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0대 여성이 초등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9세 아들이 지난 10일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긴 채 집에 돌아왔다. 놀란 A씨에게 아들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얼굴이 바닥에 긁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A씨는 지인을 통해 아들이 아파트 근처에서 친구와 놀다가 7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A 씨가 확인한 CCTV에는 한 여성이 아이 4명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붙잡아 화단에 쓰러트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퍼부었다. 여성은 폭행 후 아이들의 얼굴을 찍으며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30분 동안 폭언이 지속됐다. 폭행은 간헐적으로 있다. 크고 작게. 처음에 폐가에서는 나뭇가지, 지팡이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맞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단지 내에 와서 아파트 입구 쪽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데 또다시 주먹으로 아이 얼굴을 때렸다. 쓰러지면 발로도 때리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맞고 뒤로 가다가 화단에서 쓰러졌는데 화단에서 신발로 또 맞았다고 아이가 말했다"고 분노했다. 당시 여성은 아파트 앞 폐가에서 유기 동물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폐가에 들어와 노는 것을 말리다가 갈등이 생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는 여성의 집도 아닌, 시청에 편입된 곳이다. 아이들은 "왜 맞고도 얘기 안 했냐"고 묻자 "어른이 때리면 맞아야 하는 줄 알았다. 엄마도 혹시나 맞을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70대 여성은 CCTV에 폭행 장면이 모두 찍혔는데도 "아이들을 절대로 때린 적 없다. 그렇게 애들 말만 믿지 말라, 요즘 애들이 너무 무섭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발뺌했다. 그는 "유기견과 유기묘들에게 밥 주고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들어와 유리창을 깼다"라며 "먼저 심한 욕을 했고 좋게 말로 했는데 증손주뻘 되는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모른다"고 했다. A씨는 "폐가는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고, 여성이 주장하는 아이들이 깼다는 유리창 역시 처음부터 온전한 게 아니었다"라며 "아들이 폭행 후유증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폐가로 불리던 구조물 중 일부는 철거됐으나 여전히 안쪽으로 출입이 가능해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2 21:39:03[파이낸셜뉴스] 취객의 갑작스러운 무차별 폭행에 뇌진탕 피해까지 입은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19일 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교도소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한 것.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을 만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정차하던 중 B씨가 갑자기 달려들며 '니가 뭔데 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A씨를 폭행했다. 다행히 A씨가 기어를 'P(주차)'에 놓은 상황이라 차량이 급발진하는 등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뇌진탕과 함께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트라우마로 현재 운전대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황상 B씨가 술자리에서 언짢았던 일이 있었는데, 택시에 탔다는 사실을 모르고 A씨를 오인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 안에서의 폭행 사건은 최대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운전자 폭행)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법 위반이면 징역 3년 이상이겠지만 단순상해는 벌금형으로 끝난다. 아무쪼록 A씨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택시에 간이격벽을 설치하는 등 택시기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마셨으니 심신미약 처리하겠지" "진짜 왜저러는 거야" "음주로 범죄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10:05:39[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홀덤펍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해 온 20~30대 'MZ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 S파 조직원 24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에서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해 행동강령과 합숙 생활, 탈퇴 조직원 보복 등 체계를 갖추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몸에 '야쿠자 문신'과 가슴과 등에 S파 조직명을 새긴 채 주점이나 야외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다니며 SNS를 통해 자신들의 조직을 과시하고, 비슷한 또래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모임을 가지며 자신들의 조직 이름을 외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존 경기북부에 있던 폭력조직을 추종해 행동대원 격으로 결성됐고 주로 동네 선·후배들끼리 서로 소개하거나 지인을 통해 조직에 지원하는 형태로 세력을 키웠다. 주로 20대 초·중반의 조직원들이 가입했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임차한 빌라와 아파트 등지에서 합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파 조직 행동대원들은 2022월 4월 서울 지역의 다른 조직폭력배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기 지역에 왔다는 이유로 시내 노상에서 너클이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벌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북부 지역 불법 홀덤펍 3곳의 업주로부터 다른 조직폭력배의 협박을 막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보호비를 받아 챙겼다. '조직에서 탈퇴한 자는 보복을 당하며,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행동 강령을 내세워 탈퇴 의사를 밝힌 20대 조직원을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과정에서 S파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잠복수사 끝에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0~30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세력 과시와 집단 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11:06:28[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배달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중국에서 벌어졌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술에 취한 A씨(42)가 배달 기사 B씨를 공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취한 채 친구가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이때 전기자전거가 위험하게 비틀거리는 것을 목격한 B씨는 A씨 일행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도로 안전 규칙을 지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그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이후 A씨는 배달기사 B씨를 발로 차고 때리며 얼굴을 짓밟기까지 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중국 온라인상에 급속히 퍼졌다. 영상에서 B씨는 저항도 하지 못한채 “우리 배달기사는 인권이 없나? 우리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외쳤다. 인근에 있던 다른 배달 기사들이 달려와 A씨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됐다. B씨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이날 처음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A씨의 폭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며 "A가 나의 몸과 머리를 발로 찼다. 나는 반격하지 않았다. (가해 여성의 폭행으로 인해) 아직도 어지럽다"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5 06:18: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30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관련자 조사 및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수사한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저지른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 8일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책방 근무자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했다. 검찰은 A씨가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를 이유로 다음에 찾아올 것을 권유 받자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30 17:27:15[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년여만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7 13:39:31[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 승강기에 탑승한 뒤 가방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B씨를 300~400m 뒤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머리와 팔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자신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데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쉽게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22:17:10[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돌려차기 등 상대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A씨를 지난 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40분께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방면 갓길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상대 차량 앞을 막아 세운 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JTBC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들이 톨게이트를 지나 차선이 감소하는 지점에서 끼어들기로 인해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을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자 2개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왼편에 있던 A씨 차량이 피해 운전자의 앞으로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안경을 집어던지며 다가와 피해 운전자를 위협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피해자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라고 외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더니 다리를 높게 올려 머리를 때렸고 주먹은 물론 무릎으로도 얼굴을 마구 때렸다. 피해자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며 “지금 심장 떨려요. (A씨가 남자친구를) 자꾸 때려요. 빨리 와주세요. 저 무서워요”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차 안으로 피한 뒤에도 차 주위를 돌며 계속해서 위협했다. 피해자는 눈 주위가 3㎝가량 찢어져 수술을 받았고 뇌진탕 소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치상 혐의로 지난 4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9:04:45[파이낸셜뉴스] 산책로에서 만난 행인들이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주장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49·여)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16일 서울 노원구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피해자 A(44·여)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눈과 이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서씨는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신고를 했고, 이에 A씨가 위해가 될 것을 염려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11일에도 같은 산책로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 B(70·남)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서씨 측은 "(폭행은) 스토킹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1 08:05:54[파이낸셜뉴스]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때려 해치려던 남고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혔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둔기로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남고생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계속해서 뒤를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쫓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뛰어온 그는 여학생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은 머리를 감싸고 폭행을 막아보려 했지만 반복해서 때리는 완력에 힘을 쓸 수 없었다. 남학생은 망치로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했고, 여학생이 도망치자 30m를 쫓아갔다. 이후 그는 인근 가게 주인에게 제압당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지적 장애가 있다. 여학생이 다니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있었다. 지난 2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추행당했다'며 신고했고, 3월에는 여학생 가족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 지난 7월 정신병원 입원했다 퇴원 후 범행 남고생은 지난 7월 부모 동의 아래 20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다.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엔 흉기 여러 자루와 유서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만나주니까 범행을 저질렀다”며 “등교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학생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판단, 남고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6: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