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도심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에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라며 "(피고인 상태가)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심신미약에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총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한 명은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도주했다. 이후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9 17:18: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19 10:56:40[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이 틱톡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유족을 분노케 했다. 17일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이모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에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이 날아들었다. 이 기둥은 운전자 쪽 창문을 뚫고 들어와 이씨를 강타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씨는 숨지고 말았다. 철제 기둥은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K5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7분 만에 진화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10대 남성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동승한 친구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들은 병원 생활 중 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등 반성없는 모습으로 유족을 분노케 했다. 숨진 이씨의 딸은 “무면허로 사람 사망케 하고 반성 기미도 없이 병원에서 틱톡 찍고 나사가 제대로 빠졌구나”라며 분노했다. 그가 공유한 영상에는 복대를 찬 인물이 다른 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의 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론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가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착한 우리 아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알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춤판? 솜방망이 처벌받고 넘어가겠지”,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처벌하자” "아무리 어린 10대라도 저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6 16:52:3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 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시기는 대선 후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 및 종류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15 14:55:49[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사망했다. 12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모두 탔다. 또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쏘나타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K5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K5 승용차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탑승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2 09:14:23[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 확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8 19:11:19[파이낸셜뉴스] 경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13차례나 있는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 한편 차량 압수 기준은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강화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9:34:3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결국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을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23 08:19:07[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및 마약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일부 조건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7 14:38:04[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 화성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일하면서 병원 원장 지시를 받고 2018~2019년 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실시했다. 이는 치과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활용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 기술이다. 이 사건으로 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고, 초범인 A씨는 원장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 처분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해 지난해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는 2022년 5월 해당 의원에 무자격 의료행위 책임을 물어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에 준하는 과징금 1억8378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 처분은 행정소송 1·2심에서 취소 판단을 받았다. A씨는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의사의 지도가 있다면 환자 요양을 위해 방사선 업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이 사건에 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어디까지나 의사인 원장인데, 복지부가 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행정사건에서 A씨가 방사선촬영 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다퉈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7 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