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직무정지 1년 6개월 만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는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와 탄핵사건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손 검사장 측은 정치적 탄핵 남발이라고 반박하며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접수돼 헌재법상 규정된 심판기간인 180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은 최후진술에서 손 검사장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탄핵 사건은 형사 판결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과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므로 탄핵을 전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정치적 목적 탄핵소추 남발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일시 정지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비밀 누설과 고발장 작성 관여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헌재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0 17:12:39[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기업 더블유에스아이는 박정섭 전 대표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결과로, 회사에 제기됐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며 향후 경영 안정성과 대외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박 전 대표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정황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적 요소에 대한 법리적 재검토를 거쳐 무죄가 선고됐다. 더블유에스아이는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자회사로는 인공지능(AI) 의료로봇을 개발 중인 이지메디봇과 제약사 인트로바이오파마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은 그룹 전반의 경영 리스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중단됐던 국내외 파트너십과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외적으로 제기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고 앞으로는 사업 본연의 가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유통뿐 아니라 바이오, AI 의료 분야의 미래 성장 전략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5-02 11:27: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해 “다수 국민의 예상 외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 외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다”라고 적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무조건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다”라며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 발언했다. 이후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확실한가 보다. 저는 결코 감으로 방송하거나 예측하지 않는다. 철저히 취재하고, 국민 상식과 민심을 전달할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기환송 판결에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 내란종식,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2 07:18:3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 이후 "2심 판결 이전까지는 이 전 대표가 '골프를 쳤다'고 믿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2심 무죄 판결 이후 '안 쳤다'는 인식이 우세하게 자리 잡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진은 대중의 인식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 사실 인식의 왜곡과 여론 혼란이 초래됐다고 해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이후 여론 변화, 법원 판결이 사실 인식 왜곡에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댓글 데이터 총 12만6000여 건을 1심 이전과 1심 이후, 2심 이후로 나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여론은 이 전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1심 이전(2021년 10월 20일~2024년 11월 14일)에는 '골프를 쳤다'는 여론이 54.5%, 1심 이후(2024년 11월 15일~2025년 3월 25일)에는 58.2%에 달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골프를 쳤다'는 여론은 34.8%로 감소했다. 반면 '골프를 안 쳤다'는 여론은 1심 이전 43.6%, 1심 이후 39.4%였지만 2심 이후 46.5%로 올랐다. 또 2심 이후 '혼란' 또는 '판단 유보'를 표출하는 여론이 크게 증가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혼란' 또는 '판단 유보'를 택한 여론은 2.3%에 불과했지만 2심 유죄 판결 이후 18.6%로 급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같은 여론 변화가 객관적 사실보다 판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따라 사실을 다르게 인식하면서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심 무죄 판결은 1심 판단을 뒤집으며 사실 인식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대중 인식과의 불일치로 공론장 방향성이 흐려지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법적 판단이 단순한 법률적 효과를 넘어 대중의 사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며 "향후 대법원 최종판결이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거나 악화시킬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14 16:47:58[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앞둔 대법원을 향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3-28 13:53:47[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해당 재판 결과와 관련 “‘(이)재명 감옥 가기 좋은 날이네’ 하고 있다가 무죄 선고가 나와서 김이 팍 샜다. 좋다 말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금전을 취허가나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협박했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 하는 것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큰 건가 싶었다”고 하면서도 “이 재판은 빙산의 일각이다. 진짜 심각한 건 ‘대장동 개발특혜’나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같은 액수가 큰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선은 그러면서 “이재명이 누구보다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인으로서 끝나길 바랐다”며 “그것이 내가 그 사람과 ‘개혁의 딸’ 들에게 당한 복수”라고 했다. 이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구속하라고 고발도 했다. 그런 일로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벌을 안줘도 세상이 벌을 주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김부선은 또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며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05:32:31[파이낸셜뉴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짜깁기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27일 이 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전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 "어제 선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이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을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라) 부각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조작이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증거가 많다"며 "왜 모른다고 방송 토론 등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문제 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실무 담당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3:14: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자 당내 비명계는 일단 '사필귀정'이라는 담담한 어조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앞세워 '플랜B' 마련을 요구해오던 적극적 자세에서 한 발 물러나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반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입니다"라고 짤막한 입장을 올렸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체제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던 김 지사는 이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정조준해 사실상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지사는 최근 방한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협업 대상으로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을 논의하는 가 하면, 장기간 경기침체로 생존절벽으로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듣는 등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펼쳐왔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SNS에 "사필귀정이다.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올렸다. 당내 비명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 주변에 쓴소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당 일극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무죄 판결 직후 SNS에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어지러운 세상을 안정시키는 일만 남았다"고 썼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 역시 SNS에 "당연한 결과로 현명한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정상화하는 것 뿐"이라고 적었다.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는 만큼 당분간 비명계는 '로우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다고 보고 '비판적 경쟁자' 스탠스를 유지한 채 대체제 역할 재부각을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살펴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3-26 18:15:4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거와 관련해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당 사검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삼고,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양형이 부당하고,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며 관련 공문만 보더라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에서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에는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25 10:59:4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도 악착같이 항고, 상고를 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의 질서 유지 최후의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저런 계산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기득권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런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민주당이 서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3-10 1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