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전 제도 폐지를 목표로 행정명령 서명을 고려하고 있다. 23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나기 전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적에 있어 속지주의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게도 미국 국적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로 출생시민권 제도 폐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원정출산 자녀, 즉 앵커 베이비(anchor baby)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민·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을 뜻하는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 초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현지매체는 제도 폐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 대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24 07:17:22미국 내 한 총영사관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직원을 미국법에 따라 해고했지만 이같은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9월 미국의 한 총영사관에 민원행정 보조원으로 채용됐다. 근로계약상의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기관이 관할하기로 한 조건이었다. A씨는 2010년 11월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던 2016년 7월 A씨와 B영사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A씨가 업무용 컴퓨터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원실의 자기 자리를 비운 사이 민원 전화가 걸려와 자동응답기 내 B영사 번호로 연결이 됐다. B영사는 A씨를 찾아 "왜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했느냐"고 질책했고, A씨가 '업무상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항의하자 다음 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직무 명령을 내렸다. 며칠 뒤 B영사는 A씨를 불러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근로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이 아닌 미국법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요구했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2017년 5월 총영사관은 A씨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A씨는 "총영사관이 근로관계 준거법을 미국 법으로 바꾼 것은 자신을 쉽게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고 정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처럼 근로계약상의 준거법을 미국법으로 바꾼 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B영사는 A씨와 다툰 후 그를 '골치 아픈 직원'으로 여기고 근로관계를 용이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거법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로도 근로관계에 적용된 준거법이 한동안 바뀌지 않은 점이 핵심 근거였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 주장처럼 법령 적용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 준거법을 변경한 것이라면 A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2010년이나 그 직후에 이를 변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를 해고한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총영사관이 징계 사유로 든 4가지 사유 중 한 차례 조기 퇴근과 옷에 안내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해고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었다는 점도 인정하며, 그가 해고되면서 받지 못한 임금도 모두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2-26 08:23:28S&T그룹은 최평규 회장 장남의 미국 국적 취득과 관련, 관련 법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회장의 장남 진욱 군은 6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올해 미국 퍼듀공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그룹은 상장사인 S&T홀딩스, S&T중공업, S&T모티브, S&TC등을 거느리고 있는 중견그룹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8-08-14 17:20:34미국 시민권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청구인 서모씨로부터 이같은 중재의향서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우리 정부에 한미 FTA를 근거로 ISD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법인이 청구해온 ISD를 개인이 제기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시민권자, 지난달 7일 ISD 중재의향서 접수..개인 제기 이례적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ISD를 제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접수 90일 뒤부터 실제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남편 박모씨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및 토지 188㎡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서씨와 남편 박씨의 지분비율은 76대 24였고, 남편 박씨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다. 이후 마포구는 서씨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일대 지역을 재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서씨 부부가 보유한 땅은 8억5000만원에 수용됐다. 그러나 서씨는 이렇게 결정된 액수가 적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지역 재개발 조합이 서씨 부부 등을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은 '부동산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퇴거했으나 보상금은 가져가지 않은 서씨는 한미 FTA 조항을 들어 다시 한 번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씨 측은 중재의향서에서 한국 정부의 토지 수용이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한-미FTA 11장 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 조합에 가입하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조합의 강압에 못 이긴 어머니와 동생이 위조한 사인으로 동의서를 내줬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재의향서 접수 90일 이후부터 실제로 중재 소송 제기 가능 서씨 측은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최소 2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주비용까지 고려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관계 부처의 참여 아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향후 절차에 대응할 예정이다. 중재의향서 접수 90일 뒤인 12월 5일부터 서씨는 대한민국 정부 측에 정식으로 중재제기서를 보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90일 안에 양측 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재제기서가 접수되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국제 중재 기관에서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0-24 18:59:59과거 '원정출산'을 통해서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던 분위기가 미국 정부의 강화된 세금법에 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미국 시민권 포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도 미 정부가 세금을 부과, 시민권 포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계 미국인도 연간 100여명 추산 21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FATCA는 2010년 오바마 정부가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해 제정한 초강수 법안으로, 2014년 7월1일부터 개인 납세 의무자는 물론, 해외 금융기관도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소유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FATCA 발효 이전 비슷한 제도인 해외 은행계좌 신고제(FBAR)를 1970년대부터 운영했으나 납세 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해 가중 처벌에도 실효성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외국 정부나 금융기관 협조 없이는 자금을 추적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FATCA 발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는 5만달러 이상의 해외예금계좌 등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좌잔고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재산에 징세를 강화하자 시민권 포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세계 미국 시민권 포기자는 231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들어 1000명을 돌파한데 이어 2013년에는 3000명에 달했다. 2014년 3415명, 2015년 4279명, 2016년에는 541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미국 세금 관련 컨설팅 업체 모스택스컨설팅 관계자는 "매년 미국 시민권 포기자가 늘고 자진 신고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피하려니..美국적포기 수수료 2350달러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해 '원정출산' 등에 압박이 심해지자 해외체류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역외 탈세 조사도 정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무거운 세금 또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벌 2세, 또는 3세 등 이른바 '독수리금수저'들의 시민권포기 추정 사례가 확인됐다. 본지가 IRS의 분기별 미 연방관보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4.4분기(2016년 12월31일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가운데 한국계 추정 인물은 모 여대 A교수를 포함, 31명에 달했다. 