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일어났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00일간 이어지는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 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늘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청과 5차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여기에 음주운전 3건, 무면허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단투기도 56건, 노상방뇨도 1건이 단속됐다. 지난달 이웃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은신처에 머물던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3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업소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무등록 차량을 장기간 무면허 운전해 온 불법 체류 중국인 남녀가 구속됐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627건이며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다. 올해들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1∼3월 70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916건의 77.2%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9 09:42:27[파이낸셜뉴스] 제한 속도를 넘겨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만큼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고 부장판사는 "왕복 6차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몰 이후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으며 인근 나무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공단도 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회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4 08:56:32[파이낸셜뉴스] 광주 무진대로 왕복 8차선 거리를 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이 대형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광산구 우산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무단횡단하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장치를 밟기 전 B씨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8 10:43:23[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남성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를 우산으로 내리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횡단 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운전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두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남성들을 향해 경적을 올리자 그 중 한 남성은 쓰고 있던 우산을 내려 A씨의 차를 그대로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남성들을 쫓아갔다. A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을 하니 우산 당사자도 화가 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와서 말렸다”면서 “이후 경찰이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받고 진정시킨 후 폭행이나 사고가 있던 것도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 집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어 “차에 기스나 흠집은 없다”면서도 “가해자가 차에 손괴를 입히려고 한 부분은 명확한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손괴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에 고소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9:31:40[파이낸셜뉴스] 전통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로를 건넌 학생에게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1 18:32:13[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 중이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3분께 구미시 도량동 왕복 6차선 도로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직진 중이던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 여성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신호를 위반, 길을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3 09:16:12[파이낸셜뉴스] 아이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일 한문철 TV에는 '너무 화가 나서 제보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모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한 지역 축제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날 축제 장소로 향하던 제보자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녀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승합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렸으나 모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을 발견한 승합차가 빠르게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적을 여러 번 울리기까지 했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아는지 더 서둘러 건너버렸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더욱이 아이까지 앞세우고 건너는 모습은 다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러고는 또 반대편 펜스를 건너간다"며 "정말 죽을 뻔했다. 승합차 차주가 얼마나 놀랐겠나. 경적을 울려서 두 생명을 살린 거다"라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 잘 시킨다" "사고가 나 봐야 정신 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08:22:42[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광역버스에 치여 숨졌다. 16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9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수원역 방향으로 달리던 광역버스가 A씨를 들이받은 것. 크게 다친 A씨는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인 60대 남성 B씨가 차량을 몰고 지하차도를 나오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A씨를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6 14:27:26[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도로에 정차 중인 대형 트럭 아래로 아이가 탄 유모차를 밀며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영상이 최근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몰고 대형 컨테이너가 실린 화물트럭 밑을 빠져나왔다. 당시 대형 트럭은 운행 중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었고, 언제 차량이 다시 달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태연하게 유모차를 밀며 트럭 아래로 빠져나온 남성은 유유히 도로를 무단횡단해 인도로 올라갔다.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이 모습을 목격하고 차를 급하게 세웠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남성은 길을 빨리 건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트럭 밑을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못 본 줄 알고 두 눈을 비볐다", "아이는 무슨 죄냐", "10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가는 수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14:30:50[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가 버스에 치여 숨졌다. 7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55분께 부산시 기장읍 연화육교 사거리 앞 3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50대·여)의 승용차량이 무단횡단하던 B씨(50대)와 부딪혔다. B씨는 충돌의 여파로 2차로에 쓰러졌지만 주행 중이던 버스가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재차 B씨와 부딪혔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버스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07 11: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