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젬백스앤카엘은 글로벌 로펌 레이텀앤왓킨스 이석준 변호사( 사진)를 바이오 사업부 총괄사장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총괄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로, 20년 이상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을 시행해 온 전문가다. 이 총괄사장은 “결실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때 경영 일선에서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원활한 개발 및 상업화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1-03 09:05:31▲이순범씨 별세· 이석준(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대원씨(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부친상· 진상곤씨(넥스텍 부장) 장인상· 백현주 김혜숙씨(부산 금정구청 근무) 시부상· 정영우씨(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근무) 처조부상=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6시. (02)3410-6901
2019-05-08 09:29:54"K팝과 K푸드, K뷰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K피플도 이에 못지않게 세계인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장준환 미국 뉴욕주변호사(사진)는 "우리만이 가진 멋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변호사는 "K푸드 등을 알리기 위해 적잖은 예산과 자원이 투입되지만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지 못하고 모두가 단타성으로 끝을 맺는다"면서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총합적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단편적인 것만으로는 국가브랜드를 만들 수 없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함께 결합, 사람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돼야 '프리미엄' 국가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스시 장인, 지로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예로 들었다. 85세의 초밥(스시) 장인이 오래된 가게에서 초밥을 만든다. 쉰 살이 넘은 아들이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김을 굽는다.장 변호사는 "하루 저녁식사 값이 30만원을 웃돌 만큼 비싼 곳이지만 음식이 비싸거나 맛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사람이 들어가면서 역사성과 함께 멋스러움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인정신'을 떠올리는데 이는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례 중 하나"라며 "반대로 과거 '마카레나'라는 노래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지만 어느 나라 노래인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지식재산권 전문인 장 변호사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일까. 장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 당시의 애기를 들려줬다. 그는 "미국 대법원을 자주 갔는데 워싱턴DC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들르는 관광코스 중 하나다. 대법원 내 기념품 가게는 줄을 서야 할 만큼 인기가 많다"면서 "그중에서도 미국 헌법이 적힌 마우스패드는 엄청나게 팔린다"고 설명했다.장 변호사는 지난해 김병로, 이태용, 조영래 등 11명의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변호사들'이라는 책을 냈다. 장 변호사는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민주주의 강의를 했는데 링컨이나 체게바라는 알면서 조영래 변호사를 아는 학생이 드물더라"며 책을 펴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이들 변호사를 비롯해 유명 인물들을 문화콘텐츠로 만들어보자는 욕심이 있다"며 "경제,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얘기가 될 만한 인물을 뽑아내면 더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장 변호사는 "사실 대중에게 '멋있다'고 평가받기는 쉽지만 상품화하기는 무척 어렵다"면서 "그만큼 대중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시기획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방법을 연구하는 중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8-03-07 17:16:45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회장실에서 오규환 신임 회장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전임 회장 해임 등으로 내홍을 겪던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3일 오규환 신임 회장(56)을 새로 선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오 신임 회장은 변리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97.1%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오 회장은 이제 변리사 역량 강화 등 기본과제 뿐 만 아니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외유내강'이라는 단어가 들어맞을 정도로 온화한 표정에 강한 어조를 유지했던 오 회장을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에서 만났다. 대담 = 신홍범 산업부장 -내홍을 겪으며 수장으로 취임했다. 소감은 어떤가.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풍랑이 있어야 좋은 뱃사공이 된다는 뜻이다. 내홍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변리사들이 회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다. 과거에는 임원진이 회무를 알아서 하며 소속 변리사들은 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지금은 젊은 변리사를 중심으로 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때문에 협조 얻기도 쉬워졌다.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명분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일례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일 때 변호사 출신의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여야 막론하고 변리사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일부의 변호사 출신 의원이 반발해, 폐지가 아니라 후퇴된 실무수습 조건부 자격부여가 됐다. 강하게 반대하는 변호사 출신 의원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다. 변리사 의견에 강하게 동조하는 의원이 필요하다. 변리사회 자체가 약한 단체는 아니지만 변협이 워낙 막강하다보니 거기에 비해선 힘이 모자라다. 지금의 경우 변리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단결된 힘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건이 나아졌다. 변리사의 단결된 힘을 분출시키는 것이 내가 맡은 임무라고 생각한다. -논란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가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다. 식민지 때 일본법을 따라하다가 1961년도에 변리사법 제정되면서 이어받은 법으로, 식민잔재로 보고 있다. 제도 자체가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낙후됐다. 1961년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기술 수준이 낮아서 관청에 특허출원 할 때 형식 맞추는 정도로 대리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재는 주된 업무가 특허업무인데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변리사 제도 생긴지 얼마 안됐다. 