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었던 곳이 오피스가 되고 식당이 됐다가 한 쪽에는 병원이 들어섭니다. 트렌드는 빠르게 바뀝니다. 빌딩의 변신은 무죄죠."(업계 관계자 A씨) ■관광객 줄면 오피스, 늘어나면 호텔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상업·업무용 빌딩의 용도 변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단순 시설 개선과 인테리어 공사 뿐 아니라 건물 쓰임 자체를 바꿈으로써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에는 오피스 빌딩을 호텔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띤다. 지난해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인수한 SM(삼라마이다스)그룹 강남 사옥은 호텔로 다시 용도 변경을 진행 중이다. 이 건물은 호텔이었다가 SM그룹이 인수후 사옥으로 사용해 왔다. 중구 '티마크 그랜드 호텔'과 종로구 '아벤트리호텔 종로점'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추진했던 오피스 변경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호텔이 됐다. 지난해 각각 '보코 서울 명동', '더프리마 호텔 종로'로 명패를 바꿔 문을 열었다. A씨는 "두 호텔 모두 성업 중"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되찾으면서 해당 지역에 호텔 객실이 부족하다는 상권 분석이 빠르게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침체된 리테일(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오피스로 전환해 생기를 불어넣는다. 알스퀘어는 지난해 쇼핑몰인 성동구 '파크에비뉴 엔터식스 한양대점'(GRE파트너스 소유)의 오피스 변경 프로젝트를 맡았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최근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이 장기화되며 리테일 단일 운영의 한계가 뚜렷해졌다"며 "리테일 대비 공실 리스크가 낮고 회전율이 높은 오피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 대비 높은 수준의 임대 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익 두배로…최적의 용도 찾아야" 영등포구 신도림 디큐브시티 고층부에 위치했던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은 지난해 오피스로 탈바꿈했고,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하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도 오피스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오피스를 리테일로 바꿔 수익을 두 배 이상 올린 사례도 있다. 강정구 GRE파트너스 대표는 '서울N스퀘어'(구 명동 화이자 타워)에 리테일 맞춤 리모델링을 진행해 임대료가 3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소개했다. 여의도파이낸스타워는 오피스였던 2~4층을 리테일 시설로 바꿔 점심 시간에 직장인이 붐비는 빌딩으로 탈바꿈했고, 신한투자증권 사옥이었던 원센티널도 최근 저층부를 증축해 리테일로 활용 중이다. 요즘에는 오피스를 리테일로 용도 변경해 병원을 들여오려는 수요도 풍부하다. 권인중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리테일 임차자문 담당 이사는 "K-뷰티가 호황기에 접어들어 피부과 진료가 포함된 관광 사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유주들도 오피스보다 임대 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병원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입지와 업무 권역, 상권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 내느냐다. 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 최적의 용도가 무엇인가, 즉 빌딩의 최유효이용을 찾는 행위 자체가 용도변경"이라고 부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6-12 18:51:50[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김 전차관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실패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일에서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안양지청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란 취지로 전화했고, 검찰은 이같은 이 의원의 전화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봤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의 전화를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2심은 이 의원의 전화가 당시 이 의원의 직책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의원이 수사를 중단시킬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2 12:11:15[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은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남동 관저 수조가 반려견을 위한 용도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가 수영하는 걸 본 적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지난 9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탈당(5월 17일)할 때 본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낙천적이고 건강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면서 "저희가 여쭤보니 재판도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은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본인(윤 전 대통령은)은 진짜 무죄라고 믿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다시 한번 "정말 그렇다. 진심"이라며 "예전 제가 MB(이명박) 변호할 때 MB도 '100% 무죄니까 걱정말라'고 했다. 유죄가 나왔지만, 그 정도는 돼야 대통령까지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수조 시설을 두고 제기된 '개 수영장'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서 변호사는 "저도 관저에 몇 번 가 봤지만, 개가 수영하는 걸 본 적 없다"며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오는데 너무 허전하니까 조경용으로 조그맣게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같은 말을 했다 이어 "관저에 오래 근무했던 후배들에게 '개가 수영하는 거 봤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는 말과 함께 "개가 수영하는 곳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선 "건강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한다고 들었다. 경찰서나 검찰청 근처에 안 가본 분이기에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냐, 특검도 조여오고 검찰도 소환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압박을 정치 보복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저는 안 받았다고 보지만, 설령 (명품 핸드백을) 건진법사에게 받았다 한들 집에 두겠는가, 사저 압수수색은 망신 주는 것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10 08:22:06[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 이규원 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차단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다. 