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게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압류해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해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원)를 선별해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2400만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재산권으로써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했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6 11:08:55국세청이 연예인 2명과 드라마작가 1명이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00억원이 넘었다. 개인, 법인 모두 체납액 67% 안팎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체납액은 5조1313억원이다. 개인 3조4078억원, 법인 1조7235억원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미납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급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의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엔 연예인 2명이 포함됐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인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을 현재까지 내지 않았다. '쌍칼'이란 별명의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6건 3억3400만원을 납부기한인 2017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아이리스' '옥중화' 등을 쓴 TV 드라마작가 최완규씨는 11억6300만원을 포탈,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됐다. 보조작가들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인건비 비용을 신고해 조세포탈을 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개인별로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정보통신업 종사자인 이학균씨로 3029억원이다. 개인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에 3623명(1조1585억원)이 포함돼 있어 가장 많았다. 개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체납액 기준 34%)였다. 100억원 이상은 17명이었지만 체납액은 7030억원으로 20.6%였다. 법인은 서울 강남 소재 ㈜로테이션(서비스업종), 부산 부산진구 소재 ㈜기적투어(서비스)가 각각 375억원, 319억원을 체납해 상위 1, 2위를 기록했다. 법인 체납액도 2억~5억원 구간이 2318개(체납액 7165억원) 76.6%(체납액 기준 41.6%)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별로 수도권이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개인 체납액의 66.8%(2조2739억원)는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결과였다. 법인 체납액의 68.8%(1조1849억원)도 수도권 소재 법인이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6개, 교육 3개 등이었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14 17:53:37【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가중되면서 중개 수수료를 미납하고 세금을 연체하는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동방재부망 등에 따르면 홍콩 부동산 중개업체 센탈린의 중국 선전 자회사는 헝다(에버그란데), 자자오예, 스마오, 바오넝 등 여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로부터 총 10억위안(약 1831억원) 이상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센탈린은 지난 11일에 작성한 문서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상대로 5억3500만위안(약 979억원)의 연체 수수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센탈린은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기일 내 수수료 지급에 실패한 탓에 회사와 직원들이 고통받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연체 수수료 회수를 위한 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센탈린은 직원이 5000여명인 홍콩의 메이저 부동산 중개업체로, 선전을 중심으로 중국 본토에서도 20년 이상 활동해왔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함께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홍보·판매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SCMP는 장기 호황이 끝나고 지난 2년여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최신 징후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오피스빌딩 전문 부동산개발업체 소호차이나도 지난 18일 상반기 실적발표를 통해 자회사인 ‘베이징왕징소호부동산’이 토지 부가가치세와 연체료 등 19억8600만위안(약 3640억원)을 체납했다고 공시했다. 소호차이나는 이로 인해 42억3200만위안(약 7760억원)의 은행 차입금이 ‘크로스(교차) 디폴트’(연쇄 지급불능)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크로스 디폴트는 한 채무계약에서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다른 채권자도 같은 채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급불능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소호차이나는 베이징 한인 밀집 지역인 왕징의 왕징소호, 젊은이의 거리인 싼리툰의 싼리툰소호를 비롯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 운영해 왔다. 소호차이나는 현지 세무 당국과 구체적인 지불 계획에 합의해 부동산 등을 처분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93%나 급감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불패신화를 자랑한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붕괴의 시작을 알린 헝다 역시 홍콩에서도 수수료 미지급으로 고소당했다. 2021년 10월 센탈린과 홍콩의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체 미들랜드는 헝다를 상대로 각각 미지급 수수료 310만홍콩달러(약 5억3000만원)와 4345만홍콩달러(약 75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홍콩 법원에 제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8-21 20:21:27#. 직장인 A씨는 전셋집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해서 걱정이 앞섰다. 고민 끝에 A씨는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내 상담센터에 상담을 했다.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하에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계약 전이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난관이 예상됐지만,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우려 고조로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에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을 조회한 건수는 21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기간중에는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행 첫달에 영업일 기준 하루 10건 가량 조회된 셈이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 조회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단 한건도 없었다. 전달 12건에 비해서도 17배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인 체납 조회는 계약 기간 중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지고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4월 미납 조회건수 최다 지역은 강남구로 29건에 이른다. 이어 강서구가 18건, 송파구도 13건 등의 순이다. 금천구와 관악구 등도 10건이 넘었다. 강서구와 금천구의 경우 조회제도 시행 직전 달인 올해 3월에는 각각 2건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하고 대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조회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 소득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주민세 등 11개 세목이 해당된다. 주로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비중이 크다. 다만 이 같은 제도 개선에도 전세사기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 이외에는 기존처럼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체납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처럼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조회하려면 여전히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 사기사건 중 상당수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한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이 무서운 이유중 하나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빠르더라도 추후 생긴 세금체납이 우선 변제 순위에서 앞선다는 것"이라며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하려면 결국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 후라도 세금체납이 확인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 조회에 대한 보증금 범위 확대나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로 적어 소액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 등을 통해 보장이 되고 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납 조회 후에는 집주인에게 조회 사실이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5-07 18:14:43[파이낸셜뉴스] #. 직장인 A씨는 전셋집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해서 걱정이 앞섰다. 고민 끝에 A씨는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내 상담센터에 상담을 했다.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하에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계약 전이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난관이 예상됐지만,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우려 고조로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에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을 조회한 건수는 21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기간중에는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행 첫달에 영업일 기준 하루 10건 가량 조회된 셈이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 조회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단 한건도 없었다. 전달 12건에 비해서도 17배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인 체납 조회는 계약 기간 중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지고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4월 미납 조회건수 최다 지역은 강남구로 29건에 이른다. 이어 강서구가 18건, 송파구도 13건 등의 순이다. 금천구와 관악구 등도 10건이 넘었다. 강서구와 금천구의 경우 조회제도 시행 직전 달인 올해 3월에는 각각 2건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빈번하고 대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조회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 소득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주민세 등 11개 세목이 해당된다. 주로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비중이 크다. 