지난해 3.4분기에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한국계 추정 인물은 2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매년 100여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국적자인 B씨(28.여)는 "사실 강화된 미국 세금법을 알아보기 위해 세미나 등에 참석한 결과 준비하고 내야할 것이 많아 시민권을 포기할까 생각했다"며 "그러나 미국의 국적포기 수수료가 235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데다 국적포기세가 추가된다고 해 고민중"이라고 털어놨다. 국적포기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가 가진 전 세계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가정해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모스택스컨설팅 관계자는 "미국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세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벌금을 우려해 국적을 포기하기보다는 밀린 세금보고 및 계좌보고를 진행하는 쪽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7-03-21 17:03:23과거 '원정출산'을 통해서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던 분위기가 미국 정부의 강화된 세금법에 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미국 시민권 포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도 미 정부가 세금을 부과, 시민권 포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계 미국인도 연간 100여명 추산 21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FATCA는 2010년 오바마 정부가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해 제정한 초강수 법안으로, 2014년 7월1일부터 개인 납세 의무자는 물론, 해외 금융기관도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소유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FATCA 발효 이전 비슷한 제도인 해외 은행계좌 신고제(FBAR)를 1970년대부터 운영했으나 납세 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해 가중 처벌에도 실효성은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외국 정부나 금융기관 협조 없이는 자금을 추적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FATCA 발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는 5만달러 이상의 해외예금계좌 등을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좌잔고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재산에 징세를 강화하자 시민권 포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세계 미국 시민권 포기자는 231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들어 1000명을 돌파한데 이어 2013년에는 3000명에 달했다. 2014년 3415명, 2015년 4279명, 2016년에는 541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미국 세금 관련 컨설팅 업체 모스택스컨설팅 관계자는 "매년 미국 시민권 포기자가 늘고 자진 신고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피하려니..美국적포기 수수료 2350달러 특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해 '원정출산' 등에 압박이 심해지자 해외체류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역외 탈세 조사도 정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무거운 세금 또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벌 2세, 또는 3세 등 이른바 '독수리금수저'들의 시민권포기 추정 사례가 확인됐다. 본지가 IRS의 분기별 미 연방관보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4·4분기(2016년 12월31일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가운데 한국계 추정 인물은 모 여대 A교수를 포함, 31명에 달했다. 지난해 3·4분기에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한국계 추정 인물은 2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매년 100여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중국적자인 B씨(28·여)는 "사실 강화된 미국 세금법을 알아보기 위해 세미나 등에 참석한 결과 준비하고 내야할 것이 많아 시민권을 포기할까 생각했다"며 "그러나 미국의 국적포기 수수료가 235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데다 국적포기세가 추가된다고 해 고민중"이라고 털어놨다. 국적포기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가 가진 전 세계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가정해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모스택스컨설팅 관계자는 "미국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미국 세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벌금을 우려해 국적을 포기하기보다는 밀린 세금보고 및 계좌보고를 진행하는 쪽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7-03-21 14:59:52▲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근 에이미의 인터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에이미는 지난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했다. 이날 에이미는 인터뷰 도중 출국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 패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에이미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자식된 도리 이런 것을 하고 싶었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에이미는 "계속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싶었다면 처음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미국으로 나갔을 거다. 미국 시민권 버리고 싶지만 한국에서도 절 받아주지 않는데 전 어느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라고 전했다. 또한 에이미는 "현재로서는 미국에 나간 후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았지만 모든 분들께 새로운 모습 보이겠다고 얘기 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지난 25일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1-26 15:20:43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유승준은 19일 오후 아프리카TV ‘유승준의 최초 고백’을 통해 13년 만에 병역 기피에 대한 심경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승준은 이날 방송에서 "2002년 1월 예정된 공연으로 일본에 갔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잡은 공연은 아니다. 자꾸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민권 취득할 계획을 짜놓았다는데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겠냐. 군대를 가겠다고 한 건 제가 진짜 가겠다고 했고, 가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다"고 시민권 취득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시민권 인터뷰가 2001년 10월경에 한 번 나왔다. 아버지께서 그냥 신청해놓으신게 시간이 돼 나왔다. 인터뷰를 보고 시민권을 따라고 연락이 왔다. 끝까지 안 간다고 했고, 군대를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일본 공연차 출국 당시 일본에 갔다가 미국까지 간다고 말했다. 아버지께서 그냥 와서 얘기 하자고 해서, 흔들림 없이 군대 가기 전에 얼굴만 보고 가라고 하셨다"며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방송을 통해 밝혔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입국 금지 조치됐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윤효진 기자
2015-05-19 23:13:37▲ 유승준 / 사진=유승준 블로그 유승준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이 13년 만에 심경 고백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가 최근 공개한 미국 여권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1일 자신의 웨이보에 "베이징, 광저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뉴저지, 콜롬버스까지, 2주 동안 부모님을 뵐 수 없었다. 드디어 집에 도착"이라는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유승준은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를 끼고 혀를 내민 채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유승준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이 찍혀있다. 여권과 티켓에는 각각 'United States of America'와 'YOO / STEVE'라는 그의 국적과 이름이 적혀 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유승준, 잘 지냈구나","유승준, 부모님도 외국에 있네","유승준, 무슨 심경 고백을 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2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19 20:25:31유건 미국시민권 사진(사진=DB) 유건이 미국시민권 포기 이유를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KBS1 새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유건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게 된 사정을 설명했다. 이날 유건은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미국으로 돌아갈 시기를 놓쳤다”라며 “당시 비행기값보다 대학교 등록금이 먼저인 상황이다 보니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유건은 “당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이유가 군대에 가기 위해 그런 것처럼 알려졌는데 날 영웅처럼 보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앞서 유건은 지난 2011년 3월 현역병으로 입대해 조교로 근무하다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단에서 복무하고 제대했다. 한편 유건이 국내 최대 영화제작사 회장의 아들이자 방송사 교양국 PD 한재성으로 분한 드라마 ‘지성이면 감천’은 오는 29일 첫방송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4-25 18: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