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한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의 광고가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광고 속 아동 모델은 짙은 화장에 민소매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아울러 짙은 립스틱을 칠한 아동 모델의 입을 과도하게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담기며 성적 대상화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당 광고를 내보낸 방송국 7개를 대상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어린이는 어린이로 내버려둬야 한다”, “평이한 의상이라고 적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성적대상화한 의상”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심위의 결정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대체 이게 어떻게 성적대상화냐", "너무 예민한 반응이다", "아이 부모도 직접 참관했다"라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 ‘성숙함' 강조한 국내 아동복 모델들, '어린이다움' 강조한 외국 브랜드와 대조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미성년자 모델의 성적 대상화는 여전하다. 특히 여성 아동 모델들은 성적 대상화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아동복 쇼핑몰의 경우 대다수의 아동 모델들은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카메라 앞에 섰다. “어린이는 어린이로 내버려둬야 한다”라는 방심위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성숙함'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해외 아동복 브랜드의 아동 모델들은 대부분 화장을 하지 않아 이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아동 모델들은 앞니가 빠진 입을 크게 드러내는 등 '어린이다운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국내 아동 모델들에게 화장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화장을 시키고 데려온다"라며 "기본적인 어린이 모델 수준의 메이크업이다. (화장이) 너무 짙으면 쇼핑몰 분위기와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인화보 연상시키는 여성 청소년 속옷 광고... "미성년자 아닌 성인 모델 썼다" 황당 해명 아동, 청소년용 속옷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한 온라인 속옷판매업체는 남아 속옷은 모델 없이 제품 사진만 게재했으나, 여아 속옷의 경우에는 실제 모델이 해당 상품을 착용한 사진을 게재했다. 일부 제품은 ‘주니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슴과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과하게 부각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짙은 화장을 한 모델의 입술과 속옷만 입은 모델의 전신을 함께 담은 사진의 구도는 성인 화보를 연상시켰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청소년용 속옷이긴 하지만 해당 모델은 성인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전했다. 해당 업체의 직원은 “해당 제품의 촬영 모델은 당시 23살의 대학생이었다”라며 “입술 화장도 본인이 직접 틴트를 바른 것이다. 화장을 시키면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 UN 아동권리협약 "당사국, 아동 보호 의무 져야".. 국회, 관련 법 개정 움직임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는 국가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법 제도는 이처럼 아동 모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미성년자의 성상품화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해 광고∙공연 및 자료 제작 등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업자 등이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성적 표현은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라고 강조했다. #무법자들 #성적대상화 #아동모델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20-01-10 15:01:25[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3년간 청소년의 흡연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약 6만5000여명(6.3%)의 청소년이 흡연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017년에는 6만 2000여명(6.4%), 2018년에는 약 6만여명(6.7%)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고 밝혔다. 흡연 청소년들은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담배 구매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문구만 입력하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게시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일주일 간 청소년 20여명 구매 의사 밝혀..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포함 본지는 SNS를 통해 서울 지역 내에서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 결과 지난 일주일 간 18명의 청소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특히 성탄절(25일) 전후로는 하루 3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구매 의사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난 A(14)양은 “데이터가 떨어져 연락이 도중에 끊길 수 있다"라며 "주황색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으니 알아봐달라”라며 자신이 입고 온 옷을 설명하기도 했다. 중학교 첫 여름방학에 담배를 처음 접했다고 밝힌 A양은 단체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방을 통해 SNS 구매 실태를 알았다고 말했다. A양은 주변에도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A양은 “주로 용돈을 모으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담뱃값을 충당한다. 일반 담배를 피우다 냄새 때문에 부모님께 걸려 전자담배를 구매하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 일반 연초 대신 액상형 전자담배 선호.. "부모님, 선생님께 안 들키려고" A양과 같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일반 연초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선호했다.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흡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타스틱 등 피우는 흡입제 또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돼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신종담배 사용은 니코틴 중독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만성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블몬 제조회사 측도 “버블몬, 버블스틱 제품도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다. 미성년자는 구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 '뚫비' 얹으면 담배 한 갑 6500원~10000원대... “0” 성폭력 위험 도사려 청소년들은 속칭 ‘뚫비’라고 불리는 웃돈을 얹어 담배를 구매하고 있었다. 뚫비는 업자에 따라 2000~4000원 등 다양했다. 