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여자친구를 고데기로 지지고, 심지어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오전 1시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2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폭언과 함께 주먹과 발로 B씨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무자비한 범행은 무려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심지어 그는 콘센트에 꽂혀 있던 고데기로 B씨의 양 팔과 허벅지를 지지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고 빼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상해, 4주 이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장애 등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반복적으로 폭행했고 그 범행의 방법을 비춰봐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화상 흉터 등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2 09:03:31[파이낸셜뉴스] 조업 중 마구 때리고 가혹 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시체까지 바다에 버린 혐의로 1심서 중형이 선고된 선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각기 살인·시체유기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8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선장 A씨(46)와 선원 B씨(50)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선장 A씨를 도와 숨진 C씨를 바다에 버리는 데 가담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C씨가 '일을 못히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장 A씨는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쇠약해진 C씨를 "얼굴도 보기 싫다"며 비가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열려있는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했다. 범행 당일에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홀로 서 있지도 못한 C씨가 15㎏ 상당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 또다시 호스로 바닷물을 쏘고 어구나 발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정박해야 하는 날인데도 다른 선원 3명에게 C씨를 씻기도록 해 급격한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한 선장 A씨는 C씨가 숨지자 다음날 오전 B씨와 함께 시체를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숨진 C씨가 쉽사리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체를 쇠뭉치나 파이프가 담긴 어망에 묶어 유기했으며, 현재까지 숨진 C씨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장 A씨 측은 앞선 1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사는 "죄질에 비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 선원 B씨에 대해 상해가 아닌 폭행 혐의만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항소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참혹한 사건인 만큼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사의 보충 의견 등을 두루 살피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일 오전 다시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5 10:53:28[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살인혐의로 이달 19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전 연인 30대 B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도과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두 시간 넘게 주먹 등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3일 오전 미동이 없는 B씨를 발견하고 한국인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멍이든 점을 토대로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23일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다", "갑자기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4 17:42:45[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운전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9일 오후 3시 28분께 국내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을 다뤘다. 당시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앰뷸런스를 발견하고 2차로로 변경했다. 이후 앰뷸런스가 지나갔고 A씨는 다시 1차로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때 앰뷸런스를 빠르게 뒤쫓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이며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A씨가 1차로로 재진입했을 때는 실선으로 표시해둔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이었고 카니발에 길을 내주지 못했다. 결국 카니발은 A씨 차를 뒤따르다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옮기더니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때 충돌까지 발생한 듯 A씨 차량이 크게 흔들린다. 이후 약 5분 뒤 영상에서 두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어딘가 전화를 하며 대화를 나눈다. 그러던 중 카니발 운전자가 갑자기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무차별 폭행에 A씨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카니발 운전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발로 차는가 하면 겉옷을 벗은 뒤 재차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상악골 골절과 뒷목, 팔 타박상, 치아 3개가 골절돼 임플란트와 인공 치아 치료를 받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무리한 차선 변경에 대해 "보복 운전"이라고 했다. 이후 폭행 장면을 본 뒤에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 둘 중 하나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먹과 발로만 폭행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데 합의 없이 벌금으로만 끝나서 안 된다. 반드시 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카니발 차량의 보복 운전으로 인해 본인 혹은 동승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3 07:39:52[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60대 경비원이 오토바이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배달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 근무 중인 60대 경비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모든 입주민은 지하 주차장으로만 출입하며 배달 기사도 아파트 정문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걸어 들어가야 한다. 경비원들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킥보드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아파트 정문에 설치하고 배달 기사들에게도 이같이 안내하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간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이에 A씨가 “‘오토바이 출입 금지’ 팻말까지 있는데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한마디 하자 배달 기사는 오토바이로 A씨를 밀치며 “너 나 모르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배달 기사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입주민들의 만류에도 배달 기사는 A씨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입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배달 기사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전치 3주를 입었고 현재 업무를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주민들이 촬영한 폭행 영상 등을 토대로 배달 기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작년에도 오토바이 출입을 제지하자 한 배달 기사가 욕한 적 있다. 경찰이 와서 기사를 타일렀고 그냥 돌아갔었다”며 “이번 배달 기사가 그때 욕했던 기사랑 동일인인 것 같다. 당시 앙금이 남아 폭행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폭행으로 정신적 충격이 크다. 