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하반기 공영장례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연고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99명, 2022년 526명, 2023년 61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남장례지도사교육기관, 하늘누리협동조합 등 지역 내 3개 장례지도사교육기관 협업해 교육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장례 의식 실습 및 모니터링 활동 등 공영장례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산스님)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연고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와 함께 형식적인 장례식이 아닌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예를 갖춘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7월 성공회를 시작으로 8월 원불교, 9월 천주교 등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공영장례 예산으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해 417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고,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사정책 추진 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상반기 282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고인의 존엄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고인의 종교에 맞게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올 상반기부터 공영장례 최소 시간을 3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렸다.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23년부터 공영장례 부고를 제공하고, 올해 1월에는 부산시와 16개 구·군 모두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6 18:31:1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공영장례 예산 3억2000만원을 편성,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99명, 2022년 526명, 2023년 61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는 2022년 6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영락공원 내 공영장례 전용 빈소 마련, 공영장례 지침 제작, 공영장례 예산 편성, 구·군·시설공단 공영장례 부고게시란 개설, 공영장례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 415명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원했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 장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시는 올해 공영장례 사업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최근 구·군, 시설공단과 공영장례 전용 빈소 사용 확대, 종교 예절에 맞는 장례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시는 이같은 공영장례 사업 추진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사정책 추진 과정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26 09:27:55[파이낸셜뉴스] 수목장림을 이용한 무연고자 장례 지원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등 5개 기관과 함께 이달부터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으로 무연고자 장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7년 기준 2008명에서 2022년 기준 4842명으로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의미한다. 이에 산림청은 고인에 대한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하기 위해 건전한 수목장림 장례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림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국립기억의숲, 보령댐노인복지관이 역할을 분담해, 대전·충청남도 지역부터 시작한다. 장례 지원이 가능한 인력은 최대 100여 명이다 이번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킴은 물론 기관들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게 돕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영혁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여러 기관이 협력한 공공차원의 장례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수목장림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장례복지가 확대되도록 산림청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01 14:07:44무연고자의 분묘 관리는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체장애인이었던 A씨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했다. 그러나 A씨 형의 시신을 가족들이 인수하지 않자 양주시는 2012년 3월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뒤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그러다 A씨는 뒤늦게 2017년 7월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고 해당 묘지를 찾았으나 분묘가 훼손되어 있고 유골을 찾을 수 없자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부실을 방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무연고자의 시체를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윤주 기자
2023-07-18 18:33:51[파이낸셜뉴스] 무연고자의 분묘 관리는 일정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체장애인이었던 A씨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했다. 그러나 A씨 형의 시신을 가족들이 인수하지 않자 양주시는 2012년 3월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뒤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그러다 A씨는 뒤늦게 2017년 7월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고 해당 묘지를 찾았으나 분묘가 훼손되어 있고 유골을 찾을 수 없자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부실을 방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무연고자의 시체를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주시장은 A씨 등 망인의 연고자가 봉안된 망인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 등 지자체장이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시킨 것임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18 12:19:31[파이낸셜뉴스] #지난 29일 부산 영락공원에서 소박하지만 엄숙한 장례식이 열렸다. 생전 지병으로 장기 입원을 이어오던 기초생활수급자 A씨(87·사하구)는 이웃과 교류 없이 살다 무연고자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것. A씨의 사연을 접한 사하구는 고인의 마지막을 위해 장의업체인 가족장의서비스와 의논해 부산시에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A씨를 첫번째 공영장례 대상자로 선정해 영락공원 내에 빈소를 마련했다.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사업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시가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37명에서 2020년 345명, 2021년 36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무연고자 시신 처리 등은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처리와 화장, 봉안 등 비용만 면제하는 수준에 그쳤다. 공영장례 조례도 16개 구·군 가운데 10개 구·군에서만 제정했다. 그마저도 예산을 지원하는 구는 6개밖에 없었다. 이에 시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30일 부산영락공원에 전용 빈소인 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해 공영장례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시는 구·군마다 다른 지원내용을 통일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하반기 대상자를 200명으로 추산해 1인당 장례지원비 80만원씩,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군에서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해 24시간 이내에 전용 빈소에서 장례 의식을 치르게 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락공원 내 1층 사무실 입구에 기존 공간을 활용해 제단과 조화 등을 마련했다. 시는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영장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구·군의 저소득 시민들도 희망 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장례나 추모 절차 없이 바로 화장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7-31 09:25:4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평생을 힘들게 살다 외로운 죽음을 맞은 소외계층에게 장례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할 때 △저소득층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부족한 가구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차액이 지급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전남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30명, 2016년 41명, 2017년 52명, 2018년 53명, 2019명 7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도는 2019년 무연고자·저소득층 사망자 303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장례문화도 계속 확산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2-17 09:38:42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인감 등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은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가능하다. 현재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점장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이어 내일채움공제 규제를 완화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받는다.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의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월 납입금액에 관계없이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명시했다.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 대주주의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중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금감원장에 미리 보고토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1-17 13:58:31[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통장, 인감이 없이도 지자체가 무연고자의 예금을 활용해 장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8%가 넘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무연고자 사망 때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향후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과 대면 영업 사전보고 절차도 규정한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이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 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또 이번 개정안에는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로 기금을 적립, 근로자가 5년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공제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아울러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채무 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고 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동안 성실 상환되는 채무에 한해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지도로만 운영돼왔다.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11-02 17:30:52[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통장, 인감이 없이도 지자체가 무연고자의 예금을 활용해 장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8%가 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무연고자 사망 때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향후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인 사항과 대면 영업 사전보고 절차도 규정한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이 적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 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로 기금을 적립, 근로자가 5년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공제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채무 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고 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동안 성실 상환되는 채무에 한해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지도로만 운영돼왔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11-02 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