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벌금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귀추가 주목된 두번째 선고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일부나마 덜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시다. 한마디로 이 대표의 위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든 재판과 선고의 근거와 바탕은 증거이므로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 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반응이다. 피고인 신분으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첫번째 재판 후에는 무시하고 부정하던 사법부에 감사한다는 태도 변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를 다른 재판까지 연결해 사법 판단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재판은 1심일 뿐이며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물론 공직선거법 재판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4가지 재판 가운데 이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사건,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 사건이 더 남아 있다. 이 대표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물론 2년반의 시간이 남은 차기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하나의 재판에서만 선거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는 출마자격을 상실한다. 다시 말하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작은 1승을 거둔 격이지만, 전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무죄가 선고된 이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 두 사건 재판은 내용도 복잡하거니와 이 대표 측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진행이 더디다. 이 대표는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게 분명하다. 심리를 맡은 각 재판부는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무죄와 상관없이 재판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관련된 재판들은 일종의 정치재판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위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세력과 반대세력도 나뉘어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고려를 아예 배제해야 한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나 지지자들도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 판결 후에도 지나친 공격과 비난은 삼가야 한다. 이 대표는 재판은 재판, 민생은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정치활동에 임해야 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더 이상 장외투쟁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처럼 사법부를 신뢰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는 대승적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미리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판 결과를 놓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감탄고토식 언행은 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2024-11-25 18:30:12[파이낸셜뉴스] 성범죄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의 중추였습니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면, ‘대한민국의 형사 사건은 성범죄와 성범죄 아닌 범죄로 양분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성범죄는 2000년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좌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2005년 7월28일 “노래방 도우미 강간치상 사건을 통하여 피해자의 ‘범행현장 이탈 가능성’과 ‘사력을 다한 반항이 없었음’은 강간죄 성립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도3071 판결) 그러나 위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까지 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종종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배제결정이 이뤄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같은 성적 행위일지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강제가 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성관계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 객관적인 사후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8년 10월25일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고 판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진술 증명력 판단 기준을 과감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이 판결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수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대립되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피해자의 처한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적인 일반 판단 기준으로 정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소극적 태도’, ‘거부에 대한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모두 피해자의 사후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평가에 관한 일반화의 오류, 자유심증의 제한 그리고 실질적 유죄추정의 함정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고통스럽지만 버릴 수 없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형사 절차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대법원 2018도7709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신빙성을 의심받지 않는 특별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다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는 형해화 되는 문제와 수사기관의 성범죄 유죄 추정의 관행이 성립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라는 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하며,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의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제한과 ‘합리성의 평가’가 필수적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도13081 판결) 성인지 감수성은 전세계적인 개념이지만, 이를 사법적으로 진술 신빙성 척도로 반영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유일무이 합니다. 인권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으며,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배제’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 감수성이라는 불분명한 이념에 의하여 훼손돼서는 안된다 할 것입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5 13:51:44[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내에서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라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 거주하는 일가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2개월가량 지난 후,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다섯 점의 의류에 하카마다의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혈흔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해 붉은 기가 사라지는 반면, 증거로 제출한 의류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흔에 붉은 색이 남아있어 가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 조서에 대해서도 하카마다는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후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무죄를 주장하며 2008년 재심 청구심을 제기했고, 10년 전인 2014년 재심 인정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됐으나, 하카마다는 지난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낸 뒤 총 15번의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오랜 복역 생활과 고령으로 인해 재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백을 믿고 긴 법정싸움을 계속해 온 누나가 대신 참석했다. 하카마다는 복역 중이던 2013년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30 13:16:02[파이낸셜뉴스] 운전한지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 측정 당시 A씨가 경찰 등에 말한 자백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에서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 등을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라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3 07:46:13[파이낸셜뉴스]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평결이 나왔고 1심 법원이 이를 토대로 무죄판결을 했다면,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결론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기록 검토만으로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을 뒤집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12월∼2013년 7월 대부업자 B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총 31억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판결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상고심의 쟁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된 1심에 대해 2심에서 어디까지 추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느냐가 된다. 