어느 나라의 것이 이상적이고 좋은지 찾아서 설계했는데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가 없고, 시험을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 다른 시스템이긴 한데 특허 에이전트를 두고 있다. 하는 일은 한국변리사 업무 중 일부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자동 자격부여는 없다. 과거 '변호사 수가 모자랄 때 변리사를 도입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미국을 보면 아니다. 변호사 수가 100만명인데 변호사가 모자라서 특허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특허 에이전트 일도 변호사가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처럼 후진적인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시키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 강화라는 개정 취지와 역행하고 있는 실무수습안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로스쿨, 사법연수원 등에서 산업재산권법 과목을 수강했으면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면제의 기준이 과거에 공부했느냐가 되면 안되고, 현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변호사 시험에서 지식재산권을 선택과목으로 합격한 변호사들은 면제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잘 선택하지 않아 잘 모른다. 과거에 수강을 했든 아니든 상관 없이 지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수습 주관기관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산업재산권에 대한 지식, 변리사 실무 연습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실무수습안은 변리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즉, 산업재산권법과 자연과학에 대해 안다는 객관적 검증을 받았다. 변리사 시험 출신은 지식에 대해선 알고 있다. 부족한 것이 실무연습이었고, 그래서 이 실무수습이 있다. 지금은 변리사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됐다. 변호사다. 대부분이 변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를 모두 못갖췄다. 일부는 알겠지만 자연과학에 대해 대다수의 변호사가 모른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도 다 실무수습 자격이 된다. 반면 이공계를 전공하고 로스쿨을 간 변호사들의 경우나 지식재산권을 선택과목으로 합격한 변호사들도 과학기술이나 산업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식의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대배부분의 변호사는 보충교육이 필요하다. 산업재산권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적인 변호사의 경우, 보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면제의 기준은 현재 알고 있는지가 돼야 한다. 또 실무수습을 어디서 할건지의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는 2개월의 집합교육에 이어 10개월의 변리사 사무소 교육이 있다. 실무 교육은 변리사 업무를 잘 아는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일반 법률사무소는 변리업무 하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다. 특허청 안을 보면 실무수습처로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나 국가공공기관 등 단체라고만 돼 있다. 수습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변리사 업무인지가 아닌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변호사들이 '알아서 변협에서 교육 시키겠다'고 하는데 변호사 중에는 의사 자격도 있다. 그럼 의협에서 실무수습 해야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변리사 수습은 변리사회에서 주관이 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산적한 현안중 가장 먼저 풀고 싶은 것은. ▲가장 풀어야 할 것은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폐지나 제한, 또 특허 침해소송 대리권 문제가 있다. 이밖에 기술과 법률에 대한 융합된 지식을 살릴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허권의 가치 평가 등 변리사 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컨설팅, 분쟁조정 등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변리사들이 국가지식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이다. 지재권 발전의 있어 변리사 업무를 제대로 알리는 홍보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과의 상생이 어렵게 여겨진다. ▲일방이 다른 소명을 추구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 산업재산권법과 자연과학기술에 대해 모르면서 함부로 변리사 자격 취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상생하려면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들어오려 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 변리사 자격을 없애고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변리사가 스페셜리스트라면 변호사는 제너럴리스트다. 주술사라는 것이 예전엔 의사, 정치인, 종교인 역할을 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다 분화됐다. 시대가 바뀔수록 전문화가 됐다. 예전엔 전문의도 없었다. 사회가 복잡해질 수록 전문화가 돼 간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특화된 전문가이고, 변호사는 제너럴리스트인데 대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문화라는 시대조류에 맞지 않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리= 이정은 기자 nvcess@fnnews.com 오규환 회장은.. △전주고 △서울대 공업화학과 학사, 석사 △일본 도쿄대 법학석사 △미국 코넬대 로스쿨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 △제 30회 변리사 시험 합격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2012~2014)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코리아) 부회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대변인(2014~2016)
2016-05-25 19:46:20"우리나라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에 급급한 나머지 여러 가지 불리한 계약조건을 걸러내지 못한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해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사진)는 해외건설 계약·중재 분야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동 등 대규모 건설·토목 공사 수요가 많은 나라에서 사업을 수주할 경우 충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사업 계약 단계부터 '독소조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독소조항으로는 '이행보증금'과 '중재 법원 소재'가 꼽힌다. 우선 이행보증금 문제는 현재 우리 건설업계의 '핫이슈'다. 해외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계약 단계에서 이행보증금 조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보증을 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계약체결 시 이런 위험에 대해 아무 대비를 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억울하게 보증금을 뜯기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추후 중재를 통해 이런 보증금 청구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발주자 국가가 법률 후진국이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해외 발주처와 계약을 할 경우 이행보증금의 발급처를 국내 은행으로 정하면 향후 위험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며 "이행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해당 채권의 실행을 위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해 '중재 법원 소재'에 대한 조항 역시 면밀히 따져야 한다. 