다만 이 같은 제도 개선에도 전세사기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 이외에는 기존처럼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체납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처럼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조회하려면 여전히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세 사기사건 중 상당수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한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이 무서운 이유중 하나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빠르더라도 추후 생긴 세금체납이 우선 변제 순위에서 앞선다는 것"이라며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하려면 결국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 후라도 세금체납이 확인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 조회에 대한 보증금 범위 확대나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로 적어 소액인 경우 임대차 보호법 등을 통해 보장이 되고 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납 조회 후에는 집주인에게 조회 사실이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5-04 13:29:33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부여하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 전체의 복지포인트는 모두 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이에 공무원 평균연봉의 한계세율인 15%를 적용하면 미납 세금규모는 약 4959억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등에게 문화, 여행 등 여가생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제공되는 포인트다.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는 전 직원에게 연간 40만원을 배정하고 1년 근속이나 자녀 여부에 따라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이 다르다. 서울시는 현재 최고 150만원의 기본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가 부과되지만, 근로소득은 포괄주의가 적용된다. 비과세소득으로열거해 두지 않은 근로에 따른 모든 보상은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소득세법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적 경비도 모두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소는 사기업 직원과 공기업,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복지포인트에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슷한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무원이나 국립학교 교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도 징수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미납부, 미징수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에 합당하다"면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게 2005~2006년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13년이 넘도록 기재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폭탄돌리기’를 통해 과세가 명백한 복지포인트에 법적근거없이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기재부가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힐 경우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국세소멸권이 남아 있는 최근 5년간 소급해서 세금을 납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신고 가산세 20%를 할증해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01-25 10:22:41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자녀 위장취업’에 대한 파문이 거세지자 최근 미납 세금을 일괄 납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후보 자녀의 ‘위장전입’ 파문 이후 ‘위장취업’ 파문까지 불거지자 이 후보가 직접 나서 “꼼꼼히 챙기기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이 후보가 미납 세급을 부랴 부랴 납부한 것.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와 가족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 요구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어 한나라당의 기대와 달리 파문은 쉽게 가라앉이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측 한 핵심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낸 세금은 2001∼2006년분 소득세 3900여만원과 주민세 300여만원 등 총 43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나경원 대변인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만약 세금문제 등 해결할 일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사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문제를 연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청년실업자 앞에 사과하고 해명하길 바란다”고 공세를 계속했다. 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 이날 신기남, 김학재 위원장 명의로 이 후보와 가족들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 요구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신당은 요구서에서 “클린선거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영포빌딩의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관리사무소의 장소의 규모, 임차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후보의 아들과 딸이 근무한 바가 없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이는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놓고 매출을 줄이는 고소득업자들의 대표적인 탈세수법으로 이 후보의 딸과 아들의 월급으로 누락시킨 소득신고 금액만 88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전용기기자
2007-11-14 11:06:02미국 국세청인 IRS가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 등 갑부들의 납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비영리 뉴스조직 프로퍼블리카가 IRS 자료를 인용해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를 비롯한 갑부들이 수년간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폭로한지 얼마 안돼 이날 찰스 레티그 IRS 청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지난 2007년과 2011년 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또한 2018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조지 소로스도 3년 연속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넘어갔다고 프로퍼블리카는 폭로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이 보통 근로자들 보다 적은 평균 소득의 15.8%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한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IRS의 자료를 건네 받았다. 여기에는 머스크와 베이조스, 소로스 외에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같은 미국 최고 갑부들의 납세 정보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가자 소로스 측은 그가 지난 2016~18년 투자 손실로 인해 이 기간 연방 소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머스크 테슬라 CEO는 프로퍼블리카의 질문에 “?”라고만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해 연소득이 200만~500만달러(약 56억원)일 경우 평균 27.5%를 납세해야 한다고 프로퍼블리카는 밝혔다. 또 소득이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 더 세금 부담이 커지고 상위 부유층 0.001%인 1400명은 23%를 납세해야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25명은 이보다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퍼블리카는 미국 25대 갑부의 총 자산이 지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총 4010억달러(약 448조원)가 증가했으나 이 기간 연방 소득세는 3.4%에 불과한 136억달러(약 15조2000억원)를 납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인프라 개발 계획 등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외에 부유층에 대한 과세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 소득이 40만달러(약 4억4700억원) 이상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6-09 06:03:52수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8년간 출국을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개그맨 겸 음반 제작자 장고웅씨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장씨는 1998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4억1847만원이 체납됐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2009년 6월 장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고 그 후 6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장씨는 법무부가 출국금지 기간을 올 6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다시 연장하자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염려가 없는데도 약 8년간 출국을 금지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장씨는 "외환위기와 음반산업 쇠퇴로 운영하던 음반제작사의 매출이 급감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연장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5000만원 이상 국세 등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조세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출국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8년이 넘도록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점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1-19 17:09:03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안게임 라이센싱 등에 대한 세금 17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인천광역시·강화군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10년 11월 아시안게임에서 마케팅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쿠웨이트에 있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591억 2000여만 원(5540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마케팅 권리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스폰서십, 라이센싱, TV중계권, 상업화권리 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조직위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91억 2000여만원(5540만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그 이후 마케팅권리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94억 8000여만 원과 부가가치세 65억 6000여만 원 등 총 176억 50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의 조세조약 등에 따르면 마케팅권리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지급액의 일정 부분(제한세율 15%)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남인천세무서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지급한 마케팅권리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2015-09-22 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