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문기업 엘리비젼은 지난 9월,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일부항 무효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엘리비젼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높이조절이 포함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을 독점하며,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 미주, 유럽, 중동까지 확대 진출하는데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12년부터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 특허 획득 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오던 엘리비젼은 2021년 A사의 동일한 내용사항의 특허등록에 대해 2023년 2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A사의 특허 일부항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사측은 현재 A사 외에도 이외에도 몇 몇 기업의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서도 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 엘리비젼은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업체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A사의 특허 일부가 출원하기 이전부터 엘리비젼의 자동 높이조절 키오스크는 여러 기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엘리비젼의 기술에 비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갖추지 않고 특허침해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무효를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엘리비젼의 손을 들어주었 A사의 특허(제2249512호) 청구항의 등록 무효화하는 심리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납품된 키오스크와 정부의 과제사업 등에 대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가능성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엘리비젼의 특허침해 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에 적용되는 안면인식과 키높이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 기능이다. 터치모니터 키오스크가 사용자의 키높이에 따라 자동으로 모니터가 상하 이동하거나 UI 아이콘이 이용자 눈높이로 이동되는 기능이 지원되는 기술이다. 기존의 수동 (버튼으로 조작) 높이 조절과는 달리, 휠체어 이용자나 키가 작은 이용자에 맞춰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접근성 보장 핵심 기능 중 하나이기도하다. 향후 수 천억원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에서 엘리비젼이 성장을 이끌 전망이며, 현재도 공공기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엘리비젼 협력사들의 혁신조달 등록을 완료한 제품이 조달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내년초까지 협력사 4~5곳 이상의 제품들이 정부 공공조달제품으로 선정될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당 사는 내년 장애인차별금지법 3단계를 앞두고 일반기업 및 모든 공공기관을 통한 향후 매출 증대를 예상한다"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08 14:46:36[파이낸셜뉴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정직 판단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법원에 해당)는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감리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가 상소했지만 상소심 재판에서 징계가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후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재차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도 내린 상태다. 이 목사는 출교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출교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1 11:50:01[파이낸셜뉴스] 수익 정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를 탈퇴한 츄(본명 김지우)가 해당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핰 원심을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지난 2017년 '이달의 소녀'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츄는 수익정산과 수익배분율을 놓고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2021년 12월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츄 측은 재판에서 "블록베리 전속계약의 수익분배 조항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소속사 지출 금액의 3배를 위약벌(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로 약정한 금전적 제재)로, 연예활동 예상 매출액 15%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츄의 연예활동으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산 대상에는 츄의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초기 육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익분배 조항의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7 23:13:51[파이낸셜뉴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111명에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앞서 시의회는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며 "대법원 제소와 함께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해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인권 구제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자 한다"며 "아동 청소년 인권의 실현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25 17:48:4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검찰·경찰과 공조해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지원 대상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8명이다. 이중 검경으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556∼4461%에 달하는 초고액 이자를 요구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 상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등 성착취 추심을 한 내용이 포함됐다. SNS로 피해자 가족사진을 확보, 이를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으로 만들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상담하면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11 13:40:18[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 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비정규 투표용지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사퇴로 국회의원 자리가 비면서 2022년 3월 9일 선거가 치러졌고, 무소속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도 변호사 등은 불법 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비밀선거원칙 등을 위반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에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대필됐다 △사전투표의 통계 수치상 조작이 의심된다 △위조된 투표지 존재 등의 소송 청구 이유를 전부 배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1:32:41[파이낸셜뉴스] 더이앤엠(THE E&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와 관련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인천지방법원은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T 컨소시엄 일부 업체들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높이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이앤엠 관계자는 “원고 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없이 무효 확인 소송만 진행했으며 당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우협 선정 관련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본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이앤엠은 최근 글로벌 금융투자사인 OWI(ONE WORLD IMPACT INVESTMENT HOLDINGS LTD)와 글로벌 스튜디오 사업 투자 관련 합작법인(JV) 설립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에 합작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다. 또 글로벌 특수영상 촬영기업인 XM2와 청라영상문화단지에 세계적 스튜디오 조성을 위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25 15:52:25[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가 조작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당시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고 주장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A씨는 사전투표 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I’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돼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거무효사건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거쳐야만 한다. 소청인 자격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로 한정된다.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례로 분류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5 13:19:43[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10 총선 개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적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 계양과 서울 서대문, 종로 등 전국 개표소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투표함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봉인지가 붙어있지 않은 투표함부터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한 투표함, 2일차 사전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된 이름이 2일차 참관인이 아닌 1일차 참관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별 희한한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후 황 전 대표는 '부정선거 신고 사례'에 대해 연이어 글을 게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표로 선거를 이끌었던 황 전 대표는 총선 당일 참패 결과가 나오자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4·15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다. 황 전 대표는 "지난 4·15 총선 때 우리 국가 시스템을 믿었다"면서 "선관위의 불편부당성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고, 모든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부정선거'라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나와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변칙적 상황을 바탕으로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주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부터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다"며 "선험자로서 모든 노하우를 지원해 우리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07:28:42[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하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부재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2-06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