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주고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 확약을 하면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매입 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되는 토지다. 내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 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 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18 18:56:2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주고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 확약을 하면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매입 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되는 토지다. 내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 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 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신속한 매입 확약 시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LH가 목표로 하는 10만5000가구 인허가, 5만가구 주택 착공, 5만가구 신축매입과 함께 이번 매입 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18 13:20:52[파이낸셜뉴스]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구는 줄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지방 주택 시장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에 한해 각각 공시가 4억, 취득가 6억원 이하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준과 금액대가 주로 지방 주택시장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종합부동세가 제외되고 주요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당장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이외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1주택자가 오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내(수도권·광역시는 제외) 주택 한채(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지방 세컨드 홈 구입을 독려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지난 5월 기준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만806가구다. 경남(1793가구), 대구(1506가구), 전남(1353가구), 부산(1308가구), 제주(1202가구) 등이 적체가 심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등 인구소멸 우려 지역에 대한 세컨즈홈 구입도 독려하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과 충청 지역 중 역세권과 신축 위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전국적인 상승 기류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다.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한 효과 때문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해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와 장기보유·종합부동산세 공제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 세금 부담 감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혼인 가구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주목했다. 혼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각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10년간 양도세나 종부세 등 다주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혼인가구를 포함해 인구감소 지역이나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낮아진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대상도 확대돼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함 랩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의 핵심은 혼인 및 출산 우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시장 담세능력을 고려한 부동산 중과세제 적정화를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 및 공공주택 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도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말로 연장하고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말로 연장한 방안 등이 임대인이나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기존 조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세제와 상속세제가 일부 포함됐지만 당초 거론됐던 것보다는 축소됐다"며 "특히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법률개정사항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2024-07-25 11:04:10[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부산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308가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지역 미분양 현황이 최근 3개월간 하락세를 걷다 5월 들어 갑자기 13.5% 급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24년 5월 기준 전국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2006호로 그 가운데 부산은 1308호를 기록했다. 부산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올해 현황은 1월 1174호, 2월 1165호, 3월 1161호, 4월 1152호로 매월 소폭 감소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5월 들어 전월 대비 13.5% 급증한 미분양 주택 1308호를 기록했다. 이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1793가구), 대구(1506가구), 전남(1354가구), 부산 등의 순이었다. 또 이달 전국 미분양(전체) 주택은 총 7만 2129호로 그 가운데 부산은 5496호를 차지했다. 이도 전월보다 20.4%(930가구) 늘어난 수치다. 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 최근 현황은 2월 3149호, 3월 3222호, 4월 4566호로 5월까지 3개월 연속 오름세다. 한편, 5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7만 1997가구)에 이어 2개월째 7만 가구를 넘기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6-28 18:10:07[파이낸셜뉴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미분양 규모는 7만2000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 10개월 연속 늘었다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가구로 전월(1만2968가구) 대비 2.0% 증가했다. 이로써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24가구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으며, 지방은 1만806가구로 2.0%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29가구로 전월(7만1997가구) 대비 0.2%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4761가구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7368가구로 전월 대비 26가구(보합세)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7436건으로 전년 동월(5만5176건) 대비 4.1% 증가했다. 서울은 844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6% 증가했으며, 수도권은 2만7603건으로 11.6% 증가했다. 지방은 2만9833건으로 2.0% 감소했다. 주택 인허가·준공 줄고.. 착공 늘고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는 2만3492가구로 전년 동월(3만6065가구) 대비 34.9%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의 인허가는 9680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1.3% 감소했다. 지방도 13,812가구로 29.5%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인허가는 12만5974가구로 전년 동기(16만5896가구) 대비 24.1% 감소했다. 반면, 주택 착공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5월 전국 주택 착공은 1만7340가구로 전년 동월(1만2269가구) 대비 41.3% 증가했다. 수도권 착공은 1만93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73.3% 증가했고, 지방도 7247가구로 12.5%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의 경우 10만6537가구로 전년 동기(8만1083가구) 대비 31.4% 증가했다. 준공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준공은 2만9450가구로 전년 동월(3만3720가구) 대비 12.7%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3107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0.0% 감소했고, 지방은 1만6343가구로 5.7% 감소했다. 다만,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주택 준공은 18만3638가구로 전년 동기(15만7583가구) 대비 16.5% 증가했다. 분양은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분양(승인)은 2만179가구로 전년 동월(7439가구) 대비 171.3%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은 8562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96.9% 증가했으며, 지방 분양도 1만1617가구로 275.8% 증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6-27 16:19:08[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 매입 사업을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가구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가구다. 