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힘든 일을 겪을 것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무속인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3개월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부부가 식당 개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얘기를 꺼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6 15:43:33[파이낸셜뉴스] 전남 광양의 한 점집에서 무속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54분쯤 광양시 광양읍 한 점집에서 A(59)씨와 부인 B(61)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방문객이 발견하고 소방 등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 씨 등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방문객은 경찰에 “사주를 보기 위해 방문했는데 A씨 등이 나란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가 숨진 장소에서는 농약병 등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숨진 지 수일이 지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주택에 점집을 차려놓고 무속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점집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생활고로 힘들어 했었다는 이웃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05 21:04:30[파이낸셜뉴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 낸 20대 여성 여성 양모씨가 무속인에게 80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양씨는 무속인 A 씨와 각별한 사이로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3억원을 받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3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 8000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매체에 따르면 양씨는 천도재, 재수굿, 운맞이굿 등 굿 3개를 하는데 3000만원을 썼고, 대신(大神) 할머니를 위해 2500만원을, 감사 선물로 25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양씨는 임신 중절 후 A씨와 함께 백화점을 찾아 명품 쇼핑을 하기도 했다. 995만원, 630만원, 260만원 등 이때 나온 카드값만 1800만원정도에 달했다. 양씨는 또한 남은돈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로 이사했고, 가전과 가구 등에도 많은 돈을 썼다. A 씨는 손흥민을 협박한 남성 용모(41) 씨를 양 씨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말 A 씨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했다. A씨는 지난해 양씨의 6월 임신을 예언했고, 예언이 맞자 양씨는 A씨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때도 임신 중절 수술을 할 때도 A씨가 함께였다. 다만 A씨는 매체를 통해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용씨가 이간질을 해서 양씨와 2개월 정도 연락이 끊겼다”며 “그 사이 용씨가 양씨를 이용해 일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 양씨는 그날 이후 자기 일에 집중하며 조용히 지냈으며 손흥민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다"라며 "또한 양씨는 용씨를 말렸지만 (용씨는) 멈추지 않았다. 손흥민과 우리를 동시에 협박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3 07:51:36[파이낸셜뉴스] 후배 무속인을 폭행하며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등의 범행까지 벌인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림굿을 받은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했다. 폭행한 뒤엔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고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상태로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12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에서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0 14:08:54[파이낸셜뉴스]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을 피워 30대 조카를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속인 A씨는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은 B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0 13:48:37[파이낸셜뉴스] 고3 학생을 상대로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씨(22·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고 A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이후 박씨는 약 8개월가량 A씨와 동거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박씨는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다. 또한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 형은 상당히 무겁다"라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원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라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2 14:25:50[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유력 일간 르몽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개입된 무속인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한국의 샤머니즘을 소개했다. 르몽드는 14일(현지시간) 12·3 비상계엄을 ‘실패한 쿠데타’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윤 대통령과 그 부인이 무속인들에게 조언 구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 무속인들이 개입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르몽드는 “‘안산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인으로 활동한 노씨는 후임 정보사령관에게 연락받고 윤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으며, 자신의 무속적 인맥을 활용해 작전의 성공을 보장했다”고 했다. 특히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다른 무속인에게 조언을 구한 점을 흥미롭게 봤다. 노 전 사령관은 2022년 점집을 찾기 시작해 2023년부터 나랏일에 대한 점을 보기 시작했다. 계엄을 앞두고서는 무속인 ‘비단아씨’를 통해 군의 잠재적 배신자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르몽드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고 2022년 대선 당시 윤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약했던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에 대해 “오랫동안 김건희 여사와 그의 문화 이벤트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에 조언해왔다”며 윤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설득한 인물로도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무속인 ‘천공’을 두고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가 “우리는 열흘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자랑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손바닥에 임금을 뜻하는 ‘왕’(王)이라는 글자를 적고 다니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기기로 한 것도 천공의 조언 때문이라는 시선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르몽드는 계엄의 큰 축을 담당한 무속에 대해 “한국의 샤머니즘으로 불교와 유교, 도교 이전부터 존재한 고대 신앙”이라며 “한국 정부는 약 30만~40만명의 무속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봉한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1200만 관객을 불러들인 점을 상기하기도 했다. 르몽드는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베팅이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6 10:37:48[파이낸셜뉴스] 4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자주 찾아갔던 무속인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자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로 해제된 이후에도 2차 계엄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 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37명을 일반증인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명태균 씨 등 8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산시 개정면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방문해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며 “대략 20여 차례가 넘게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 씨는 “김용현 전 장관에 관해서는 2022년부터 지속해서 잘 될 사주인지를 물었다”며 “2023년 가을쯤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운세를 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상원 씨는 한 번에 A4 용지에 군인 10여명의 사주를 적어와 점을 봐달라고 했다”면서 “주로 이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배신을 할 사람인지 등을 집중해서 물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다른 군인들은 정확히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김용현 전 장관의 얼굴은 TV 뉴스를 보고 바로 알아봤다”며 “김 전 장관의 사주를 가장 많이 물었고, 노상원 씨가 ‘이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계엄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중요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그때 물었던 것이 저걸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상원 씨가 지난해 12월쯤 김용현이가 뭘 하면 내가 서울에 간다라는 말을 했다”면서 “일이 잘되면 올해 여름에 서울로 간다고 이야기했다. 정권이 바뀌어서 옷을 벗었다고 했고,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 보였다”고 말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기고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자 노상원 씨가 ‘외부에 공개된 (윤 대통령)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다’고 말하며 탄핵당할 일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점집을 운영하는 데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노상원 씨도 사주를 아주 잘 보는데 내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 영적인 점을 보기 위해 자주 찾아왔다”면서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냐 물었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4 09:46:02[파이낸셜뉴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오는 4일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곁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무속의 그림자를 파헤친다. 2024년 12월 전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충격과 혼돈에 휩싸인 가운데,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의 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요인 체포를 지시한 내란 기획자로 지목돼 체포되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한의 공격 유도, 사살’ 등의 문구도 적혀 있었는데, 그가 전역 후 점집을 차린 역술인으로 알려지면서 '무속인 비선'이 다시 논란이 됐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등장해 이목을 끌었으며,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그 배후로 지목됐다. 이후 그가 윤석열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속 논란이 시작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스승을 자처한 ‘천공’과 자칭 ‘지리산 도사’라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조언하거나 공식 업무 및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윤대통령 부부를 둘러 싼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안보 공백 및 보안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추진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배후에 무속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외에도 영국 여왕 조문 불발 논란이나 영일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에도 이들 무속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천공과 건진법사의 행방을 추적해 '무속 비선 논란'에 대해 내일(4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03 10:01:37[파이낸셜뉴스]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점집을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점집을 찾은 방문객 3명으로부터 2억6000여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이들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며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거나, 열흘 뒤에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갚겠다며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억 원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6 07: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