김 변호사는 "계약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해결조항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 중재를 받는다고 돼 있다"며 "만약 중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분쟁을 중동에서 중재를 받을 경우 법 체계의 차이, 언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국내 건설사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중재를 하자는 것은 해외 발주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테지만 제 3국가에서 중재를 받자는 것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중재 법원 소재를 정할 때 절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 건설사업 계약과 관련해 국내 법률가들의 전문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영국 변호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한국의 해외건설시장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영국 변호사들이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건설사 입장에서 다른 나라 변호사들로부터 과연 만족할 만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한국 건설사들과 영국 변호사들 간 문화적, 거리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에 비해 이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법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며 "경험에 비춰 보면 한국 로펌이 한국의 건설사들을 대리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객과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영국 변호사들이 넘볼 수 없는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3-30 18:37:51'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하자.' 미국 뉴욕.뉴저지 소재 로펌 김앤배를 이끌고 있는 김봉준.배문경 대표변호사 부부가 20여년간 변호사 생활을 해오면서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구절이다. 실제로 이들 부부의 삶은 약자인 동포를 위해 투쟁해온 기록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나홀로' 사무실을 운영하던 지난 2001년 '개고기사건'을 맡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 지역방송이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을 빗대어 미개하고 야만적인 나라라는 내용을 내보낸 것이다. 프로그램의 배경이 된 한인농장주는 여러 변호사를 찾았으나 어느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았다. 방송국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그때 김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보수도 성공보수로만 받겠다고 했다. 6개월이 지나 '수억원의 합의금을 주겠다'는 중재안이 들어왔으나 김 대표변호사는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다시 6개월이 흘렀고 방송국에서 두루뭉술한 사과문을 보내왔다. 이번에는 "한국인은 분명한 것을 좋아한다. 아임 쏘리(I'm sorry)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방송국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배 대표변호사는 "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였는데 저조차도 사건 수임을 말렸다"며 "하지만 특유의 끈기와 투지로 싸워서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인연으로 둘은 2003년 결혼과 함께 김앤배를 설립했다. 한국의 중소기업 심텍을 대신해 2013년부터 미국 씨티은행과 벌이고 있는 키코(KIKO) 소송도 마찬가지다. 변호사 수가 700명이 넘는 대형 로펌과의 싸움이었다. 주위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며 만류했지만 김 대표변호사는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김 대표변호사는 "당시 김앤배의 변호사가 모두 13명(지금은 19명)이었다. 외형으로 보면 게임이 안된다. 하지만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소회했다. 6개월을 매달리며 전력을 다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해 2월 미국 법원은 "미국 법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배 대표변호사는 "힘들어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으나 '끝까지 해보자'는 남편에게 설득당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한 덕분일까. 지난 2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연방제2순회항소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1심으로 돌려보내며 소송 재개를 명령한 것이다. 배 대표변호사는 "미국에서 2심으로 가는 소송은 10%에 불과하고, 항소심에서 이길 확률은 그중에서도 5%가 채 안된다"고 설명했다. '백분의 일'도 안되는 확률을 이겨낸 셈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처음부터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앤배는 최근 4년간 원고가 됐건 피고가 됐건 소송에서 진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는 친절한 설명이 뒤따랐다. 배 대표변호사는 "이제 1단계가 지났을 뿐이지만 가장 큰 관문을 넘어섰다"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씨티은행 본사에 키코 관련 모든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원고 측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에게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내는 것이다.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누락할 경우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문을 열었으니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아직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키코 소송만 해도 사무실의 변호사 절반이 매달려야 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우선은 미국에서 500등 안에 드는 로펌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며 "그래서 대형 로펌들과 당당하게 겨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6-03-17 19:41:20지난 2009년 미국 최대 벌크용접봉 제조업체인 링컨일렉트릭이 현지 법원에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하지만 링컨은 6개월 만에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이 싱겁게 끝난 이유는 미국의 특수한 증거수집 제도인 '디스커버리(소송 상대방에게 증거자료가 될만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때문이다. 당시 현대측 소송을 대리했던 박환성 변호사는 현대가 보유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끝에 수년 전 링컨이 현대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사실을 발견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직(firvolous)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미국 민사소송규칙상 특허침해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정직의 의무에 반했던 링컨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현대 측에 합의를 요청했다. 