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서울 인기 지역 청약 경쟁률은 치솟을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22 16:57:47[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주담대 대출 제한 조치가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신한은행은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조건, 즉 '갈아타기'를 위한 주담대 취급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 같은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또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 기간도 10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신용대출 역시 KB국민은행과 같이 최대 연 소득까지로 제한하고, 오는 13일 이후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06 18:28:45[파이낸셜뉴스] 반값 로또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관심을 모은 아파트에 2만3500여명이 몰렸다. 27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전용 84㎡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2만3588명이 신청했다. 이번 물량은 계약취소 주택 다자녀 특공이다. 때문에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다. 이 아파트는 반값 줍줍으로 관심을 모았다. 분양가격이 7억9510만원으로 전세가격 수준이다. 해당 평형 매매가는 14억~15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또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이날 접수가 진행된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에도 수 많은 인파가 몰렸다. 594가구 모집에 2만8074명이 몰리며 47.3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유형은 생애최초로 1만3361명이 신청했다. 이어 신혼부부 특공에 9255명, 다자녀 가구에는 4723명 등이 접수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27 08:29:49[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들이 수십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내집 마련'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며 무주택자들의 초조함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집값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택공급 관련 정부 당국의 통계자료가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다. 19만호의 주택 공급 데이터가 누락된 것이다. 대형 신도시급 2~3곳에 달하는 실적 누락 2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올해 1월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이를 정정하고 공표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서 총 19만2330가구가 누락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분당(9만8000가구), 일산(6만9000가구)과 같은 대형 신도시 2∼3곳 규모에 달하는 실적이 누락된 것이다. 참여연대 "철저한 감사 필요…공급과잉 초래 우려" 참여연대 등은 국토부가 누락 사실을 1월에 인지하고도 총선 이후에서야 이를 발표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현민 변호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내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어 장관이 중대한 통계 누락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말한 것인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집이 부족하다고 하면 무주택자들이 불안하고 조급해져 내 집 마련을 서두르게 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명백히 피해자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피해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택공급 실적 19만여호가 누락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국토부의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국토부는 과소 집계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을 담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는데 이러한 대책이 오히려 공급 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을 살펴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3 07:17:00[파이낸셜뉴스] 20개월 만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었다. 지난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달 말 신생아특별공급 등이 신설돼 당분간 가입자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 2556만3099명으로 집계됐다. 전달 2556만1376명보다 1723명이 증가한 규모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인기가 크게 식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말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청년주택드림의 효과가 한몫했다. 해당 청약통장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 대상으로 연 소득 기준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납부 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고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말에는 이와 연계된 저리의 대출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연말기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했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는 청년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25일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돼 당분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부터 특별공급의 경우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이 배정된다. 우선공급은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중 20%가 배정된다. 민영과 공공 모두 적용되는데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이 외에도 그동안 불가능했던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도 점도 가입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향후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어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최근 변경된 제도들의 영향과 용산 정비창, 마곡 등 공공분양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약통장을 통해서만 신규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기에 가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해약하면 안 된다”면서 “특히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시세 대비 30~40%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언제 어느 지역이 분상제로 묶여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18 11:06:3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약 70만명이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됐다. 1건 이상에서 2건 이상의 주택을 갖게 된 사람은 21만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약 1530만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명 늘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이며, 주택을 가진 개인의 절반 가량은 50~60대였다. 무주택 →유주택 68만명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무주택자에서 2022년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68만6000명이다. 