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3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장미란 제2차관은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대일 맞춤 운동(Personal Training)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약 1만3000여 곳의 헬스장 및 수영장이며, 참여 신청을 한 업체로 제한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전 신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체육 관련 산업의 성장 효과도 기대한다"며 "운동을 즐기는 국민이 더욱 늘어나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2-15 20:44: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과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신체건강 뿐 아니라 마음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이라며 "대선 때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도 챙길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비용부담 때문에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을 치료 받는 것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들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를 받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3-05 14:21:45이르면 올해부터 개인이 지출하는 공연 관람료나 도서·음반 구입비 등 문화예술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이창동 장관과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정례회의를 열어 문화예술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게 되는 데 이때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공제 한도와 관련, 정의장은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총선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위 관계자는 “영화 관람료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화의 경우 워낙 대중화된데다 스크린쿼터 혜택까지 적용하고 있어 소득공제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화예술비 소득공제 추진에 대해 재경부는 다양한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조세제도의 혼란, 기존 소득공제와 중복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미화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 연말 만료되는 관광호텔 외국인 객실요금 부가세 영세율(완전면세) 적용의 1년 이상 연장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관광호텔 부지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 ▲내년부터 문화사업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 및 지원 등 추진에 합의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2004-05-10 11:10:47[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가 213만원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19∼34세가 세대주인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식료품비가 80만원(37.6%)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비(22만원), 오락·문화비(18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청년 평균 부채 1637만원, 재산은 5012만원 청년이 세대주인 비율은 51.3%로 앞선 조사(42.9%)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청년 주택 공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가운데 미혼은 81.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은 19.0%였고, 1인 가구 청년은 23.8%로 파악됐다. 미혼 청년 중 향후 결혼계획은 63.1%(남 67.8%, 여 57.5%)가, 자녀 출산 의향은 59.3%(남 65.1%, 여 52.8%)가 있다고 답했다. 청년 개인의 연평균 소득은 262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부채는 1637만원, 평균 재산은 5012만원으로 조사됐다. 취업자의 비율은 67.7%로, 이들의 세금 공제 전 월 소득은 266만원이었다. 취업자 중 전일제(주 36시간 이상)는 80.4%, 시간제는 19.6%이었으며, 복수 일자리를 가진 비율은 5.5%로 집계됐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76.2%로, 이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35개월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년' 2년 전보다 2배 늘어 심각 한편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이 2년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등 1.3% 제외)로 지난 2022년 조사(2.4%) 보다 2.8%p(포인트) 증가했는데, 고립·은둔 이유로는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진학실패(2.4%)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탈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진로불안(39.1%)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청년이 바라는 삶의 요소(중복응답 가능)는 일자리(95.9%), 인간관계(94.7%), 소득과 자산(93.0%), 연애(78.3%), 결혼(74.4%), 사회기여(71.8%), 출산·양육(69.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된다. 조사는 지난 2022년 이래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세대원이 있는 1만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했다.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향후 청년 정책 수립 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2 08:32:52[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도 예산을 총 7조672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집행 방향과 달라지는 정책, 방한관광 동향과 대책 등 2025년 사업 관련 주요 현안을 발표했다.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의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에 정책·재정적 공백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K-콘텐츠가 위축되지 않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콘텐츠 분야 정책 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문화예술과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확대된 융자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도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내년도 예산을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2조3842억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체육 부문 1조6739억원, 관광 부문 1조3477억원, 콘텐츠 부문 1조2715억원이 편성됐다. 문체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연내에 조기 공모를 진행하는 등 2025년도 재정을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 분야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K-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늘리고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내년에 달라지는 문체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근로자 연말정산시 도서구입비, 공연·영화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만 문화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둘째, 내년 4월부터 문화산업 완성보증 대상을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유통까지 확대한다. 문체부는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완성해 인도시 대출금을 상환하는 완성보증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이 제도의 지원 범위가 확대돼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인 경우, 필수시설 3종을 갖춘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은 5만㎡ 이상 30만㎡ 미만, 필수시설 2종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외에 청소년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근거 등을 시행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조사권을 신설한다. 관광산업 피해 최소화.. "관광시장 조기 안정화 주력" 문체부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파되고 주요 국가들이 한국 여행 주의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문의가 쇄도하고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들도 적잖이 있었다"며 현재의 상황을 밝혔다. 실제로 방한 관광객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며, 신규 여행 예약 문의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업계와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장·차관 회담, 외신 인터뷰, 서한, 공문 등을 통해 한국 여행이 안전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알려왔다. 오는 26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시련을 경험했다"며 "이제 막 회복의 물살을 탄 우리 관광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안정을 되찾기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한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 수요를 촉진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2-18 14:49:30[파이낸셜뉴스]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확대 적용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오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한다. 앞서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장미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다. 제도 시행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개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업계 대상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2-16 06:36: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학생 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리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히는 등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최근 부영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사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의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에 대한 세부담까지 덜어줘 저출산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면서 주요 청년 정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전체 200만명 대학생 중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수급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 생활비를 벌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 받는데 내년부터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윤 대통령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며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지원에 대한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과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체건강과 마음건강 챙기기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비용부담 때문에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을 치료 받는 것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청년들이 필요한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를 받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과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 방침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면서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란다"며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3-05 14:51:47#1. 33세 여성근로자 A씨는 2018년 도매업을 하는 B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간 근무, 청년근로자로 소득세 90%를 감면받고 출산 때문에 퇴직했다. 이후 2023년 B기업과 동일업종인 C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경력단절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 사회초년생인 D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E씨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했다. 하지만 공제요건인 세대주, 계약자가 아니어서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D씨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D씨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한 A씨는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셰어하우스'를 한 D씨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꿀팁'에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도 포함됐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도 꿀팁에 포함됐다.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의수를 활용, 가장 유리한 조합을 알려준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개통은 내년 1월 18일 이후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다.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 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p 상향 조정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여기에다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땐 전액공제),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등이 중기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국세청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세법개정사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2024년 귀속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21 18:06:28[파이낸셜뉴스] #1. 33세 여성근로자 A씨는 2018년 도매업을 하는 B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간 근무, 청년근로자로 소득세 90%를 감면받고 출산 때문에 퇴직했다. 이후 2023년 B기업과 동일업종인 C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경력단절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 사회초년생인 D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E씨와 함께 거주하면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했다. 하지만 공제요건인 세대주, 계약자가 아니어서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D씨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D씨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한 A씨는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셰어하우스'를 한 D씨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꿀팁'에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도 포함됐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도 꿀팁에 포함됐다.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활용, 가장 유리한 조합을 알려준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개통은 내년 1월18일 이후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다.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여기에다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땐 전액공제),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등이 중기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늘어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국세청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세법개정사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2024년 귀속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21 11:06:39연말정산이 다가오는 12월이 되자 직장인들의 발길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숨겨진 노하우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안 입는 옷·잡화·가전·도서 기부하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챙기기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기 △근로자로 세대주 변경하기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하기 등이 연말정산 팁으로 꼽힌다. 먼저 연금저축·IRP에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이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노후대비와 세제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또 퇴직연금 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이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기부액의 최소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며, 올해 안에 기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여기에 근로자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택시·항공기 제외)을 이용할 경우 각각 100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방소득세 포함 월세액을 18.7% 공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세제혜택을 노릴 기회가 있으니 꼭 체크해 보길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2-10 18: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