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속신앙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한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한다는 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암투병 아내, 부적 덕분에 호전됐다는 생각에 '맹신' 지난 11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속신앙에 빠져 재산을 탕진 중인 아내와 이혼이 가능한지 묻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원래 무교였던 A씨의 아내가 무속에 심취하게 된 건 다름 아닌 병 때문이었다. A씨의 아내는 2년 전 암에 걸렸고, 치료를 시작한 후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 친척에게 용하다는 무속인을 소개 받았다. A씨도 '아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라는 마음에 그 무속인을 함께 찾아갔다. 무속인을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암이 완치에 가깝다는 진단을 받은 것. 무속인을 방문하기 전까지 "약이 잘 안 들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항암 치료를 몇 번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 부정적 소견을 들어왔던 아내는 부적의 효험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속신앙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아내는 사사건건 무속에 기대기 시작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진 중학생 자녀를 위해 성적 올리는 부적을 써달라고 하고, 책상 위치가 문제라는 무속인의 말에 온 집안 가구 배치를 바꾸기도 했다. 보다 못한 A씨는 "병이 나은 건 부적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무속신앙에 기대지 말자"고 아내를 설득했다. 그러나 아내는 멈추지 않았고, 500~600만원을 내고 굿을 하는 등 무속신앙에 더 빠져들었다고 한다. 아내가 굿을 하기 위해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은 적금을 깨고, 돈이 모자라자 카드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지 않냐"며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변호사 "카드론까지 받아 굿, 가정경제 직격탄..이혼 사유 충분"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이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무속신앙에 계속 빠져있다면 당연히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라며 "심지어 카드론까지 받으며 가정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무속인이 해준 굿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기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 "무속인이 '당장 굿 안 하면 네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을 거다', '대대손손 신병이 내릴 거다' 등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쓰게 만들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3 08:40:58[파이낸셜뉴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힘든 일을 겪을 것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무속인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3개월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부부가 식당 개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얘기를 꺼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6 15:43:33[파이낸셜뉴스] 전남 광양의 한 점집에서 무속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54분쯤 광양시 광양읍 한 점집에서 A(59)씨와 부인 B(61)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방문객이 발견하고 소방 등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 씨 등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방문객은 경찰에 “사주를 보기 위해 방문했는데 A씨 등이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가 숨진 장소에서는 농약병 등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숨진 지 수일이 지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주택에 점집을 차려놓고 무속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점집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생활고로 힘들어 했었다는 이웃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05 21:04:3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진짜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면 국정농단과 무속, 그리고 내란으로 얼룩진 윤석열 참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여준 민주당 중앙선대위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내란 옹호 세력들의 단일화 시도가 물 건너갔다. 명분 없는 꼼수였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저들의 낡고 잘못된 정치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선대위본부장은 "국민의힘은 스스로 사람을 키우지 않고 대선 때만 되면 외부 사람을 데려와서 국면을 모면해보려고 하거나 만만한 제3의 후보를 흔들어 주저앉히고 공짜 표나 얻어가려는 한계 정당이자 구걸 정치 집단"이라며 "자기 비전이 없고 사람도 없는 정당, 이것이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실체이자 그 한계치를 넘어 폭발한 것이 바로 윤석열 참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선대위본부장은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아직도 내란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과거로 회귀하려는 저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회주의와 저급한 태거리 문화 뿐,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나 신념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란 정당과 후보에게 어떻게 표를 줄 수가 있으며,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못박았다. 특히 윤 선대위본부장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이낙연 전 총리와의 공동 정부 협약식은 스스로 폐색이 짙어졌음을 보여주는 하책이며 이재명 독재를 막으려 힘을 합친다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단언컨대 이 전 총리와의 연대는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5-30 10:39:15[파이낸셜뉴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 낸 20대 여성 여성 양모씨가 무속인에게 8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양씨는 무속인 A 씨와 각별한 사이로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3억원을 받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3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 8000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매체에 따르면 양씨는 천도재, 재수굿, 운맞이굿 등 굿 3개를 하는데 3000만원을 썼고, 대신(大神) 할머니를 위해 2500만원을, 감사 선물로 25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양씨는 임신 중절 후 A씨와 함께 백화점을 찾아 명품 쇼핑을 하기도 했다. 995만원, 630만원, 260만원 등 이때 나온 카드값만 1800만원정도에 달했다. 양씨는 또한 남은돈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로 이사했고, 가전과 가구 등에도 많은 돈을 썼다. A 씨는 손흥민을 협박한 남성 용모(41) 씨를 양 씨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말 A 씨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했다. A씨는 지난해 양씨의 6월 임신을 예언했고, 예언이 맞자 양씨는 A씨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도 임신 중절 수술을 할 때도 A씨가 함께였다. 