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미 대선 결과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무효화 가능성에 대해 "미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적극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안보팀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어떻게 IRA를 유지 발전시킬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상대가 있는 협의 사안이고, 상대 당선인의 브레인이 지명되려면 시간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1-06 15:37:04[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디오와 TV 방송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김민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 토지를 매입했다. 구절초 공원을 왜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든다"며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16만7000㎡ 토지 중 12만6942㎡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었다. 이외에도 일부 토지는 2003~2005년 매입한 것으로, 김 후보가 축제 추진위원장을 지내던 기간이 아니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김 후보가 개발 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 매수했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 발언은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 측이 보도자료에 '투기'라는 표현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허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12만6942㎡ 토지의 취득원 부분"이라며 "이는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31 11:06:01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가 시장교란 행위이자 '원천 무효'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공개매수가 마무리돼도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영권 싸움이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장기화될 전망인 가운데, 고려아연은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과 기존 우호세력에 대해 "믿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들의 공개매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들은 연이어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해 두고,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이에 5.43%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유인된 역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MBK·영풍 및 장형진 고문 측은 고려아연을 경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을 실사한 적이 없고, 사업과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영풍·MBK도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 장병희 창업주가 고려아연의 사장을 맡기도 하는 등 창업 초기 장씨 가문도 고려아연을 경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날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은 본안 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23일 마무리되는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MBK·영풍과 최 회장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MBK가 공개매수를 통해 5.34%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MBK·영풍의 지분율은 38.47%까지 높아졌다. 반면 최 회장 일가와 우호세력 지분은 현재 34.05%다.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 목표 물량은 20%(베인캐피탈 2.5% 포함)다. 경영권 분쟁이 향후 주총에서 의결권 확보를 위한 표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려아연 지분 7.5%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인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현대차·LG·한화 등 지분의 표심 향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박 대표는 우호지분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올해 초 주총에서 우리 안건에 모두 동의했다. 변함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일정은 추후 이사회나 내부 의견 논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이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승부처 중 하나인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성공했다. 지난 21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 결과 최대 목표인 551만2500주의 99.6%에 해당하는 549만2083주를 확보해 사실상 목표 물량을 채웠다. 홍요은 기자
2024-10-22 18:05:33[파이낸셜뉴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문기업 엘리비젼은 지난 9월,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일부항 무효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엘리비젼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높이조절이 포함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을 독점하며,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 미주, 유럽, 중동까지 확대 진출하는데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12년부터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 특허 획득 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오던 엘리비젼은 2021년 A사의 동일한 내용사항의 특허등록에 대해 2023년 2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A사의 특허 일부항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사측은 현재 A사 외에도 이외에도 몇 몇 기업의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서도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엘리비젼은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업체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A사의 특허 일부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엘리비젼의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는 여러 기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엘리비젼의 기술에 비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추지 않고 특허침해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무효를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엘리비젼의 손을 들어주었 A사의 특허(제2249512호) 청구항의 등록 무효화하는 심리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납품된 키오스크와 정부의 과제사업 등에 대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가능성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엘리비젼의 특허침해 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에 적용되는 안면인식과 키높이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 기능이다. 터치모니터 키오스크가 사용자의 키높이에 따라 자동으로 모니터가 상하 이동하거나 UI 아이콘이 이용자 눈높이로 이동되는 기능이 지원되는 기술이다. 기존의 수동 (버튼으로 조작) 높이 조절과는 달리, 휠체어 이용자나 키가 작은 이용자에 맞춰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접근성 보장 핵심 기능 중 하나이기도하다. 향후 수 천억원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에서 엘리비젼이 성장을 이끌 전망이며, 현재도 공공기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엘리비젼 협력사들의 혁신조달 등록을 완료한 제품이 조달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내년초까지 협력사 4~5곳 이상의 제품들이 정부 공공조달제품으로 선정될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당 사는 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 3단계를 앞두고 일반기업 및 모든 공공기관을 통한 향후 매출 증대를 예상한다"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08 14:46:36[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량이었던 벌금 8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의 결정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이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지만, 원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전고법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이 재차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받게 되면 직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8 11:50:58[파이낸셜뉴스] 장기 해외 체류자가 법에서 규정한 ‘주민센터’로 주소지를 등록했고, 행정당국이 이곳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 처분서를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송달했다. 당시 해외에 살던 A씨가 '행정상 관리주소'에 주민센터를 기재해서다. 주민등록법은 A씨처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씨는 3년여가 흐른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직접 연락하면서 이런 사실을 됐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령에 따르면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송달로 인정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청은 A씨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가능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8 17:37:33[파이낸셜뉴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선언한 박재현 대표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한 것과 관련 29일 한미약품측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인사 및 법무 등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 또 일부 언론 보도 처럼 박재현 대표가 약품 내 신설 조직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내 공지 전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임종훈 대표와 직접 한 차례 협의하고, 이후 임종훈 대표측 인사와도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절반 가량을 확보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 회장, 임주현 부회장도 이번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지주사의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재현 대표는 한미약품 경영진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매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 갱신이라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의 거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계획한대로 지주회사와 차별화하는 독립 경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미약품측은 현재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된 약품 발령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된 계열회사가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만 지주회사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며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독자경영 체제에 대한 진지한 성원을 해주길 주주들에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독립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기존 인사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은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인사조치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그룹 모든 그룹사는 인사발령시 인사팀을 경유하고 지주사 대표이사의 협의 후 진행돼왔고 이를 부정할 경우 지주사 설립 후 지금까지의 모든 인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약품이 독립시도와 같은 중대사항을 지주사의 동의는 물론 이사회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9 13:58:37[파이낸셜뉴스] 일명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입양된 가해자 이은해(33)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28일 윤 씨 유족이 이은해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 매형이 참석했다. 이은해와 A 양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1년 3개월 뒤인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 씨는 이로부터 1년 뒤 숨졌다. 그동안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숨질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윤 씨 유가족 재산도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씨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검찰 역시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 요청에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계곡살인' 이은해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 4m 높이 바위에서 깊이 3m 계곡에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윤 씨 유족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5:55:10[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인지를 묻는 광복회 입장 요청에 “원천적 무효”라고 응답했다. 외교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당시 해설 자료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효가 되는 시기 관련해서도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토대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같은 요지의 서한을 이날 광복회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복회는 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앞으로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외교부 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일제에 의한 대한민국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한 셈이다. 광복회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 입장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일제 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3 21:01:47[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정직 판단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법원에 해당)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감리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가 상소했지만 상소심 재판에서 징계가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후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재차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도 내린 상태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1 1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