담배 한 갑을 구매하기 위해 적게는 6500원, 많게는 1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이 같은 청소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이용해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다. SNS에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뚫비' 대신 "침을 뱉어달라", "입었던 속옷이나 신던 스타킹을 달라"는 등 변태적인 요구를 제시하는 게시물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담뱃값을 충당하지 못해 이 같은 요구에 응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실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법자들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2-27 10:25:14[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파티룸이 유행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연말 등 특별한 시간을 가까운 이들과 조용히 보내고 싶은 이들의 예약이 빗발치고 있다. 연말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파티룸 업주들은 최근 늘어난 청소년들의 예약 문의를 응대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미성년자 손님들의 ‘예약 거절 노하우’를 묻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 파티룸 업주들 “청소년 손님 다치거나 음주 문제 등 발생하면 책임 소재 불분명 예약" 모두 거절 파티룸 업주들은 청소년 손님들의 예약을 모두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시내 파티룸 13곳에 무작위로 연락해본 결과 청소년의 밤샘 예약을 받는다고 밝힌 파티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 신촌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A씨는 “1월 1일에 20살이 된다는 학생들의 연말 예약 문의가 정말 많다. 하지만 절대 안된다며 거절하고 있다. 다른 곳도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예약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학생들끼리 술래잡기를 하며 놀다가 다친 적이 있다. 이후 다친 학생 부모님으로부터 ‘애가 다쳤는데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그 이후 부모님의 동의서를 가져오더라도 모두 예약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B씨는 “얼마 전 낮 시간에 학생들의 예약을 받은 적이 있다. 예약 시간이 끝난 뒤 방을 청소하던 도중 술병을 발견했다”라며 “우리가 일일이 학생들의 소지품을 확인할 수도 없지 않느냐. 낮에도 이런데 밤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 파티룸 이용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한 상황” 청소년들의 예약을 거절하는 파티룸 업주들의 뒷맛도 깨끗하지는 않다. 국내법상 청소년의 파티룸 이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간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파티룸의 경우 숙박업소와 달리 남녀 청소년의 혼숙을 제외하면 출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업주로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청소년의 예약을 단호하게 막기 어렵다. 국내법상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은 청소년이 특정 시간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도박장과 같은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장소만 제공하는 파티룸의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현행 법체계에서 청소년의 이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가부 측은 “남녀 청소년의 혼숙은 엄격히 금하고 있다. 만일 해당 사안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청보법 제30조8항)”라고 부연했다. ■ "책임 없다지만 불안한 것은 똑같아".. 관련 법안 제정 촉구 업계에서는 청소년의 파티룸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청소년의 무인텔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다. 다만 파티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청소년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청소년 유해물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은 시구청 관계자 등에게 있기 때문(청보법 44조)”이라며 “현행법상 청소년들이 파티룸 내에서 술∙담배를 즐기더라도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파티룸 업주들은 “처벌 근거가 없더라도 청소년들이 일탈 행동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확실한 법적 규정이 있다면 (예약 거절 이유를)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관련 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무법자들 #청소년 #미성년자 #파티룸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2-20 16:59:02[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현재(가명)씨는 우편함에 꽂혀있던 지로용지를 발견했다. 어디서 보낸 통지서인지 한참 들여다보던 현재씨는 통지서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대한적십자사’ 글씨를 확인했다. 현재씨는 “적십자사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적십자사 마크를 작게 넣은 것 같다. 예전에는 큼지막한 빨간 적십자 마크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0년부터 모금 방식으로 지로 제도를 채택한 뒤 각 세대에 지로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의 지로통지서의 형식이 일반 세금 납부 통지서와 유사하다보니 ‘의무 납부’가 아니냐는 오해도 양산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는 의무 납부가 아닌 자율 적인 모금을 기조로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로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는 이유로 “수납 방식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회비 뿐만 아니라 안내문으로서의 역할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 적십자사 회비는 ‘국내 최대 자율적 모금운동’.. 의무 납부 아니다 적십자사는 국내 법 조항에 의거해 각 세대별로 회비 모금 지로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운영과 회원 모집, 회비 모금 등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회비 모금 및 기부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자료를 취득하며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한 후 파기하는 등 개인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적십자사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납부금액의 15%, 1000만원 초과분 30%), 법인 소득의 50%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 지로통지서, 적십자사 비리 등에 시민들 모금 꺼리기도.. 전화 통해 발송 막을 수 있어 일부 시민들은 적십자사의 모금 방식에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를 의무 납부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자율적 모금이라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현재씨는 "각 세대로 보내면 분명 세금인줄 알고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자율'이라는 단어가 함부로 쓰이니 학교에서도 자율학습이라며 강제로 공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이어 보도되는 적십자사 입직원들의 비위 사건들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적십자사 임직원들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197건에 달했다. 