법무법인 광장 박환성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사진)는 미국소송 전문 변호사다. 미국소송을 주로 맡다 보니 미국의 특수한 증거수집제도에도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높아졌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생소한 '디스커버리'에 대해 박 변호사는 "언젠가는 도입될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증거의 비대칭성'이 심하기 때문에 소송 초기단계에서 디스커버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얘기다. 박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자료의 차이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컨대 기업 대 개인 간 소송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소송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 상대가 갖고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증거자료 비대칭성을 해소해 더욱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변호사는 현재 미국의 디스커버리를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단적인 이유는 '돈' 문제다. 서류나 전자문서 등 광범위한 범위를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 디스커버리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소송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활용이 가능한 한국식 디스커버리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지론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디스커버리는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모으고 검토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변호사 선임료 수준에도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이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가 우리나라 소송제도에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지금부터라도 한국 로펌과 변호사들이 디스커버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 부쩍 늘고 있는 미국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박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외국 회사들이 미국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없는 디스커버리를 위해 미국 로펌을 이용하면서 소송에 비효율적인 측면도 많고 한국 로펌에 소송을 전적으로 맡길 때와 비교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1-06 17:20:44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장학재단은 최근 제18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문미란 미국 변호사(55·사진)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비교법 석사학위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법무법인 남산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現 삼성꿈장학재단) 초대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문 이사장은 "서울시민의 정성을 모아 우수한 미래의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장학재단으로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와 대학분야 등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7-01 15:26:47가수 에일리가 누드 사진 유출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오후 한 매체에 따르면 에일리 소속사 대표가 직접 나서 미국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 앞서 에일리는 올케이팝을 통해 누드 사진이 유출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화제를 모르고 있는 상황. 당시 에일리 측은 "데뷔 전 속옷모델 제의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사진 유포자와 올케이팝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3-11-12 17:59:47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김기태 대표(40·사진)의 현재 직업은 엄밀하게 말해 '학원 원장'이다. 그의 학원은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자리를 잡았고 학원생들 또한 매우 특별하다. 아직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개방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변호사가 학원장이라니…." 혀를 끌끌 차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국내에서도 변호사가 넘쳐나다 보니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그런 주변의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사업이야말로 '블루오션'이라고 큰소리친다. "변호사라고 특정분야만 고집한다면 앞으로는 먹고살기 힘들 것"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들은 미국 로스쿨 입학예정자 및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는 국내 현직 변호사도 140명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기 위해 '열공' 중이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직접 학원에 나오는 변호사도 있다. "변호사가 또 변호사 시험을 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귀가 솔깃한 정보를 내놓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굳이 미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한국 변호사들의 미국 변호사시험(General Bar Examination) 응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일리노이주에서는 5년 이상 경력의 한국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준다. 이 시험들은 'Essays Questions' 'Multistate Bar Examination' 'Performance Tests' 등 세 파트로 구성돼 있다. 'Essay Questions'는 일종의 논술시험으로 사실관계 분석능력과 법리 적용능력을 본다. 'Multistate Bar Examination'은 대체로 국내 사시1차 시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Performance Tests'는 실제 업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소장초고 작성쯤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김 대표의 '학원'은 이런 시험 준비를 선행학습 시켜 주는 곳이다. 그는 "2017년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로펌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그런 획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과정이 궁금했다. 그러자 그는 힘겨웠던 유학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 재산 340만원을 들고 혈혈단신 미국에 건너가 7년 만에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쥐고, 귀국해 투자이민 전문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 국내 변호사들이 미국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학원사업'에 뛰어들었다. 경쟁자가 거의 없는 미개척 시장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점도 이유가 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9-29 17: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