대법원은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규칙 등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8 10:56:34[파이낸셜뉴스]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선린인터넷고 시절 야구부 선배'를 신고하며 시작된 재판에서 이영하의 고교 동기동창인 김대현(LG 트윈스)은 1, 2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상고를 포기해 '학교폭력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참거고 이영하를 신고한 이도 A씨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김대현 선수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상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하는 2022년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단 한 번도 마운드에 서지 못한 채 2022시즌을 마감했다.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1년 후배인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를 신고하고, 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가 된 시점이다. 2022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열렸고, 지난해 5월 31일 1심 판결이 나왔다. 두산 구단은 2023시즌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가 1심 판결이 나온 날 연봉 계약을 했다. 이영하는 정상적으로 팀 훈련과 경기 출장을 하면서 2심 재판을 받았다. 그의 올 시즌 성적은 25경기 2승 2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15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13 12:59:24【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나는 무죄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을 방법은 투표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직후 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투표장에서"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우리 캠페인(선거운동)에 오늘 기부하라"며 캠프 후원 링크도 첨부했다. 한편,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5-31 07:00:32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만페이지의 수사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당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등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기계적 항소' 지양해야" 지적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계적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다투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이번 사건처럼 재판이 오래 걸릴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검찰에겐 항소에 부담되는 요소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수심위는 참석자 10대3으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기계적 항소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상황에,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 대법원 선고까지 3~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재계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약 20만페이지의 자료를 냈는데도 1심 법원이 각각의 사안에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항소하면 같은 사안을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흐를 것"이라며 "일반인도 재판지연의 고통을 받는데 항소심 역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항소나 상고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 "검찰은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죄)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측, "법원이 변호인 주장만 채택" 검찰은 1심 판결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년 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이어왔고, 106차례 재판을 진행한 상황에서 전부 무죄라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에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사건으로 여러명이 여러개의 혐의로 기소돼 얽히고 기소된 사건인데도 기소된 후 '통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무죄 나온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 입장에선 기소가 잘못됐다는걸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어 그 역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8 17:04:53[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가 없다", "직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보고서, '물의야기' 보고서 등에 대해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거나,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그간 290여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판결문은 A4용지 기준 3160쪽 달하며, 선고공판은 이례적으로 휴정을 갖는 등 장장 4시간 27분 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여부로,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가장 까다롭게 따졌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했다. 강제징용 사건에 외교부 등과 협의…실질적인 개입은 인정 안돼재판부는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중 하나였던 2014~2016년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협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앤장은 당시 피고인인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로부터 불만·요청 사항을 전달받았고, 양 전 대법원장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공모해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외교부가 대법원에 일본 기업에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전략이 추진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와 관련해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에게 접촉해 '외교부 의견서 제출 촉구 서면'을 김앤장 명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에 대해 협의하고 그 진행상황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문제와 관련해 임 전 차장과 사건을 담당했던 주심 김용덕 대법관 사이에 협의가 이뤄졌거나, 김 대법관이 재판 절차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임 전 차장과 한 변호사의 접촉 및 협의가 양 전 대법원장의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지시 내지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통화하며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전략을 재확인하면서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얘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냐, 잘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방침 내지 결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이미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은 한 변호사가 먼저 말한 것에 대해 소극적인 공감 내지 수긍의 표시에서 나온 대답"이라며 "대법원과 외교부 간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진행 상황을 한 변호사에게 적극 전달하는 취지의 언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변호사가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사석에서 대화 소재로 오른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단지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의례적으로 나온 공감 표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관련 보고서·'물의야기'도 무죄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를 작성해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의야기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부적절한 재판 진행, 범죄 혐의 등으로,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했다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는 이유로 특정 법관을 선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인사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보인사에 관해 정책 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변칙적인 징계 수단 및 문책 수단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혐의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작성을 지시했다거나 이 보고서가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대법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31 11:59:57[파이낸셜뉴스] ‘당기시오’라는 문구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지난 2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 업소에서 1층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입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출입문과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혀 사망하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출입문은 반투명 재질 유리로 만들어진 여닫이 방식으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출입문 앞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음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7 07: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