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이 16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청이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로 파악됐다. 임씨의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으로 임씨는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했으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를 기록한 김모씨는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속도위반으로 1만2037번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3.6%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며,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다만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1 06:41:44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했던 상습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개통 이래 사상 첫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최근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지속해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안대교는 지난 2003년 개통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발생하면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독촉고지서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압류예고 고지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미납 건수는 지난 2021년 38여만건, 2022년 42여만건, 지난해 45여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들을 추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번 첫 형사고소 대상 33명이 미납한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약 2년간 690회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자로, 미납액은 과징금 포함 707만 3000원에 달한다. 이는 대략 하루 1번꼴로 광안대교를 미납 이용한 셈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금을 징수해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안대교와 같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면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04 18:41:56[파이낸셜뉴스]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했던 상습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개통 이래 사상 첫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최근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지속해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안대교는 지난 2003년 개통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발생하면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독촉고지서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압류예고 고지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미납 건수는 지난 2021년 38여만건, 2022년 42여만건, 지난해 45여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들을 추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번 첫 형사고소 대상 33명이 미납한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약 2년간 690회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자로, 미납액은 과징금 포함 707만 3000원에 달한다. 이는 대략 하루 1번꼴로 광안대교를 미납 이용한 셈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금을 징수해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안대교와 같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면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04 08:31:40[파이낸셜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그룹 산하에서 개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 업체는 '티메프 사태' 여파로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휴업에 돌입했다. 큐텐테크 퇴직자 23명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4대 보험료마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소송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퇴직자들은 "이번 민사소송은 큐텐테크놀로지의 책임을 묻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 수가 수백 명에 이르는 만큼,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퇴직자들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4 15:06:47[파이낸셜뉴스]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4일, 모바일앱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한 ‘내 자동차 알아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내 자동차 알아보기’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차량제원정보 △내 차량 예상 시세 △미납통행료 △적합한 차량 추천 등의 차량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농협손해보험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고객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농협손해보험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7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NH만보기’ 서비스를 탑재해 매월 걸음 목표를 달성한 고객에게 NH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내달 중에는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는 등 보험상품 외에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7 09:05:53[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미납 금액만 772억원에 이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누적 건수는 총 1억164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9년 1929만2000건, 2020년 1994만4000건, 2021년 2194만3000건, 2022년 2528만6000건, 지난해 2993만800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 사이 미납 건수가 55.1% 폭증한 셈이다. 지난해 미납 금액은 772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509억원) 대비 263억원(51.6%) 증가했다. 또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집계됐다. 미납 금액만 392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다. 미납 금액이 561만9000원이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부가 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 달리 유료도로법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445만2000건으로 부과금액은 107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수납된 금액은 부과 금액의 절반 미만인 521억원에 그쳤다. 특히 2018년 발생한 금액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수납률은 56.8%에 불과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수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제도를 강화하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9 08:42:22[파이낸셜뉴스]#A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계약부활을 청약했다. 그러나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에 해당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계약부활이 된 이후 B씨는 간암 진단을 받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입 및 계약유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먼저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2년 또는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만일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0 11:50: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게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해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원)를 선별해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6 11:08:55[파이낸셜뉴스] 수도권 한 대학 학생회가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재학생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다. 헤당 학교 영상디자인학과 재학생이라는 A씨는 지난 1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MT, 개강 파티에 안 갔는데 학생회비를 필수로 납부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4학년은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은근히 열 받는다"며 "우리가 4학년을 위해 '회비 셔틀'을 하는 거냐. 행사에 참여 안 할 생각인데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안 내니까 학생회에서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더라. 미납 학생들 명단을 따로 정리해서 공지 방에 올리더니 (논란이 생기자) 지웠다"며 "진심으로 학교를 옮기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학생회 공지사항에는 '한 학기 동안 과 행사를 위한 회비를 받는다. 이번 학기에는 작년 대비 재학생 수가 적고, MT를 가기 때문에 8만원씩 걷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또 '회비는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내야 한다.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어도 필수로 내야 하니 입금을 부탁드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회비는 학교 운영에 쓰이는 등록금과 달리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 축제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필수 납부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광주 한 사립대에서 총학생회가 학생회비를 걷기 위해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교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받을 수 없다'는 허위 규정을 안내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4월에는 충남 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신입생들에게 40만원에 달하는 학생회비를 반강제적으로 징수, 학생회비 환불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6 09:56:23[파이낸셜뉴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e메일을 받았다면, 포털사이트로 로그인을 유도하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메일이나 안내통지서 첨부파일도 열어보면 절대 안된다.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이 붙은 문자 메시지는 국세청을 사칭한 것이어서 송금해서는 안된다. 10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각종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유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자메시지에는 '소득 미납 및 가입류 조회 안내'내용이 담겨있고 안내 후 피싱사이트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피싱사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허위 안내문과 조회결과 버튼이 뜬다. 조회 때 미납금액 안내 및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e메일도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위장화면이다. 국세청은 e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성 e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1-10 1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