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다만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1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이 대표가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4-01 15:43:49[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의 남편을 두고 불거진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루머에 대해 이를 비난한 네티즌이 1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선 A씨를 유죄로 봤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A씨에게 그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범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30 17:20:2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한달이 지났음에도 선고가 거듭 연기돼 각종 추측 속에 윤 대통령 탄핵찬반 진영의 장외 여론전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안 기각으로 복귀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정국이 요동을 치면서 탄핵찬반 집회 진영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30일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전날 전국적으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규모는 총 4만100여명으로, '탄핵 찬성' 집회 규모는 최대 1만9600여명으로 추산됐다. 자유통일당 주최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최대 3만명이 모였고,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한 탄핵반대 집회에는 9600여명이 참석했다.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 행사에 1만명이, 촛불행동에서 2000명, 민주노총에서 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돼, 이를 합쳐 퇴진비상행동 행사에 최대 1만5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는 다른 날의 집회 때와 달리 이재명 대표의 형사 처벌 등을 바라는 목소리가 유달리 높았다. 집회에 참석한 한 최모씨는 "계엄선포부터 탄핵까지 이 모든 게 이 대표 때문에 일어났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같은 날 안국역 일대에선 열린 탄핵찬성 사전 집회 이후 퇴진비상행동이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한쪽에서 일부 시민들은 '민주묘총', '말벌시민연대', '호그와트 4학년 연합' 등의 깃발을 들고 음악에 맞춰 이를 흔들기도 했다. 촛불행동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제주도에서 혼자 왔는데, 화요일부터 매일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헌재가 빨리 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월 한달간 주말에 열린 탄핵 찬반 집회 추이를 살펴보면, 3.1절에 12만명 이상이 탄핵반대 집회에 집결하면서 세를 과시했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에도 6만명대 탄핵반대 집회 규모를 이어갔다. 이후 주말마다 4만명대 규모의 탄핵반대 집회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탄핵찬성 집회의 경우, 3.1절에도 2만명대에 그쳤고, 3월 셋째주 민주노총에서 1만5000명이 추가됐던 것을 제외하면 야5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독려해도 탄핵찬성 집회 규모는 늘지 않았다. 이번 주 탄핵찬성 집회 규모는 지난 주 대비 줄어들면서 2만명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광장 여론을 중시하는 야권이 지지자들의 참석을 늘리려 해도 확실히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과 달리 탄핵찬성에 대한 장외 여론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탄핵반대 여론이 더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동규 장유하 기자
2025-03-30 16:21:1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서울고법은 28일 이 대표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형사6부의 경우 지난 2개월간 배당이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이 상고될 경우 하급심 재판부는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최대한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도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만큼 신속한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빠르게 기록이 전달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새 사건을 맡지 않고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했던 점도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다음 날 즉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8 15:54:16[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앞둔 대법원을 향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3-28 13:53: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자판을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기자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96조를 거론하며 "파기자판이 원칙이며 파기환송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정한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을 제시했다.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에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판례는 드물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지적에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는 그보다 더 적다"며 "비율로만 따지면 파기자판은 5배 정도 높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8 13:40:55[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해당 재판 결과와 관련 “‘(이)재명 감옥 가기 좋은 날이네’ 하고 있다가 무죄 선고가 나와서 김이 팍 샜다. 좋다 말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금전을 취허가나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협박했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 하는 것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큰 건가 싶었다”고 하면서도 “이 재판은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심각한 건 ‘대장동 개발특혜’나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같은 액수가 큰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선은 그러면서 “이재명이 누구보다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인으로서 끝나길 바랐다”며 “그것이 내가 그 사람과 ‘개혁의 딸’ 들에게 당한 복수”라고 했다. 이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구속하라고 고발도 했다. 그런 일로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벌을 안줘도 세상이 벌을 주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김부선은 또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05:32:3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7 17:49:45[파이낸셜뉴스][속보]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27 17:29: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 치열한 셈법 속에 여론전을 펼쳤다. 여야는 27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활용하면서 공세 포인트를 조정했지만 궁극적인 지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점에서 총력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재확인됐다'는 공세를 펼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각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재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여당에 따르면 그동안 중도층을 의식해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제 여당으로선 최선의 카드는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라면서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기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하다"면서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 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 가장 빨리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나오자, 이참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2심 재판부를,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 대표를 살려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한 야당은 검찰권을 정조준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무죄 결과로 사법리스크는 덜고 검찰개혁 명분은 더 쌓았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총동원해 먼지 털 듯 수사한 것 자체가 국가폭력"이라며 "민주화 이후 검찰이 이토록 정치기소와 표적수사, 정치보복을 남발한 적이 있나. 국가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기자
2025-03-27 16: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