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가구(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가구 포함)로, 4월말까지 412가구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가구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가구 당 4억~5억5000만원의 매입 상한가를 두어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5-31 12:19:28[파이낸셜뉴스] 이달말부터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보다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했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2026.12.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2025.12.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아울러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20 19:02:59[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공급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3개월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미분양 주택은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2만5836가구로 전월(2만2912가구) 대비 12.8% 늘었다. 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423가구로 전월 대비 16.9% 증가했고, 지방은 1만5413가구로 전월 대비 10.1% 늘었다. 전국 착공 실적은 3월 기준 1만1290가구로 전월(1만1094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수도권 착공은 8025가구로 전월 대비 128.6%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3265가구로 전월 대비 56.9% 감소했다. 준공도 3월 기준 4만9651가구로 전월(3만8729가구) 대비 28.2%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은 1만8462가구로 전월 대비 21.0% 증가했고, 지방은 3만1189가구로 전월 대비 32.9% 늘어났다. 반면, 분양(승인)은 3월 기준 2764가구로 전월(2만6094가구) 대비 89.4% 감소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늘어나는 이른바 ‘트리플 증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 확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증가 등 정책 추진이 시장에 메시지를 준 효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3월말 기준 총 6만4964가구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77가구로 전월(1만1956가구) 대비 0.2%(21가구) 증가했다. 지방은 5만2987가구로 전월(5만2918가구) 대비 0.1%(69가구) 늘어났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 주택 거래량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3월 수도권은 2만2722건으로 전월 대비 20.1% 증가했고,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보합세(0.00%)다. 지방 3만94건으로 전월 대비 22.5% 증가했다. 지난해 3월 대비해서는 1.6% 증가했다.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월 기준 총 24만8003건으로, 전월 대비 5.5% 줄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30 11:13:08"비주택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꽉 막혔어요. 반면 악성 미분양 물건도 매출로 잡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습니다"(A시행사 대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시장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침체에 공급 과포화로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는 가운데 준공후 잔여물건을 활용한 대출마저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택의 경우 현재 정확한 미분양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B시행사가 서울 서초구에서 준공한 오피스텔의 경우 잔금 납입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시행사가 고양시 향동에서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준공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건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산업센터만 해도 올해 줄줄이 오픈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지식산업센터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0년 4월 1167곳(건축예정 포함)에서 올 2월말 1548곳으로 32%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건축중인 곳만 100곳이고 미착공도 267곳에 달한다. 잔금 미납자가 늘면서 시행사가 계약자들의 빚(중도금 대출)을 떠안는 경우도 늘고 있다. 비주택의 경우 잔금이 통상 30~40%로 높다. D시행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중도금 연대보증을 선 우리(시행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200억원 가량을 대위변제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하면서 준공후 잔여물량을 활용한 대출도 막혔다. A시행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비주택도 금융기관들이 개별사업장별로 조사해 준공후 잔여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며 "지금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준공후 잔여물량은 법인(시행사) 소유가 된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비용 및 제세공과금 납부에 활용해 왔는데 이 통로가 차단된 것이다. 준공후 잔여물량이지만 매출로 인식되면서 법인세도 부담해야 한다. 계약금 10%만 낸 상태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도 준공후에는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주택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부동산신탁사에 의뢰해 진행한다. 시공은 주로 중소·중견업체가 맡고 있다. 시행사 자금 경색이 시공사와 신탁사로 전이될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사업관련 비용 지급 용도 대출은 적극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잔여 물건이 남은 사업장의 경우 담보 확보 후 일정 기간 법인세 납부 유예 또는 최저 연체율을 적용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8일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대해 자금 물꼬를 터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비주택의 경우 수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만 일단 혜택을 받는 것도 한계점이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31 17:58:46[파이낸셜뉴스] "비주택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꽉 막혔어요. 반면 악성 미분양 물건도 매출로 잡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습니다"(A시행사 대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시장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침체에 공급 과포화로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는 가운데 준공후 잔여물건을 활용한 대출마저 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주택의 경우 현재 정확한 미분양 수치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B시행사가 서울 서초구에서 준공한 오피스텔의 경우 잔금 납입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시행사가 고양시 향동에서 공급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준공후에도 팔리지 않은 물건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산업센터만 해도 올해 줄줄이 오픈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지식산업센터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0년 4월 1167곳(건축예정 포함)에서 올 2월말 1548곳으로 32%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건축중인 곳만 100곳이고 미착공도 267곳에 달한다. 잔금 미납자가 늘면서 시행사가 계약자들의 빚(중도금 대출)을 떠안는 경우도 늘고 있다. 비주택의 경우 잔금이 통상 30~40%로 높다. D시행사 관계자는 "은행에서 중도금 연대보증을 선 우리(시행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200억원 가량을 대위변제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하면서 준공후 잔여물량을 활용한 대출도 막혔다. A시행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비주택도 금융기관들이 개별사업장별로 조사해 준공후 잔여물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며 "지금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준공후 잔여물량은 법인(시행사) 소유가 된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비용 및 제세공과금 납부에 활용해 왔는데 이 통로가 차단된 것이다. 준공후 잔여물량이지만 매출로 인식되면서 법인세도 부담해야 한다. 계약금 10%만 낸 상태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도 준공후에는 일괄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비주택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부동산신탁사에 의뢰해 진행한다. 시공은 주로 중소·중견업체가 맡고 있다. 시행사 자금 경색이 시공사와 신탁사로 전이될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사업관련 비용 지급 용도 대출은 적극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잔여 물건이 남은 사업장의 경우 담보 확보 후 일정 기간 법인세 납부 유예 또는 최저 연체율을 적용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8일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대해 자금 물꼬를 터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비주택의 경우 수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만 일단 혜택을 받는 것도 한계점이다"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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