단해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소리를 지르고 화냈다"고 억울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의제기하면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이럴 때도 건너편을 봐야 하나. 제가 2초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건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는 "귀찮은 게 싫다면 그냥 범칙금을 내시고 이런 걸 바꾸고 싶다 하시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이의 신청을 하고 즉결 심판을 받아보시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5 14:37: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을 받았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이틀 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B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2차로에 30초 이상 멈춰 서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B씨 과실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 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25 08:49:53[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을 하다 앞차에 치여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60대 B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다 2차로에서 40대 C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B씨는 당시 1차로에 쓰러졌는데 마침 1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이며 2차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사고 1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검찰은 2차 사고를 낸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B씨를 뒤늦게 보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간격은 5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사고 충격으로 공중에 뜬 B씨는 2초 후 바닥에 떨어진 뒤 그로부터 3초 뒤 2차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상황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가 1차 사고 충격으로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고 B씨는 어두운 계열의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반대 차로에서는 전조등을 켠 차량 3~4대도 마주 오고 있었던 터라 A씨가 도로 위의 B씨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1차 사고를 내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22 10:47:43[파이낸셜뉴스] 제주를 찾는 중국인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논란이 되자 제주경찰이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집중 단속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관광객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 캠페인을 벌인지 25분 만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국인들이 잇달아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아 들었다. 이날 오후 7시25분께 52세 중국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됐고 이어 10분 만에 20대 중국인 커플이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됐다.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 든 이들은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복을 입은 경찰이 눈앞에 있었지만, 유유히 도로를 가로지른 커플은 단속 경찰관에게 "무단횡단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며 "중국 공안은 무단횡단해도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는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제주에서 벌인 비신사적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 캠페인을 겸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외국인들과 대화해보면 악의적이라기보단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며 "가이드가 자신이 맡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 사항에 대해 미리 설명만 해 줘도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초질서 위반 사항 등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팸플릿 등을 제작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내국인들도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28 10:03:50[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사거리에서 무단횡단하던 30대 남성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27 17:19:21[파이낸셜뉴스] 야간에 시골길에서 과속해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노인을 치여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야간에 시골길서 과속하다 사망사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나경선)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4일 오후 6시50분께 충남 홍성의 시골길을 시속 85㎞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마을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70㎞보다 15㎞/h 초과했고,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시 기사의 과속·부주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검찰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A씨가 전방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 즉시 제동을 해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점, 규정 속도를 준수해도 시야각·조향각에 따른 보행자를 인지하는 시각, 사고 회피 가능성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해당 사고 분석 자료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사망관계 엄격한 증거 검사가 입증 못해"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죄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5 09: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