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식당 등에 판매한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이 멸치는 제주도 내 식당을 통해 멜국, 멜튀김 등 멸치요리에 쓰였다. 식당 등에 유통된 규모만 28t에 이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A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 28.6t 중 28t(7460만 원 상당)을 제주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업체는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끼용 멸치를 구입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조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6 06: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