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판매 관련 소송에서 2심 판결 후 반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의도적 불완전 판매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으나, 가입자에게 판매수수료가 없다며 별도로 우회 수취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과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 지난 20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KB증권은 지난 5월 23일 2심 때 결정된 벌금 5억원을 그대로 내게 됐다. A부장은 2심 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선고유예)에 벌금 1억원을 받았다. B이사(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C이사(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등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들 3명은 재직 중이다. 퇴사한 D상무(징역 6개월 선고유예, 벌금 1억원), E차장(징역 2년, 벌금 1억원) 등도 2심이 확정됐다. 다만 벌금의 경우 모두 선고유예다. KB증권과 이들 임직원은 판매수수료를 총수익스와프(TRS) 등에 가산해 지급받은 후 이를 내부 손익조정 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판매수수료가 ‘0원’인 것처럼 꾸며 펀드를 판매했다. 판매수수료를 허위로 기재한 후 우회 수취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라임 펀드(AI스타 1.5Y 3호) 관련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한 채 판매 △라임자산운용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2 10:17:25[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0:43:39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8 18:54: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13일 대법원 결정에 대해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입장문을 내고 "구정 운영 상의 어려움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 주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80명가량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13 16:54:13[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기였다. 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고 이해하더라도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2 13:43:53[파이낸셜뉴스] 1969년 중앙정보부 당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故)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남은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나 그러겠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0 10:15:4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13년 5월~2015년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7 14:15:31[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발생한 폭우 사망사고 때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2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들은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일부 공무원들에겐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각각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과 벌금 1500만원 등의 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7 13:03:57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8:31:08[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