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 확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8 19:11:19[파이낸셜뉴스] 경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13차례나 있는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 한편 차량 압수 기준은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강화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9:34:3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결국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을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23 08:19:07[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및 마약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일부 조건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7 14:38:04[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 화성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일하면서 병원 원장 지시를 받고 2018~2019년 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실시했다. 이는 치과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활용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 기술이다. 이 사건으로 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고, 초범인 A씨는 원장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 처분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해 지난해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는 2022년 5월 해당 의원에 무자격 의료행위 책임을 물어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에 준하는 과징금 1억8378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 처분은 행정소송 1·2심에서 취소 판단을 받았다. A씨는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의사의 지도가 있다면 환자 요양을 위해 방사선 업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이 사건에 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어디까지나 의사인 원장인데, 복지부가 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행정사건에서 A씨가 방사선촬영 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다퉈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7 10:04:01[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족 차량을 운전한 17세 소년이 길에서 흡연하다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에 걸려 붙잡혔다. 서울마포경찰서는 A군을 무면허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5일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가 도보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걸렸다. 경찰관은 A군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치던 중 A군이 소지한 차 키를 발견했고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사망한 가족 명의였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는 30㎞ 이상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고 머니투데이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0 05:38:52[파이낸셜뉴스] 헌번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가수 김흥국이 1년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7일 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들이대TV’에는 무면허 운전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이에 김흥국은 직접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는 글을 남겼다. 아울러 김흥국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불법차선변경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공개되었는데,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흥국은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고 받아쳤다. 김흥국은 또 ‘조용히 살라’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가관’ 등 지적에도 “말이면 다냐. 너도 죄 받는다” “네가 뭔데 충고하지. 너는 세상 잘 살아왔냐”고 직접 댓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24일 김흥국이 지난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법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고 검찰은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넉달 만인 8월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과거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이후 복귀해 음주운전 추방캠페인까지 했지만, 2013년 또 한번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김흥국은 2021년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서울 용산구에서 불법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를 먼저 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흥국이 ‘계엄나비’ ‘내란나비’라 욕 먹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하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자유민주주의, 자기표현”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31 16:22:26[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같은 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흥국은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1997년과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2021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25 08:18: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홍성우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2시 5분께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성지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2022년 8월 14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주군 언양읍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홍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면허 취소 이후 대중교통과 배우자의 도움으로 출퇴근을 해왔다”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 기간이 겹치면서 12월 말까지 여력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며 “저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저 자신도 크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며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오늘부로 물러나고, 울산시의회와 당의 위상을 무너뜨린 죄에 대한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시의원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당시 직업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홍 의원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 운전은 한 번의 실수라고 치더라도 범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불법 무면허 운전을 자행한 것은 죄질에 있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라며 사죄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를 촉구했다. 이진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울산시청은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본인 승용차로 출퇴근한 홍성우 의원의 출입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도 소속 정당을 떠나 의장 공석 사태로 실추된 시의회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엄격함을 보여달라”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1-14 15:08:4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 변호인은 다만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신감정에는 1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으로 다음 기일은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총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14 05: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