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올해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사업 확대를 통한 무연고자 장례절차 개선'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 노인복지과는 지난 1월 기초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무연고자가 사전에 직접 장례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시 전체에 확대 시행해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함께 공영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지인 등이 사망을 확인 후 장례주관자를 지정 신청하게 돼 있어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 사례는 행안부로부터 노력도, 개선 효과, 파급성 등을 인정받아 지방행정 효율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이경덕 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 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6-20 09:40:00[파이낸셜뉴스]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오는 30일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 합동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해 국립괴산·영천·산청·임실·제주호국원 등 6개 국립묘지에서 열린다. 29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740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돼 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총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됐지만 안장 심의에서 승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유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임을 감안해 무연고실이 아닌 일반실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전국 공설 봉안시설 등과 협의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상은 물론,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안장식 먼저 30일 오전 10시 합동 안장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강 장관이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 서울현충원에는 무공수훈자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유해 4위가 안장되며 안장식에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와 공군, 육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전국 5곳의 호국원에서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하는 합동 안장식이 동시에 열린다. 괴산호국원에 72위, 산청호국원에 10위, 영천과 임실호국원은 각각 3위, 제주호국원은 1위의 국가유공자가 영면에 들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29 10:52:25부산시는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유사시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다.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동구, 남구에 이어 16개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을 대상으로 '존엄사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장에 조문하는 사람이 적어 형식적인 추모 의식, 관리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공영장례에 대해 익숙지 않은 장례종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례지도사교육기관과 협업해 해당 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사업 교육,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과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도 부산종교인평화회의의 6개 종단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1월 천주교를 시작으로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2025-02-16 19:14:57부산시는 하반기 공영장례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연고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99명, 2022년 526명, 2023년 61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남장례지도사교육기관, 하늘누리협동조합 등 지역 내 3개 장례지도사교육기관 협업해 교육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 및 모니터링 활동 등 공영장례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산스님)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와 함께 형식적인 장례식이 아닌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예를 갖춘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7월 성공회를 시작으로 8월 원불교, 9월 천주교 등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공영장례 예산으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해 417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고,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사정책 추진 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상반기 282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고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고인의 종교에 맞게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올 상반기부터 공영장례 최소 시간을 3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렸다.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23년부터 공영장례 부고를 제공하고, 올해 1월에는 부산시와 16개 구·군 모두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6 18:31:1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시청 별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안양시와 협약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의 공영장례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안양시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 46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 시는 사망자의 행정절차 및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 및 빈소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의식을 이행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주는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장례의식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를 통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고인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3 12:55:4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공영장례 예산 3억2000만원을 편성,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99명, 2022년 526명, 2023년 61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는 2022년 6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영락공원 내 공영장례 전용 빈소 마련, 공영장례 지침 제작, 공영장례 예산 편성, 구·군·시설공단 공영장례 부고게시란 개설, 공영장례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 415명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원했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시는 올해 공영장례 사업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최근 구·군, 시설공단과 공영장례 전용 빈소 사용 확대, 종교 예절에 맞는 장례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시는 이같은 공영장례 사업 추진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사정책 추진 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26 09:27:55[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5개 법률이 제정·공포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 법률의 장례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로 정부가 장례지도사 등의 인력과 고인·빈소·상주 용품,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장례서비스의 이용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서비스를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그동안에도 이에 해당하는 이들이 숨지면 장례지도사 등 인력과 각종 용품, 장의차량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2018년 시행 첫해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됐으며,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5000여명, 연평균 840여명이 지원받았다. 이에 더해 이번 관련 법률 제정, 공포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생겨 생계가 곤란한 보훈대상자가 사망시 보다 원활한 장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훈부는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13 10:54:55[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 부지 무연고 여성 묘에서 출토된 장삼, 저고리, 치마 등 10건을 국가민속문화재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08~2009년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있는 무연고 여성 묘에서 유물 52건 71점이 발견됐다. 특히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는 조선전기 연금사 비단 바탕에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사자흉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16세기 단령이나 원삼 등 남녀 예복용 포에 사용했던 옷감을 하의인 치마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된 사례다. 양반층 부녀들이 예복으로 착용한 장삼도 그동안 출토된 형태가 젖힌 깃인데 반해, 곧은 깃으로 제작한 여성용 습의로 희소성이 있다. 습의는 장례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이다. 장삼에 사용한 넓은 띠인 ‘대대’도 상태가 양호해 16세기 구름 모양 무늬 연구에 활용 가치가 높다. 이외에도 치마 앞부분을 접어서 앞은 짧고 뒤는 길게 만든 전단후장형 치마는 앞 길이를 짧게 하려고 사용한 주름 위치가, 다른 묘에서 출토된 유물과는 달리 허리말기 가까이에 잡았다는 점에서 치마의 새로운 제작법을 보여주는 자료다.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외출할 때 입은 장옷과 한 겹 모시 저고리 장한삼, 두 겹 천 사이 솜을 넣고 바느질한 눈썹단 장식 여자 누비 저고리도 상태가 양호해 섬세한 바느질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9-26 12:41:33[파이낸셜뉴스] 수목장림을 이용한 무연고자 장례 지원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 5개 기관과 함께 이달부터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으로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7년 기준 2008명에서 2022년 기준 4842명으로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의미한다. 이에 산림청은 고인에 대한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하기 위해 건전한 수목장림 장례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림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국립기억의숲, 보령댐노인복지관이 역할을 분담해, 대전·충청남도 지역부터 시작한다. 장례 지원이 가능한 인력은 최대 100여 명이다 이번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킴은 물론 기관들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게 돕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영혁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여러 기관이 협력한 공공차원의 장례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수목장림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장례복지가 확대되도록 산림청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01 14:07:44무연고자의 분묘 관리는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체장애인이었던 A씨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했다. 그러나 A씨 형의 시신을 가족들이 인수하지 않자 양주시는 2012년 3월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뒤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그러다 A씨는 뒤늦게 2017년 7월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고 해당 묘지를 찾았으나 분묘가 훼손되어 있고 유골을 찾을 수 없자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부실을 방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무연고자의 시체를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윤주 기자
2023-07-18 1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