일부 임직원은 봉사활동 지원금 1억2200여만원을 빼돌렸다. 병원수익금 편취, 법인카드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의 사례도 파악됐다. 만일 더 이상 지로용지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로용지 하단에 적힌 적십자사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무법자들 #적십자사 #지로통지서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2-06 11:15:10[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근 소방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사람이 개에 물려 병원을 찾았다. 2018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총 236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물림 사고는 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영유아 대상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7년 146건, 2018년에는 121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등록대상동물, '월령 3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정.. 군용견, 경주견 등은 제외돼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개들이 있다. 군용견, 경주견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지 않는 개들은 이른바 ‘목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의 개에 국한된다. 즉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지 않는 군용견, 경주견, 맹인 안내견, 구조견, 사역견 등은 등록대상동물에서 제외되므로 목줄 착용 등의 의무가 없다. 다만 반려 목적이 아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들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 장애인도우미견협회 관계자는 “도우미견은 되도록이면 모든 자극을 중성화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공격성이 드러나면 훈련 도중 제외된다”라며 “사람을 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우미견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이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물지 않는다. 또 안내견도 일반 반려견과 같이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한다”라고 부연했다. ■ 박홍근 의원 "등록대상 여부 관계 없이 모든 개 안전 조치 해야"..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는 이 같은 '목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등록대상동물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개에 대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해야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의원 측은 “현행법에 따르면 기르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개가 등록대상동물로 한정됐다”라며 “등록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견주 등은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개의 경우에는 직접 안아서 외출해도 가능하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견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법자들 #개물림 #목줄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29 10:00:49[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전날 새벽 4시에 잠든 조명팀의 막내 정승진(가명)씨는 2시간 뒤 기상했다. 아침 8시 버스에 오르기 전, 전날 밤 충전시켜 놓은 장비들을 챙기는 것은 막내의 몫이다. 오늘 촬영은 여의도, 신길, 강남, 대학로 4군데에서 진행된다. 촬영장을 이동하며 장비를 세팅하고 철수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날 촬영은 새벽 2시를 넘겨 마쳤다. 숙소로 돌아와 버스에서 장비를 꺼내 정리하고, 충전을 마친 정씨는 새벽 3시를 넘겨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tvN 드라마 ‘아스달연대기’의 방송 스태프들은 해외 촬영 도중 일주일 동안 최장 151시간 30분을 연속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원석 아스달연대기 PD는 "현장에서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었다.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했다. 홍승범 한빛센터 사무차장은 “2018년 5월부터 방송 스태프들로부터 들어온 약 250건에 달하는 민원을 받았다. 대부분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제보였다”라며 “현재 방송 스태프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약 16시간이다.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드라마 제작 시스템의 문제.. "방송일에 당일 분량 촬영했던 사례도 있어"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은 고쳐지지 않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현재 드라마 제작 시스템을 지적했다. 현재 TV에서 방송되는 드라마의 대부분은 외주 제작을 통해 만들어진다. 제작사에서 준비한 드라마 대본을 방송국에 제출하면 방송국에서 이를 심의해 편성하는 식이다. 김 지부장은 “16부작 드라마를 제작할 경우 4화 분량의 대본만 제출해도 드라마를 편성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수시로 수정하는 가대본”이라며 “최소한 8화 분량만이라도 사전에 준비가 된다면 지금처럼 쪽대본을 수정하며 일정에 쫓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경우에는 최소한 50%를 미리 찍고 드라마 방영을 시작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송 날에도 당일 분량을 촬영했던 일도 있었다”라며 "최근 모 드라마에서 편집되지 않은 장면이 그대로 나간 것도 이와 같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 "현재 하루 16시간 근로... 12시간 일하면 12시간 쉬는 것이 목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스태프노조∙언론노조∙지상파 3사∙드라마제작사협회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올초 출범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18일 방송 스태프들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합의했으며 현재 후속안 등을 논의 중이다. 김 지부장은 “근로 시간과 임금 등이 가장 쟁점”이라며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하루 16시간 근로는 제작사의 기준이다. 노조는 12시간 일하면 12시간 쉴 수 있는 현장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사안은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올해 안에 협의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TF’가 구성됐을 당시에도 제작사, 스태프 등은 모였지만 정작 방송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불러낼 힘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방송국은 엄청난 권력을 지닌 단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4자 협의체를 처음 구성할 당시에도 정부를 포함한 5자 협의체 이야기가 나왔지만 불발됐다. 