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여권에서 “망신 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고령의 피고인에게 재판 때마다 왕복 10시간의 이동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쪽이 요청한 사건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1일 “검찰은 서울이 범죄지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했지만, 사건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진행했고 이는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올해 72살인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하루 8시간~10시간가량 재판을 받으러 움직여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며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을 때부터 ‘망신 주기’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이유는 망신 주기”라며 “윤석열과 문 전 대통령의 투샷을 그리는 거다. 진보 정부도 부패한 거라 우기고 싶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검찰과 사법부가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잔혹하게 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이나 사법부는 이상하게도 정치혐오에 기대어 갈수록 선출된 정치권력에 대해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정치권력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생긴 반사적 이익을 정치의 사법화, 혐오화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 즉 법조관료 세력들이 스스로를 영웅시하며 누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실상 보수 진보를 떠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이후 선출된 정치권력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스스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법관료주의에 굴종한 모습”이라고 짚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9 17:10:12[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16~20일) 법원에서는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건너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은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라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진행 방식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사건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도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문 대통령 측의 지원이 끊긴만큼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5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뇌물 수수 액수는 총 5억 29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5 11:20:56[파이낸셜뉴스]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증거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를 취업시킴으로써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했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보고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6 16:04:52[파이낸셜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낼 때 전속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자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5 12:25:3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72)이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위가 항공사 임원이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도 중단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정치브로커 명태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사건이 일단락된 후 사실상 일시 중지됐던 민감한 정치사건을 검찰이 본격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문 전 대통령 특혜 '공범' 적시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5개월여만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또 태국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41)와 사위였던 서모씨(42)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이스타항공에 서씨를 상무로 채용토록 했다.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1억5200여만원, 주거비로 6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의 서씨 채용 절차 자체를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채용이기 때문에 서씨가 받은 2억1700여만원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검찰은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이 당시 긴축 재정 상황이고 임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점 △서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없었던 점 △항공사에서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한 점 △이 전 의원이 직원을 동원해 다혜씨 태국 거주지·국제학교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서씨의 급여가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고액이었고 주거지 역시 월차임 350만원의 고급 맨션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정치인·기업인.공공기관장이었던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사전에 일치된 의사로서 범행을 계획한 뒤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필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했고,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공소 제기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도 속도 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시장으로 불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친윤(친윤석열)계' 최호 당시 예비후보를 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고 국민의힘은 최 예비후보를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공 전 시장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중앙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이 논란이 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잇따른 관련자 조사로 주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김 여사 대면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최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고,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도 속도전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6500만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 포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흔하지 않는 뭉칫돈에 대해 검찰은 출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장을 확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장유하 기자
2025-04-24 15:16:0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다. 대통령 되면 누가 들어가려 하겠냐? 대통령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이 열려야 가능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대구시청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때 탄핵은 한국 보수 진영이 탄핵 당한 것이라며 이번 탄핵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에 대한 탄핵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 탄핵에 대한 책임이 없고,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도 없다"면서 "이번 대선은 정권 연장이나 정권 교체 프레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과 '홍준표 정권'을 놓고 양 진영의 정책 비교를 하는 방향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 시장은 "나는 경선을 보고 뛰는 게 아니라 본선을 보고 뛴다"면서 "경선과 본선 전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선을 생각하고 뛸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갈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 대통령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다. 대통령이 되면 누가 이곳으로 들어가려 하겠냐"라고 밝힌 그는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하늘의 문이 열려야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대선 출마에 대비해 원내 국회의원 30명을 직접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원외 70명 등 100명 정도와 함께 대선 레이스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4일 오후 2시 대하빌딩 4층(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및 캠프 무대홍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4-08 14:12:4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두 국민 덕분이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하루속히 계엄 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4 14:06:2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뇌물수수 혐의로 문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았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접수로 다혜씨는 법적으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 되며 입건됐다. 한편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 또한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5 14:24:21[파이낸셜뉴스] 공무원시험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국민혁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앞서 3.1절 집회까지만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기존의 입장과 달리 탄핵이 인용될 경우 추가 활동을 이어갈 계획임을 관심을 끌고 있다. 전 씨는 12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탄핵 인용 결정에 승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번 주말 광주 집회를 마치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설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절차와 공정을 어기고 특정 성향으로 편향된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2030 세대들은 이렇게 우리가 (윤 대통령 관련 사법절차에 대해) 공정을 외쳤는데도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제가 눈물을 보고 있을 순 없죠. 한 번 던져야죠. 전한길 다시 나옵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씨는 이어 "내 제자들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정의가 부(不)정의에 지는 것"이라며 "(인용 결정 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에게는 원인 추궁과 책임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2016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가) 그런 판결(탄핵 기각)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 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민혁명이라고 했다"며 "저도 이렇게 국민혁명을 말한다. 문재인이 먼저 말했잖아요"라고 덧붙였다. 당시 김문수 전 경기기사는 혁명을 언급한 문 대표를 향해 “헌재에 대한 사전 협박 아닌가요?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라고 지적했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3 06:54:2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새벽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언급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같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등 지시를 받은 특전사 A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께 B 지휘관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며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물었다. 이에 B 지휘관은 "후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며 "한 40명 있다"고 말했다. A 지휘관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하며 사람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장소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추정된다. A 지휘관은 이보다 앞선 0시 30분께부터 B 지휘관에게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지금 애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이 메모에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통령(전화왔는지는 미인지), 국방장관으로부터의 수시 보안폰 전화, 조기 투입을 계속 독촉, "국회로 왜 아직 헬기가 도착 안 했느냐, 빨리 가라!"', '(사령관이 "군중 때문에 본청 진입 어렵다"고 한 것 같은데)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다급해진 사령관,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소리치고, 보안폰으로 지시'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707은 추가 병력(2차 투입) 투입해라!"', '"전기 끊으면 안 되나?, "의사당 지붕에 내리면 안 되나?", "의사당 앞 터에 내리면 안되나?" 다급한 주문' 등 구체적인 지시 내용도 담겼다. 특히 메모에는 '계엄 해제 발표 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특전)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가 옴'이라면서, 옆에서 들은 통화 내용에 대해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로 하자)", "지워라, 통화 기록, 문자"'라고 적혀있다. 검찰은 곽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사령관은 이런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곽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03 12: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