이 중 96.7%인 66만3000명은 주택 1건을 취득했다.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2만2000명으로 3.3%에 그쳤다. 2021년 1건 소유에서 작년 2건 이상 소유하게 된 사람은 21만5000명이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3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2만명(1.5%)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828만1000명(54.1%), 여성이 702만9000명(45.9%)다. 여성 주택 소유자 비중 전년 대비 0.3%p 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0대(22.1%), 40대(21.7%), 70대(11.7%), 30대(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다. 전년(1.08호)보다는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제주 거주자가 1.13호로 가장 많았고, 세종 거주자는 1.04호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는 1.05호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아파트 대세…전국서 주택 소유자 늘어 지난해 총 주택수는 1915만6000호다. 이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2000호로 총 주택의 85.8%를 차지한다. 2021년 1624만2000호에 비해 19만호(1.2%) 증가했다. 아파트 대세는 여전했다. 개인소유 주택 중 아파트가 1013만4000호로 61.7%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992만4000호에 비해 21만호(2.1%) 증가한 것이다. 개인 소유 주택의 86.7%(1424만2000호)는 단독 소유 주택이다. 2인 공동 소유 주택은 12.3%, 3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1.0%에 그쳤다. 지역 별로 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년 전보다 주택 소유자가 늘었다.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14.8%), 제주(2.8%), 강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 소유자수는 경기 381만6000명, 서울 262만9000명, 경남 108만1000명 순이다. 지난해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85.1%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2건 이상 소유자는 227.5만명(14.9%)으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거주지역별로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1%), 충남(17.8%), 세종(17.3%) 순이다. 주택 소유 가구 19만호 증가지난해 총 주택 가운데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644만8000호(85.9%)를 차지했다. 2021년 1625만7000호에 비해 19만1000호(1.2%) 증가했다. 가구 소유 주택은 아파트가 1014만3000호(61.7%)로 가장 많았다. 주택 소유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4호로 전년(1.35호)보다 감소했다. 총 주택 중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91.2%), 경남(89.4%), 부산(87.9%) 순이며, 낮은 지역은 전남(80.2%), 전북(82.4%), 세종(83.8%) 등이다. 가구가 소유한 주택수 증가율을 보면, 세종(11.1%), 강원(2.1%) 등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70.4%), 60대(67.7%), 50대(6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만(11.2%)은 가장 낮았다.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2인가구가 408.2만 가구(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인가구(24.3%), 4인가구(18.4%) 순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보면, 3억원 이하인 가구가 67.0%를 차지했다. 주택 자산가액이 3억원~6억원인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1.47호, 6억~12억원 가구는 1.92호, 12억원 초과 가구는 3.26호를 갖고 있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14 10:20:31[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5월 한 달에만 4조3000억원이 불어나면서 1년 7개월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전세사기 확산 등으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현상은 과다 부채와 자산 거품 문제를 다시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연속 증가한 주담대…기준금리 3.50% '무색'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5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8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 많은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월만 해도 보합 수준을 나타냈고 2월에는 3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2조3000억원, 2조8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5월에는 한 달 새 4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2021년 10월(4조7000억원 증가)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5월 전체 가계대출은 4조2000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2021년 10월(5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지난해 1~5월은 기준금리가 사상 첫 '빅 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밟기 이전이었다. 당시 기준금리는 연 1.00~1.75% 수준에서 운용됐다. 올해 1~5월은 기준금리가 3.25%에서 시작해 현 3.50%에 다다른 시기다. 주택 관련 대출 창구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기 이전이었던 지난해 초보다 올초에 더 붐볐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인 기준금리 인상이 무색해 보인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주담대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거래 회복·전세의 월세전환 둔화 올초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를 웃돈 것은 주택 거래 회복과 전세의 월세 전환 둔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차가 통상 2∼3개월"이라며 "지난 2∼3월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5월 주택담보대출 수요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통계는 전세자금대출과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 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 관련 대출을 포괄한다. 이 중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있는 이유는 전세사기 확산 등으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기준 지난 4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3만6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2월(3만5552명)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대치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올해 1월 1만7269명, 2월 2만720명, 3월 3만126명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주택가격과 지역에 상관없이 80%로 높이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1월 말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첫 집 마련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주담대 증가, 가계대출 '폭탄' 버튼 누르나…한은도 "디레버리징 지연" 경고 이처럼 주담대가 계속 확대될수록 가계대출 '시한폭탄' 시계는 더욱 빨리 돌 수 있다. 