정부 차원에서 방송사를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방송 #드라마 #16시간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21 22:02:33[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은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 훼손, 여성의 성적대상화 등을 근거로 들며 리얼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논란이 거세졌지만 국내 법체계에는 여전히 리얼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법원 판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리얼돌 불법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명확한 규제 조항 부재.. "재판 절차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총 267건이다. 하지만 관세청은 위의 한 건을 제외한 266개 제품들의 통관을 모두 불허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통관 불허가 이어지는 이유는 규제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명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국민 여론을 거스르며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관세청 입장에서 큰 부담일 수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통관 허용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에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국내 법규에서 성인용 전신인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를 제제하기 위해서는 재판절차를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리얼돌 통관소송에서 승소한 수입 업체인 부르르닷컴의 이상진 대표는 "현재 판매중인 다른 인형들도 재판에서 이긴 모델과 재질, 외형, 묘사 부분에서 거의 유사한 제품들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칙대로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 국회 '아동 리얼돌 규제 법안' 상정됐지만 논란 소지 여전 한편 국회에서는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6일 여가위에서 상정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불거졌다. 정인화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아동신체형상기구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장난감∙인형 등의 물품'(동법 제2조 제5호의2 신설)으로 규정했다. 만일 아동 리얼돌을 제작∙수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동법 제11조의 2 신설)의 내용도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시한 ‘명백한 아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인화 의원실은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한다는 조항이란 앞선 판례를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에 대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상진 대표는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보통 120~125cm의 명확한 아이 모습을 한 인형"이라며 "이번 입법에 있어서도 기준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입법처의 진중한 고민이나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얼돌 #규제 #무법자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14 12:57:50[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인들과 술자리 후 정신없는 와중에..”, “출근시간 지각 3분 남기고 허겁지겁 내리다보니..” 순간의 방심으로 지갑, 휴대폰 등 소지품을 택시에 놓고 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깜빡한 물건은 주운 사람이 임자일까? 이상혁(가명)씨는 택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깜빡 두고 내렸다. 택시 기사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수상함을 느꼈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결국 두 사람의 휴대전화 논쟁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 휴대전화 분실한 고객, 경찰에 신고해 택시기사 벌금 30만원, 위자료 등 100만원 상당 배상 판례 법원은 휴대폰을 분실한 손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택시 기사에 청구한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확정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에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형을 받는다. 처벌은 벌금 30만원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이어 배상 소송을 걸었고 민사 재판부는 약식명령을 근거로 택시기사에게 분실한 단말기 할부금, 임시 기기 대여료,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111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택시 기사는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으니 배상의 책임도 없다”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는 형사재판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비용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분실 휴대전화 가액 일부를 제외해 배상 금액은 98만원 가량으로 줄었다. ■ 늦은 밤 택시기사에 휴대폰 흔드는 중고업자들.. "요즘 손님 물건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현장에서 만난 택시 기사들은 습득한 물품을 손님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늦은 밤 운행하는 택시기사들을 유혹하는 불빛들이 있었다. 택시기사 A씨는 “늦은 밤 휴대폰을 흔들며 택시를 잡으면 안된다. 택시 기사들이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일부 중고거래 업자들이 손님들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해 거리에서 늦은 밤 휴대전화를 흔들며 택시 기사들에게 판매를 종용한다. 밝은 휴대전화 화면을 흔드는 것이 이들의 암묵적인 신호다. 업계에서는 이 수법을 소위 ‘흔들이’라고 부른다. 휴대전화를 흔들며 기사들과 접선하기 때문이다. A씨는 “요즘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난다. 최근에는 (거래업자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을 경우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했다면 ‘티머니 고객센터’에 전화해 탑승했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한 이후에는 해당 택시 법인이나 ‘개인택시 고객만족센터’에 연락해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본인이 두고 내린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무법자들 #택시 #휴대전화 #스마트폰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08 14:17:54[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용인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희진(가명)씨는 며칠 전 거리에서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 했다. 얼마 전 성범죄자 알림 우편물에서 봤던 남성이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가 타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정씨는 지역 맘카페 등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배달 대행업체 사장의 전화였다. 통화를 마친 정씨는 지난 7일 성범죄자의 배달대행 취업 제한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2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고객의 집에 직접 찾아가는 직업을 성범죄자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 배달대행업체 측 "과거 잘못 있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직원, 죄인 취급 마녀사냥 억울하다" 해당 성범죄 전과자를 고용한 배달대행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달대행업체 A사장은 "다짜고짜 죄인 취급을 하는데 현재 법을 어긴 것은 없지 않느냐. 