다만 A씨는 매체를 통해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용씨가 이간질을 해서 양씨와 2개월 정도 연락이 끊겼다”며 “그 사이 용씨가 양씨를 이용해 일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양씨는 그날 이후 자기 일에 집중하며 조용히 지냈으며 손흥민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라며 "또한 양씨는 용씨를 말렸지만 (용씨는) 멈추지 않았다. 손흥민과 우리를 동시에 협박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3 07:51:36[파이낸셜뉴스] 후배 무속인을 폭행하며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등의 범행까지 벌인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림굿을 받은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했다. 폭행한 뒤엔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고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상태로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12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에서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0 14:08:54[파이낸셜뉴스]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을 피워 30대 조카를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속인 A씨는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은 B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0 13:48:3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무속 논란’이 이어지면서 과거 육성 발언까지 공개되자 한 후보 측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한 후보 "운세 싣는 신문도 무속지냐" 적극 방어 한 후보 측은 7일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을 두고 굿을 했다거나 무속에 심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김소영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 부인이자 화가인 최아영 여사에 대해 무속 논란 공세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기만하는 흠집 내기 프레임을 중단하라”며 “주역과 사주 명리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동양 철학의 한 갈래이고, 무속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정말 무지하거나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해가 되면 수많은 국민이 재미 삼아 신년운세를 보는데 무속에 빠진 것이냐”며 “또 ‘신년운세’와 ‘오늘의 운세’를 게재하는 일간지는 모두 무속지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종교교회 권사, 부인은 집사" 밝혀 앞서 김 대변인은 “한 후보는 종교교회 원로권사이고 부인 최아영씨는 집사로 각각 등재돼 있다. 종교교회와 50년 가까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교교회는 1900년 세워진 감리교회다. 최 여사에 대한 무속 논란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 지명된 뒤 청문회 때도 불거졌다. 당시 한 후보는 “일간지에 매일 나오는 오늘의 운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잊혀졌던 논란은 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다시 불거졌다. 논란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지원은 "한덕수 부인 무속, 김건희의 어머니급" 공격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DJ(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막역한 친구 사이다. 부인이 무속을 잘 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선 김 후보 부인을 두고 '김건희의 어머니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한 후보 측이 거세게 부인하자 박 의원은 7일 MBC ‘2시 뉴스 외전’에 출연해서 한 후보를 향해 “고소하라고 그래라”라며 “고소하면 자기 부인의 무속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무속에 심취한 대통령 부부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무속 논란이 뒤따르는 한 전 총리가 대선에 나오겠다니 정말 염치없다”면서 “한 전 총리가 배우자의 무속 논란을 해명 못 한다면 국민께서는 윤석열 시즌2도 모자라 무속 정권의 재림을 걱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여사에 대한 한 후보의 부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JTBC는 3년 전 최 여사가 기자를 만나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주역도 공부했다. 관상 공부도 했다. 손금 공부도 했다”고 말한 육성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최 여사는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편 출세 위해 정보 수집하고 바람 잡는 일 안 한다. 왜 안 하는지 아느냐”며 “지(자기) 팔자에 없으면 못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주 공부를 해 보라"며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며 취재진에게 사주팔자를 공부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에 한 후보 캠프 측은 “후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진심을 받아주고 정책을 봐야 한다”면서 “가족이 정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8 09:34:1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배우자의 무속 심취 논란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명하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하얀 진실”이라 맞받아치며 자신을 고소하라고 주장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한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박지원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라며 "하지만 그건 새하얀 진실로 한덕수야말로 새까만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한 후보 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살면서 고민이 많아 사주와 관상을 배웠다', '나는 화가임에도 사람 얼굴은 그리지 않는다, 얼굴을 보면 사주와 관상이 보이기 때문이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정부) 청와대 인연으로 저를 고소하지 않겠다는데 저와의 청와대 인연은 여기서 끝났다. 제발 좀 고소해서 진실을 밝히자"라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김건희 여사나 한덕수 부인 모두 무속에 상당한 경지에 올랐고 정치적 욕망이 강한 사람들로 무속에 관한 한 한 대행 부인은 '김건희의 어머니 급'이다"라며 한 후보 부인 최아영 여사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관훈 토론에서 "그분(박 의원) 이야기는 철저하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의 집사람은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비결 수준"이라며 "박 의원이 (제 아내가) 점집을 차렸다고까지 해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제가 모시던 비서실장이었기에 (참았다). 말씀을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7 13:44:12[파이낸셜뉴스] 고3 학생을 상대로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씨(22·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고 A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이후 박씨는 약 8개월가량 A씨와 동거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박씨는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다. 또한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 형은 상당히 무겁다"라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원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라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2 14: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