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한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고 폭행하며 물고문을 한 것이 그저 장난일뿐 일까? 모두를 눈물짓게 한 어느 아이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된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범죄다큐스릴러 ‘블랙2: 영혼파괴자들’이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범죄, ‘학교 폭력’을 다룬다. 오는 15일 방송되는 ‘블랙2: 영혼파괴자들’의 예고편은 스토리텔러 김지훈의 “10대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무도할 수 있나?”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했다. 스토리텔러 장진은 “가해자는 범죄라는 자각이 없이 저지르고, 피해자도 범죄라 인식하지 못하고 당하는 범죄”라고 ‘학교폭력’을 정의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것도 모자라 주먹을 휘두르고 물고문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재현됐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냐는 물음에 아이들이 “심심했는데 재밌어서 그랬다. 기절하는 게 궁금했다”라고 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엄마, 나 무서워”라며 절규하는 피해자 아이의 음성도 공개됐고, 이어 한 어머니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전했다. ‘그저 장난’에 무너져버린 아이들의 세상에, 스토리텔러들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4-13 08:46:13[파이낸셜뉴스] 9년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자녀들에게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4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와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120 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자녀들인 16세 B양, 12세 C양, 9세 D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 D군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눌러 60cm 높이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 2014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 B양을 회초리로 때려 복사뼈를 부러뜨렸고 지난 2016년에는 당시 11세, 7세였던 딸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60㎝ 높이 물통에 딸들 머리를 집어넣었다 뺀 후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출한 B양을 집에 데리고 오면서 아내와 함께 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중 C양과 D군은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있는 점, 나이어린 C양과 D군을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16 08:10:52[파이낸셜뉴스] 10세 친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하는 학대로 결국 숨지게 한 30대 무속인 이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10살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한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하다가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학대는 2020년 12월 말부터 이어진 것으로 총 14차례나 폭행과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수사당국은 무속인인 A씨가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의 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 등이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죄수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친모는 범행도구를 사서 언니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17 14:09: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과 '물고문'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5·무속인)와 이모부 B씨(34·국악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 혐의인 살인죄와 관련해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며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1-25 12:56:17전북 군산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 10마리 이상을 입양한 뒤 학대하고 살해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 이들을 고문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강아지를 물 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숨진 개들에게서는 두개골과 하악 골절, 몸 전반의 화상 등 학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개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존 견주가 "강아지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A씨를 직접 찾아가 설득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게 됐다. 이후 차 대표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차 대표는 "A씨는 입양을 하기 위해 견주들에게 자신의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며 "실제 사택 내부에는 입양 과정에서 견주들이 함께 보낸 애견 용품이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A씨 집 안에는 강아지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긴 회유 끝에 입양견들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화단에서 2마리 사체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2-06 22:26:20【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빼앗고, 물고문까지 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동급생에게 수백만원을 빼앗고 돈을 더 내놓으라며 모텔로 데려가 물고문 한 혐의(중감금상해 등)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동급생 B(16)군을 평택시의 한 모텔에 감금한 뒤 요구한 돈을 마련해오지 않는다며 물고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군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빼앗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B군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sns 메신저로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05 10:11:4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폭행과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 측의 변호인은 핵심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 "A 피고인과 B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犯意)가 없었으므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만 답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이들 두 사람이 조카 C(10) 양에게 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B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이른바 '물고문'을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에 걸쳐 C 양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C 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3-30 11:41:27[파이낸셜뉴스] 국내 스포츠, 연예계 등으로 학교폭력 논란이 끝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에서 운동선수 간 폭행 문제가 터졌다. 이 같은 범죄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서, 학폭이 스포츠계의 고질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찰자망 등 중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허베이성 체육국 체조·역도·유도 운동관리센터에서 10살 내외 체조선수 5명이 15살 선배 2명으로부터 4~5일에 걸쳐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해당 센터는 허베이성의 체조·역도·유도 분야 우수선수를 길러내고, 팀을 조직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대회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늘 폭력을 휘둘러 왔으며, 감독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대회 출전을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는 그 강도가 더욱 극심해졌다. 구타는 일상 다반사였고, 끓는 물을 들이붓거나 라이터·담배꽁초로 몸을 지지는가 하면, 콧구멍에 계란이나 세제를 붓는 고문에 가까운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게 피해자들 진술이다. 이 같은 만행이 뒤늦게야 알려졌던 것은 이 센터가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탓이다. 학부모 방문이 한 달에 1번만 허용됐던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때 방문을 해서야 자녀들의 상태를 확인했고 자초지종을 물은 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피해자들은 얼굴·목·가슴·등·엉덩이 등 각 부위에 화상과 열상 등을 입은 상태였다. 또 신체 곳곳에 멍과 담뱃불로 지진 흉터가 남아있었으며, 청력 손상으로 일주일간 입원한 학생도 있었다. 피해자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 후 가해자 한 명의 학부모는 치료비 명목으로 총 45만위안(약 7830만원)을 내놓기로 했다. 반면 다른 가해자 한 명의 학부모는 여전히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중국 법률상 만 14~16세 청소년의 경우 고의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중상·사망에 이르렀을 때만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선 이미 폭력이 벌어진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탓에 피해자들 최종진단이 경상으로 나왔다. 이후 한 가해자의 학부모는 연락이 두절됐고, 45만위안을 약속했던 가해자 부모도 실제로는 6만5천위안(약 1131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훈련 중단 처분을 내리고 감독·관리자를 문책했으며, 숙소와 체육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17 07:13:15[파이낸셜뉴스] 조카를 물 고문하고 학대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이모가 전북 군산 아내 살인 사건 범인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은 지난 2019년 50대 남편이 재혼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15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10세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는 2019년 3월 22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씨(54)의 딸로 밝혀졌다. 당시 B씨는 자택에서 재혼한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농로에 버리고 도주했다. 숨진 여성은 A씨의 친엄마는 아니었다.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 아내 살인 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 또는 그의 자매가 올린 이 글에는 “(딸인) 제가 살인 사건을 명백히 밝혀 달라 검사에게 요청했는데 이를 아버지가 다 알고 분노하고 있다”며 “저와 제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청원글 작성자는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글 작성자가 A씨인지 자매인지 분명치 않으나, 유년기 가정 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A씨가 성인이 된 뒤 자기 조카를 상대로 학대를 되풀이한 정황은 확인된 것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15 07:29:12[파이낸셜뉴스] 10살짜리 조카를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잔혹하게 폭행하고 욕조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개똥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속인인 이모는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이를 쫓겠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행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사망한 A양(10)의 이모 B씨(34·)와 이모부 C씨(33·국악인)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욕조에 물을 받은 뒤 A양의 고개를 강제로 집어넣어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당시 A양은 계속된 폭행에 의한 갈비뼈 골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이들이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에 걸쳐 번갈아가며 폭행한 것이다. 무자비한 물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 부부의 A양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적어도 14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이 같은 끔찍한 학대 과정을 수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 학대가 이뤄진 것도 그 시점에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을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결론 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폭행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어떤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A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D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도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08 07: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