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또,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업 종료시점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개시 시점에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부담금도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 시행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각각 주어진다. 공공택지에선 민간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해야한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부과됐던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분상제 주택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민간택지 분양제 시행 당시 예고됐던 내용이다. 다만 분상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LH에서 인정받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한다. 거주의무 기간에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 2만㎡ 미만 또는 전체 가구수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엔 분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해 조합의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억대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주택가액을 산정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2-16 17:51:58[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또,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업 종료시점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개시 시점에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부담금도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 시행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각각 주어진다. 공공택지에선 민간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해야한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부과됐던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분상제 주택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민간택지 분양제 시행 당시 예고됐던 내용이다. 다만 분상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LH에서 인정받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한다. 거주의무 기간에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 2만㎡ 미만 또는 전체 가구수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엔 분상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해 조합의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억대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주택가액을 산정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1-02-16 14:06:151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최대 쟁점이 됐다.여야 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과정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한미FTA협상 원문을 공개하겠다"고 답했으며,권오규 경제부총리도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과 관련,"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올해 예산확정 때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문 공개하겠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왜 한미FTA에 찬성하는 의원에게만 원문을 보여주고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보여주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한 총리와 설전이 벌어졌다.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가 협상과 관련해 국민을 속인 적이 없으며 오히려 너무 열심히 보여주다가 언론이 캐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면서 "협정문은 최종 자구수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국회가 인정한다면 다음 주에라도 국회에 협정 원문을 국회 한미FTA특위에 제출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미국과의 최종 문구 조율이 끝나는 5월말에나 협정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한 총리는 이날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해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전망과 관련, 낙관적 전망만 내놓은 채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는 쏙 빼놓았다"면서 "이는 중소기업과 국민을 기만하는 과대광고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조달시장은 거의 마지막까지 구체적 협상에서 합의가 안된 부분 가운데 하나"라며 "한미 FTA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질문 이어져 우리장 정장선 의원은 "코스피1500 돌파. 수출증가율이 4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 등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올해 경상수지 적자 우려도 있고 근로자 소득 정체, 기업 사기 저하 등의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해 4.2%, 올해 4% 정도 성장률이 예상되는 데 이는 그리 나쁜 것 아니다"면서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한미 FTA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면서 "적극적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보호 장벽을 치는 게 아니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일자리 배출 능력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해서는 한 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너무 낮다"면서 "2020년까지는 일본 미국수준으로까지, 2030년까진 OECD 평균까지는 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안정망이 향상돼야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환류구조가 만들어진다"면서 "이건 참여정부만의 과제는 아니고,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분야 119조원 투융자계획 전면 조정 농·어촌 출신 의원들은 농업 부문의 피해를 거론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한미 FTA는 농업포기 선언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제주 출신의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감귤시장이 사실상 개방되면서 감귤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규 부총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에 대해,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올해 예산확정 때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FTA 종합 보완대책 발표시기와 관련, "이달 말까지 피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오는 6월 양측이 서명을 하기 전까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업부분의 피해규모와 관련 "당초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10년 정도로 봤을때 피해규모가 8조9000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15∼20년의 유예 기간을 받은 만큼 피해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자세한 숫자는 4월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지금까지 한·칠레 FTA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마다 정부가 종합적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이런저런 점들을 고려해서 농업 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 김홍재 전용기기자
2007-04-10 18: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