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8 14:32:31[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3 15:51:42[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을 권유해 약 1억원을 받은 무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모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라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김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원모씨는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원이 넘는 돈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1 09:59:21[파이낸셜뉴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판사가 10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번복하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이 판결은 시민들의 극심한 저항을 받았고, 일리노이주 법원위원회에선 이 판사를 해임한 후, 더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아예 영구 제명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판사 로버트 에드리안은 지난 2022년 1월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드류 클린턴(당시 18세)에 대해 선고 심리에서 유죄 판결을 번복했다. 이후 무죄를 선고한 혐의로 판사직에서 해임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카메론 본(여·당시 16세)은 지난 2021년 졸업식 파티장에서 의식을 잃은 뒤, 드류 클린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애드리안 판사는 클린턴에게 유죄 판결를 내렸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성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가 되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판사가 최소 4년의 의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미국 형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자신들 주장 입증 못해" 가해자에 무죄 내린 판사 해명 이와 관련해 7명으로 구성된 법원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애드리안은 "클린턴이 결백하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10대 때 저지른 성폭행으로 인해 감옥에 가둘 필요는 없다고 믿었다"며 자신의 무죄 선고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죄를 무죄로 번복한 애드리안의 조치로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성폭력 반대론자들은 격분했다. 피해자인 카메론 본은 자신이 당한 성범죄 과정을 밝히며 분개했다. 한편, 판사를 해임하라는 온라인 청원에는 모두 17만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법원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애드리안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조사 결과 애드리안은 자신이 믿는 정의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법의 충실한 적용을 거부, 사법부의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7 07:33:36[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족쇄에서 벗어난 이후 첫 행보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며 글로벌 현장 경영을 시작한다. 이후 중동 사업장을 방문해 해외에서 명절을 맞는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세기 편으로 UAE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사법 족쇄로 7년간 발이 묶였지만, 지난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반쪽 글로벌 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UAE는 이 회장이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뒤 처음으로 찾은 해외 현장이다. 한국 최초 해외 원전 프로젝트인 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을 찾았다. 이후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도 동행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UAE 방문 이후 행선지로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의 아세안(ASEAN) 시장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갑진년 설을 해외에서 맞는 임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설·추석 명절마다 해외 사업장을 찾아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미팅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국'을 찾은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2-06 17:06:14[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합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다툰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이 회장이 합병과정에서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는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사후 합리화하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다. 검찰과 삼성 양측은 3년 5개월을 다퉈왔다. "승계작업, 삼성물산 주주 손해 전제 아냐"법원은 이 회장의 승계작업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의 손해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 등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반면, 법원은 미래전략실이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그 중 하나를 추진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소 비용 승계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합병은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예상하고 전망했다"며 "미래전략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향들과 아울러 모집 검토한 사실이 있고 그 중 실행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약탈적 불법 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삼바 분식회계 고의성 단정 어려워"법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업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합병 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이 에피스 지분 가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5 16:31:1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수업 시간에 떠든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정서 학대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게는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라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라며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그러나,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07 07:54:31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77)가 일부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참사 사건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다만 이 대표는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가벽을 증축해 도로를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29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호텔 임차인인 주점 업주 박모씨와 라운지바 대표 안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 주식회사에는 벌금 800만원, 호텔 임차 법인인 주식회사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 2018년 1월 1일 호텔 북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1월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잠시 철거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건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8년 2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인 해밀톤호텔 건물 서쪽에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가벽을 축조해 도로를 20㎝ 침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에 의하면 가벽은 건축선을 20㎝가량 침범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이 도해지역(정확한 좌표가 없는 지역)이므로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 측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현장을 측량한 용산구청측도 같은 의견을 보인 바 있다. 또 재판부는 "건축선 침범 사실을 이 대표가 몰랐을 수 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건축법상 건축물과 분리해 높이가 2m를 넘는 담장을 건축하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가벽이 호텔건물 벽면에 붙어 지어졌고, 건축물과 분리돼 축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로 위에 담장을 축조함으로써 무단점유하고 정당한 도로이용행위 방해했다는 혐의(도로법 위반)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으로 출석하면서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이 대표 등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무단으로 임시 건축물을 설치해 도로를 침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안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해밀톤관광과 디스트릭트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유정 기자
2023-11-29 18:05:17[파이낸셜뉴스]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경정은 지난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 여경 B씨의 귓불을 만지고,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A경정은 지난해 9월 직위 해제됐다. B씨는 지난 3월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해임된 상태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증인,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강제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5 14:35:41[파이낸셜뉴스] 현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컴퓨터 부품 판매업자에 대해 '용팔이(악질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칭하는 비하 용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울산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판매자 B씨의 게시글을 본 후, B씨를 향해 '용팔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해당 제품이 품절인 것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같이 표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B씨를 비판하기 위한 정상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오로지 경멸적 용어만 사용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지만, 객관적 타당성에 근거해 해당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B씨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으로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상품의 판매가가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다. 다수의 다른 게시글에서도 폭리를 취하려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A씨 표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팔이는 B씨의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며 "게시 횟수가 1차례인 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31 06: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