법안이 통과되면 그 친구들(성범죄 전과자)과 좋게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과거 잘못이 있다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내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기사는 현재 일을 그만두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공론화했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되면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A사장은 정씨가 게시한 글로 인해 피해가 막심해 사업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손님들이 'OO업체'에서 배달이 오면 음식을 안 시키겠다'라며 음식을 주문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며 "좁은 동네여서 소문도 빨리 돈다. 창업 3개월만에 상호를 내리게 됐다"라고 한탄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라며 "저는 사업에서 이미 손을 뗐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받은 피해는 보상받고 싶다"라며 법적조치 의사를 밝혔다. ■ 성범죄자 취업, 택배는 'NO' 배달대행업은 'OK'.. 송옥주 의원실 "소관부처 없어 관련 규정 산재" 현행법에 따르면 A사장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직원을 해고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종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는 아파트 경비원, 영화관, 수목원 등 37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의 집을 직접 찾아가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업종임에도 배달대행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배달대행업과 근무 내용이 유사한 택배업의 경우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취업이 제한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7월 1일부터 마약,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택배와 같은 사업에 최대 20년까지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이 시행됐다. 택배업과 배달대행업의 취업 제한 근거가 다른 이유는 소관 부처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실은 “배달대행업의 경우 소관부처가 없다. 택배업의 경우에도 소관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국토부에서 따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플랫폼 시장 성장과 함께 그간 법·제도 구축 논의가 활발했으나 종사자 중심으로만 이뤄진 측면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개별법에 따라 산재돼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플랫폼 앱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법자들 #성범죄 #배달대행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0-18 10:52:50[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국군복지단 마트(PX)의 제품들은 시중 마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 군납 제품의 경우 일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 PX 제품들을 시중에 되파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PX 화장품’으로 불리는 군납 화장품을 재판매하는 것이다. 최근 '군스메틱'(軍과 코스메틱의 합성어) 열풍이 불며 온라인 상에서는 PX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학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PX 화장품 판매 글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휴가 장병들 직접 언급 꺼려.. 육군 모 대위 "병사들이 휴가 이용해 판매할 경우 통제 어렵다" 이른바 ‘PX 달팽이 크림’으로 입소문을 탄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 제품의 정가는 14만9000원이다. 하지만 PX에서는 같은 제품을 7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20배 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일부 군인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이를 재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판매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대체로 2~3만원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정가에 비해 훨씬 저렴해 소비자들은 재판매 제품을 찾는다. 휴가를 나온 국군 장병들은 '화장품 재판매'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를 꺼렸다. 전라도 광주에서 근무 중인 A 일병은 “유명한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주변에서 (재판매하는 병사를) 본 적은 없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모 부대 소속 B 상병도 “주변에서 본 적은 없다”면서도 “선임 중 몇 명이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긴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C 대위는 “지난해부터 해당 사안이 논란이 돼 공문을 받은 바 있다”라면서도 “병사들이 판매를 하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개인이 휴가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통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화장품의 제조사도 이 같은 재판매 현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조사 측은 “자사의 일부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문제 접수 이후 ▲군마트용 표기 ▲온라인 모니터링 ▲인당 구매 수량 제한 정책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軍 지위 및 복무 관한 기본법 30조 위반.. 최대 병사/간부 각각 ‘강등~영창’, ‘파면~해임’ 처벌 하지만 군납 화장품 등을 재판매하는 것은 징계 사안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軍務)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됐다. 동법 시행령 19조에는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됐다. 해당 조항은 이를 ▲본인 사업 경영 ▲사기업체 취업 ▲직무 관련 기업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 목적 업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처벌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9조(징계의 양정)에 따라 이뤄진다. 처벌의 수위는 비행∙과실의 경중과 고의성 등에 따라 징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징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에서 최소 ‘견책’의 징계가 주어질 수 있다. 병사의 경우에는 최대 ‘강등~영창’에서 최소 ‘근신’의 징계가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처벌 사례를 공개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한두개를 재판매 하는 것은 처벌하기 힘들지만 영리 목적으로 다수를 재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무법자들 #PX #군스메틱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0-03 09: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