길 가다 오토바이만 봐도 몸이 움츠러드는 등 트라우마가 심한 상황”이라며 “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보복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9 17:07:0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수존속상해,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5일 오후 8시40분께 자택에서 70대 아버지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먹고 들어왔느냐'는 아버지의 말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십차례 때렸다. 뿐만 아니라 범행 다음날에도 아버지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둔기와 손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출동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경찰에게 폭언,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부모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12 08:39:21[파이낸셜뉴스] 70대 여성이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9세 아들이 지난 10일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긴 채 집에 돌아왔다. 놀란 A씨에게 아들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얼굴이 바닥에 긁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들이 아파트 근처에서 친구와 놀다가 7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 씨가 확인한 CCTV에는 한 여성이 아이 4명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붙잡아 화단에 쓰러트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퍼부었다. 여성은 폭행 후 아이들의 얼굴을 찍으며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30분 동안 폭언이 지속됐다. 폭행은 간헐적으로 있다. 크고 작게. 처음에 폐가에서는 나뭇가지, 지팡이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단지 내에 와서 아파트 입구 쪽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데 또다시 주먹으로 아이 얼굴을 때렸다. 쓰러지면 발로도 때리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맞고 뒤로 가다가 화단에서 쓰러졌는데 화단에서 신발로 또 맞았다고 아이가 말했다"고 분노했다. 당시 여성은 아파트 앞 폐가에서 유기 동물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폐가에 들어와 노는 것을 말리다가 갈등이 생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여성의 집도 아닌, 시청에 편입된 곳이다. 아이들은 "왜 맞고도 얘기 안 했냐"고 묻자 "어른이 때리면 맞아야 하는 줄 알았다. 엄마도 혹시나 맞을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70대 여성은 CCTV에 폭행 장면이 모두 찍혔는데도 "아이들을 절대로 때린 적 없다. 그렇게 애들 말만 믿지 말라, 요즘 애들이 너무 무섭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발뺌했다. 그는 "유기견과 유기묘들에게 밥 주고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들어와 유리창을 깼다"라며 "먼저 심한 욕을 했고 좋게 말로 했는데 증손주뻘 되는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모른다"고 했다. A씨는 "폐가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고, 여성이 주장하는 아이들이 깼다는 유리창 역시 처음부터 온전한 게 아니었다"라며 "아들이 폭행 후유증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폐가로 불리던 구조물 중 일부는 철거됐으나 여전히 안쪽으로 출입이 가능해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2 21:39:03[파이낸셜뉴스] 취객의 갑작스러운 무차별 폭행에 뇌진탕 피해까지 입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교도소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한 것.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을 만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정차하던 중 B씨가 갑자기 달려들며 '니가 뭔데 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했다. 다행히 A씨가 기어를 'P(주차)'에 놓은 상황이라 차량이 급발진하는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뇌진탕과 함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트라우마로 현재 운전대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황상 B씨가 술자리에서 언짢았던 일이 있었는데, 택시에 탔다는 사실을 모르고 A씨를 오인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최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운전자 폭행)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 아무쪼록 A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택시에 간이격벽을 설치하는 등 택시기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마셨으니 심신미약 처리하겠지" "진짜 왜저러는 거야" "음주로 범죄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10:05:39[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홀덤펍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해 온 20~30대 'MZ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S파 조직원 24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에서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해 행동강령과 합숙 생활, 탈퇴 조직원 보복 등 체계를 갖추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몸에 '야쿠자 문신'과 가슴과 등에 S파 조직명을 새긴 채 주점이나 야외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다니며 SNS를 통해 자신들의 조직을 과시하고, 비슷한 또래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모임을 가지며 자신들의 조직 이름을 외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경기북부에 있던 폭력조직을 추종해 행동대원 격으로 결성됐고 주로 동네 선·후배들끼리 서로 소개하거나 지인을 통해 조직에 지원하는 형태로 세력을 키웠다. 주로 20대 초·중반의 조직원들이 가입했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임차한 빌라와 아파트 등지에서 합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파 조직 행동대원들은 2022월 4월 서울 지역의 다른 조직폭력배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기 지역에 왔다는 이유로 시내 노상에서 너클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벌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북부 지역 불법 홀덤펍 3곳의 업주로부터 다른 조직폭력배의 협박을 막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보호비를 받아 챙겼다. '조직에서 탈퇴한 자는 보복을 당하며,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행동 강령을 내세워 탈퇴 의사를 밝힌 20대 조직원을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과정에서 S파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30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세력 과시와 집단 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11:06:28[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배달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중국에서 벌어졌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술에 취한 A씨(42)가 배달 기사 B씨를 공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취한 채 친구가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이때 전기자전거가 위험하게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B씨는 A씨 일행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도로 안전 규칙을 지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그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이후 A씨는 배달기사 B씨를 발로 차고 때리며 얼굴을 짓밟기까지 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중국 온라인상에 급속히 퍼졌다. 영상에서 B씨는 저항도 하지 못한채 “우리 배달기사는 인권이 없나? 우리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외쳤다. 인근에 있던 다른 배달 기사들이 달려와 A씨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다. B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이날 처음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A씨의 폭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며 "A가 나의 몸과 머리를 발로 찼다. 나는 반격하지 않았다. (가해 여성의 폭행으로 인해) 아직도 어지럽다"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5 06: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