그는 같은 해 3월 23일 자정 무렵 김 전 차관의 출국 정황을 파악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알람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허위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자택에 둔 것에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목적, 그 필요성 및 상당성, 긴급출국금지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5 10:52:13[파이낸셜뉴스]미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378년형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했던 50대 남성이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법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입양 딸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30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입양 딸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이던 아자이 데브(58)가 지난달 23일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는 1998년 네팔에서 데려온 입양 딸 사프나 데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76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부터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고 형을 무효로 했다. 판결문에선 "피해를 주장한 소녀가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양부의 탓으로 돌렸고, 분노에서 비롯해 허위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여기에는 재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증언들이 무죄의 근거로 쓰였다. 과거 재판에서 소환되지 않았던 4명의 증인이 "사프나가 아자이를 고발한 이유가 거짓말이거나 분노 때문"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증거는 전화 녹음 파일이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녹음 속 아자이가 "너는 18살 때 나와 성관계를 가졌어"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이 복원한 녹음에서는 "너는 18살이 된 뒤 나와 함께 왔다"는 말로 확인된 것이다. 이밖에 시프나는 아자이와의 관계에서 임신해 3차례 유산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또 다른 증인은 반박하는 등 내용이 엇갈렸다. 무죄 판결을 받은 아자이는 성명을 통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체포 당시 2살짜리 첫째 아들이 있었으며, 둘째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기에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알려졌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6-02 07:35:49[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계약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달한 금품에 대해 표현이나 수수 형식과 경위 등을 볼 때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김씨가 청탁을 목적으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요청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된 편의 제공의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장 전 단장은 같은 해 5월부터 8월 사이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세 차례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 씨 사이의 녹취록을 근거로, 청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9 16:44:38[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된 고(故)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간첩 누명을 쓴 지 51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이던 1975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나 장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통일운동을 했던 이들 17명을 간첩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진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6년간 옥살이를 하다 1990년 출소했고 2014년 사망했다. 박씨는 복역하던 중인 1984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씨와 박씨는 사망했지만 이들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3년 7월 재심을 결정했고,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수사관의 불법 구금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들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9 12:12:1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직무정지 1년 6개월 만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는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와 탄핵사건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손 검사장 측은 정치적 탄핵 남발이라고 반박하며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접수돼 헌재법상 규정된 심판기간인 180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은 최후진술에서 손 검사장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탄핵 사건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과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므로 탄핵을 전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정치적 목적 탄핵소추 남발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일시 정지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비밀 누설과 고발장 작성 관여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헌재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0 17:12:3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달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유죄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해당 사건의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0 15:17:05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별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혹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법인으로 기소된 업체들에겐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샘과 에넥스는 각 2억원, 한샘넥서스와 넥시스디자인, 우아미는 각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각 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최양하 피고인에게 입찰담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한샘 임직원 진술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래 자료나 계약서 등에 답합을 유추할 수 있는 일부 표현이 포함돼있지만 반대 사정이 다수 확인되는 바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 간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을 저버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경제 원리와 국민경제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특판가구 시장의 특성, 담합의 구체적 방식에 비춰보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 불공정성과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과 해당 가구업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재건축 시 주택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업체별 책임자들은 건설사 현장설명회를 전후해 만나 낙찰 순번을 정하고, 전화·이메일·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하며 '들러리 입찰'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9년간 총 2조3261억원에 달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5 18: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