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이 대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지 세력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며 이 대표의 무죄를 기원했다. 지지 세력 집회 참여를 위해 창원에서 상경한 곽정희 씨는 “검찰의 행태는 억지”라며 “없는 죄를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반대 세력의 집회도 열렸다. 반대 세력은 “이재명 법정구속” 등을 연호하며 이 대표의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 보수 단체 집회에 참여한 정순자(가명) 씨는 “(이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재판부에게는 “옳은 선고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지 집회 참석자들은 환호하며 기쁨을 표했고,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판결에 반발하며 거친 분노를 드러냈다.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대비되는 현장 집회 상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yerilim@fnnews.com 임예리 정보영 기자
2024-11-26 17:09:1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25일 지지자와 규탄 집회 참석자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외쳤고, 규탄 집회에 나선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서울 성북구 장의동에서 왔다는 김혜숙씨(70)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줄 알았다”며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너무 불공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고양시 주민 김권식씨(79)는 “경제위기다. 국가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 1000%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서울에 살고 있다는 정시영씨(51)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는 ‘나한테 유리한 것을 말해달라’는 것인데,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억지 기소이며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집회를 준비했다. 경찰은 만일을 상황에 대비, 40개 중대, 20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지만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25 16:05:19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억과 생각, 의견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성남시장 시절에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주관적인 인식이고 기억"이라며 "공직선거법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후보자의 인식"이라며 "인식과 생각,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완벽한 무죄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11-15 12:02:3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단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무자비한 정치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는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치고 국민 분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악의적인 마녀사냥과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지는 사이 민생은 파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KDLC는 "지금 우리는 군사정권보다 더 지독한 독재 시대를 살고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은 죄가 있어도 조사를 안 받고 오로지 거대 야당 대표에게만 어떻게든 잡아 넣겠다는 일념 뿐이며 향후 대권 후보 죽이기에만 일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KDLC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수백 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받고 일 주일에 3-4일씩 백 차례 법정 출석, 사실상 법정연금상태로 원내 제1당 대표직을 수행해 왔다"며 "헌정사상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도 없다. 몇 년째 계속되는 도돌이표 수사에 국민도 지긋하다고 탄식한다"고 밝혔다. KDLC는 "이 대표는 무죄"라며 "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을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에 대해 박승원 민주당 의원은 "모든 재판을 생중계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 하자는 건 또 하나의 정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1 11:23:20[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차된 차에서 약 39초간 머물다 밖으로 나온 그는 40분쯤 뒤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나왔다. 당시 남성이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고도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 나왔다. 남성이 주차한 차 안에서 머물던 39초 사이 소주 1명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정황 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운전이 끝난 후 음주한 것이라는 주장,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모방 사례로 적지 않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 김호중은 지난 5월 뺑소니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4 09:29:35[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8 14:32:31[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3 15:51:42[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을 권유해 약 1억원을 받은 무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모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라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김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원모씨는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원이 넘는 돈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1 09:59:21[파이낸셜뉴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판사가 10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번복하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이 판결은 시민들의 극심한 저항을 받았고, 일리노이주 법원위원회에선 이 판사를 해임한 후, 더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아예 영구 제명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판사 로버트 에드리안은 지난 2022년 1월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드류 클린턴(당시 18세)에 대해 선고 심리에서 유죄 판결을 번복했다. 이후 무죄를 선고한 혐의로 판사직에서 해임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카메론 본(여·당시 16세)은 지난 2021년 졸업식 파티장에서 의식을 잃은 뒤, 드류 클린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애드리안 판사는 클린턴에게 유죄 판결를 내렸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성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가 되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판사가 최소 4년의 의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미국 형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자신들 주장 입증 못해" 가해자에 무죄 내린 판사 해명 이와 관련해 7명으로 구성된 법원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애드리안은 "클린턴이 결백하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10대 때 저지른 성폭행으로 인해 감옥에 가둘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며 자신의 무죄 선고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죄를 무죄로 번복한 애드리안의 조치로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성폭력 반대론자들은 격분했다. 피해자인 카메론 본은 자신이 당한 성범죄 과정을 밝히며 분개했다. 한편, 판사를 해임하라는 온라인 청원에는 모두 17만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법원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애드리안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조사 결과 애드리안은 자신이 믿는 정의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법의 충실한 적용을 거부, 사법부의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7 07:33:36[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족쇄에서 벗어난 이후 첫 행보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며 글로벌 현장 경영을 시작한다. 이후 중동 사업장을 방문해 해외에서 명절을 맞는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세기 편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사법 족쇄로 7년간 발이 묶였지만, 지난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반쪽 글로벌 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UAE는 이 회장이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뒤 처음으로 찾은 해외 현장이다. 한국 최초 해외 원전 프로젝트인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을 찾았다. 이후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도 동행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UAE 방문 이후 행선지로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의 아세안(ASEAN) 시장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갑진년 설을 해외에서 맞는 임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설·추석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미팅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국'을 찾은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2-06 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