한은은 지난 8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책 등에 따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감축) 지연 가능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영향으로 올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누증된 금융 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은 여전히 소득 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고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디레버리징이 앞으로도 중장기에 걸쳐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금융 불균형 해소를 지연시켜 거시경제,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더욱 요동칠 수 있는 여건이 전방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기준금리 연말 인하 기대와 정부의 압박에 따라 대출금리는 내리는 반면 부동산 규제는 더욱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주 정부는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공개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11 16:27:42[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영끌족'들이 한숨이 잦아들고 있다. 금리인상 기조도 마무리되는 모양새여서 안도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바라보는 무주택자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하락의 둔화세는 뚜렷하다. 2월 초 0.49%에 달했던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은 4월 넷째 주(24일 기준)에는 0.11%으로 낙폭이 크게 줄었다. 고금리발 주택 시장 조정 국면이 시작된 후 쭉 내리막을 걸었던 강북지역마저도 첫 반등에 성공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마지막 주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04% 올랐다. 2022년 5월 이후 1년4개월만의 반등이다. 서울 강남구(0.02%)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0.24%), 경기 수원 영통구(0.06%) 등 증가세로 전환한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3.5%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늘어난 이자부담이 여론만큼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전 저금리시기 주택담보대출의 DSR은 40% 수준으로, 실제로 '영끌'이 가능했던 사람들의 소득이 그만큼 탄탄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소화해내는 동시에 긴축기조가 동결로 유지되며 아껴뒀던 소비여력도 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 한뜰마을2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올해 초 집값 폭락 시기 "9억~10억원까지 갔던 79.33㎡(24평) 아파트가 7억~8억원까지 떨어졌다"면서도 "그래도 6억원대 매물이 나오면 하루 안에 누군가 반드시 사갔다"며 하방 압력을 상쇄하는 매수세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무주택자로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반등 시그널이 반갑지 않다. 아직 폭등 이전 수준의 집값에 가까워지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오름세를 타는 것이 마치 매수기회의 박탈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가 약 3개월의 시차를 가지는데, 선행지표는 다시 증가세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값 반등이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직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집값이 높게 체감되는 시점에서 하락이 멈춘다면, 하락한 주택이 기존의 부유층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석 교수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박탈감이 오히려 자본이 적은 계층에 무리한 '빚투'를 조장하고, 새롭게 빈곤층에 편입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름세가 자연스러운 반등이 아닌 연착륙을 명분으로 정부 주도 아래 이뤄지는 것 역시 무주택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동결한 기준금리에, 대출 금리도 따라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책까지 더해지며, "그냥 뒀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가격을 정부가 억지로 올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1·4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8만8104건 가운데 26.5%에 이르는 2만3431건은 30대였다. 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다시 집값이 오르면 살 기회조차 없다"는 두려움에, 하락세가 유지되는 동안 매수하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에 들어서는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폭락을 반등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서도 고금리의 여파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들며 추후 '공급대란'으로 인한 가격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5-02 17:11:56[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신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낙찰받는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규칙 시행 전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4-06 13:36:40당첨만 받으면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5가구+α'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순위 청약 기준이 완화됐지만 과천시 거주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등 줍줍 기준이 다르다. 6일 건설업계와 과천시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4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물량이 나온다. 세부적으로 '과천르센토 데시앙'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등 민간분양 3개 단지와 공공분양 ‘과천제이드자이’ 1개 단지 등 4곳이다. 현재 확정된 물량은 ‘과천르센토 데시앙’ 1가구,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3가구,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1가구 등 민간분양 5가구다. 평형은 전용 74·84㎡다. 공공분양인 ‘과천제이드 자이’는 미정이나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분양시기는 이달 말께로 예상되고 있다. 바뀐 줍줍 청약 제도를 보면 무순위 물량이 위장전입·재당첨 위반 등 부정청약으로 계약 취소된 물량이냐, 아니면 단순 부적격 청약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정청약으로 계약 취소된 줍줍 물량은 거주요건과 무주택 요건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둔촌주공의 경우 줍줍 물량이 단순 부적격 청약이어서 전국의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번 무순위 청약의 경우 잔여 물량이 주택공급 질서 위반에 따른 부정청약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하지만 주택공급질서를 어겨 무순위 물량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줍줍에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 분양도 고려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동시분양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3년 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과천르센토 데시앙 7억3450만~7억9390만원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7억6610만~8억2180만원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7억3310만~7억9240만원이었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달 16억원(10층)에 실거래 됐다. ‘과천위버필드' 전용 84㎡도 지난 1월 16억(8층)에 손바뀜 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3-06 18: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