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부산 묻지마 폭행 피의자가 정신장애 3급을 판정 받았던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5일 발생한 부산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김모(52)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김씨는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 2012년 9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원가량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26 13:22:35▲ 사진: 방송 캡처 부산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5분쯤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증권사 앞 인도에서 김모씨(52)가 각목을 뽑아 지나가던 정모 할머니(78)를 폭행했다. 이어 김씨는 20m를 걸어가 서모씨(22·여)의 머리에 각목을 휘둘렀다. 묻지마 폭행으로 인해 정 할머니는 얼굴과 어깨 등을 다쳤으며, 서씨도 머리부위가 찢어져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후 시민에 붙잡힌 김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찰이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정신병력이 있던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26 11:15:14【 대구=김장욱 기자】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30대 남성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유없이 흉기를 휘두르는 일명 '묻지마 범행'이 발생, 2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자해, 중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씨(35·무직)는 지난 24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시 동구 동부로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윤모씨의(22)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대합실 안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모씨(22)의 어깨 부위를 1차례 찔렀다. 다행히 윤씨 등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범행 후 약 10분만에 현장 주변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자신의 목, 배 등을 찔러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최씨는 미국 국적으로, 서울에서 처가가 있는 경북 경산을 찾았다가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었을 뿐 피해자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아왔다는 가족의 말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imju@fnnews.com
2015-03-25 11:33:16【 대구=김장욱 기자】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30대 남성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유없이 흉기를 휘두르는 일명 '묻지마 범행'이 발생, 2명이 다치는 사고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씨(35·무직)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시 동구 동부로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윤모씨의(22)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대합실 안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모씨(22)의 어깨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다. 다행히 윤씨 등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분 뒤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최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받아온 점을 감안,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gimju@fnnews.com
2015-03-25 09:56:45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빈곤층이나 소외계층 가운데 정신질환이나 폭력전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이 15일 발간한 '묻지마 범죄 분석 Ⅱ'를 통해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해 '묻지마 범죄 분석 1'을 발간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 분석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64%(70명)은 직업이 없었고 일용노동직 등 고정적 수입이 없는 경우는 17%(19명)에 달했다. 또, 묻지마 범죄자의 78%(85명)은 1회 이상 폭력전과가 있었으며 폭력전과 6범 이상인 비율도 35%(38명)에 달해 상습 폭력행위가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정신분열이나 망상장애를 앓는 경우도 전체 범죄자의 41%(45명)에 달하는 등 정신질환이 묻지마 범죄의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들과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40~50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장소는 절반이상이 길거리(56건,51%)로 드러났고 초등학교가 범행장소가 된 경우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시간은 3분의2는 주로 오후6시 이후 야간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범자들을 사전에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허고 아울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벌일 방침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07-15 14:08:00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피의자 정모씨(30)로부터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본 뒤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정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했고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달콤한 인생’은 특급호텔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 보스와 그의 오른팔, 이들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 이야기를 담은 폭력영화로, 2004년 4월1일 개봉됐다. 경찰은 앞서 정씨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과 과도를 2005년 여름, 가스총은 2004년 2월 각각 구입했으며 ‘헤드 랜턴’(머리띠형 전등)은 최근 고시원 근처에서 인형뽑기를 통해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하지 정맥류 외에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수술에 필요한 300만원이 없는데다 미납된 고시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예비군 불참 벌금 등이 겹쳐 금전적 압박이 가중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서울 강남과 경기지역 등에서 주차관리요원과 음식점 배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월 실직, 고시원에서만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08-10-21 16:15:58[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전직 축구선수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피해자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0 21:25:21"캐리어에서 지문은 안 나왔나요?"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배심원 한명이 검사에게 질문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폐쇄회로TV(CCTV)엔 한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다. 피고인 최모씨는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교 동교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과도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최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정식 배심원 8명(예비 배심원 1명 포함)이 재판에 참여했고, 기자를 포함한 10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가했다. 그림자배심원은 실제 배심원처럼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해 토의한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재판부가 의견을 참고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이 범인인가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씨가 실제 범행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여부였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선 자신이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들은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영상에선 한 남성이 골목 쪽에 캐리어를 놓고 길가에 주차돼 있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이어 이 남성이 차량 속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피해자가 도주했다. 영상 속 가해자는 골목 쪽으로 사라졌다. 화면 속 가해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최씨 본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가 외국인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영상 속 골목에 있던 게스트하우스를 조사했고 그곳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배심원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캐리어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지문이 나오진 않았는지 등을 물었다. 캐리어의 주인이 최씨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피고인 신문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기울어졌다. 수차례 공판에서 검찰이 최씨가 소지한 칼의 혈흔 등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최씨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검찰이 "흰색 캐리어 끌고 가는 것이 피고인 맞나"라고 묻자 최씨는 "맞다"고 답했다. 최씨는 CCTV 속 남성이 자신이 맞고 자신이 주머니에 칼을 넣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 맞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칼을 직접 꺼낸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떨어져 그것을 집어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였다. ■"조현병 자료 충분히 제공됐으면"배심원 7명은 모두 최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6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5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배심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정모씨(37)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재판이 어렵게 흘러 갈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신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증거와 정황이 피고인을 향해 있었고 피고인도 인정하면서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피고인의 조현병 전력보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토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얼마나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조현병에 관한 자료도 충분히 제공됐으면 배심원들의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재판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국 재판과 달리 배심원 평결에 대해 판사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는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3 18:43:42[파이낸셜뉴스] "캐리어에서 지문은 안 나왔나요?"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배심원 한명이 검사에게 질문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폐쇄회로TV(CCTV)엔 한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다. 피고인 최모씨는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교 동교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에게 과도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최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정식 배심원 8명(예비 배심원 1명 포함)이 재판에 참여했고, 기자를 포함한 10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가했다. 그림자배심원은 실제 배심원처럼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해 토의한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재판부가 의견을 참고할 의무는 없다. 피고인이 범인인가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씨가 실제 범행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여부였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선 자신이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심원들은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영상에선 한 남성이 골목 쪽에 캐리어를 놓고 길가에 주차돼 있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이어 이 남성이 차량 속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피해자가 도주했다. 영상 속 가해자는 골목 쪽으로 사라졌다. 화면 속 가해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최씨 본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가 외국인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영상 속 골목에 있던 게스트하우스를 조사했고 그곳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배심원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캐리어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지문이 나오진 않았는지 등을 물었다. 캐리어의 주인이 최씨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피고인 신문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기울어졌다. 수차례 공판에서 검찰이 최씨가 소지한 칼의 혈흔 등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최씨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검찰이 "흰색 캐리어 끌고 가는 것이 피고인 맞나"라고 묻자 최씨는 "맞다"고 답했다. 최씨는 CCTV 속 남성이 자신이 맞고 자신이 주머니에 칼을 넣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 맞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다만 칼을 직접 꺼낸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떨어져 그것을 집어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였다. "조현병 자료 충분히 제공됐으면"배심원 7명은 모두 최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6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5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배심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정모씨(37)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재판이 어렵게 흘러 갈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신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모든 증거와 정황이 피고인을 향해 있었고 피고인도 인정하면서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피고인의 조현병 전력보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토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얼마나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조현병에 관한 자료도 충분히 제공됐으면 배심원들의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재판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국 재판과 달리 배심원 평결에 대해 판사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는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3 15:26:39[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 등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고 글을 썼다. 당시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연이어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다. '묻지마 살인'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지하철역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5 16: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