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신체 일부 및 전신형 등 종류별로 통관을 허용한 리얼돌이 국내에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작년 6월 말 이후 리얼돌은 총 1005건 수입됐다. 이중 전신형 제품이 270건이며 신체 일부형 제품은 735건이다. 전신형 제품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 및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 8월까지 관세청이 통관을 보류한 리얼돌은 69건이다. 서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외국과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9 10:16:20【 대전=김원준 기자】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2022-12-26 18:04:56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이른바 '리얼돌'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 리얼돌은 성인과 달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미성년자 리얼돌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번 상소심에서 대법원은 리얼돌을 '영상 형태의 아동성착취물'과 비교해서도 그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중국에서 수입한 리얼돌의 수입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지목받아 수입통과 보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 성 상품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춰볼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 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로 볼 수 있다"며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며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25 10:32:00[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신체를 본 뜬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25일 나온다. 대법원은 성인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 리얼돌이었다. A씨가 수입신고를 한 리얼돌 중에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성인 리얼돌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해선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제작·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는 판단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관세당국의 조치와 국회 입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돌이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사적으로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쓰인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1-25 06:28:28[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음지에 있는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은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 등 성인 오락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8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에서 18세 이상의 음란물 소유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과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성인의 섹스 토이 판매·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 강간, 소아성애 등을 묘사하는 영상·이미지는 금지된다.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참여 및 제작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는 물론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등 성 관련 용품 판매도 불법이다. 성인용품 판매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800달러(약 2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다. 태국 관세청이 2020년 압수한 성인용 장난감만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산업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산업을 양지에 꺼내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진당의 주장이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타이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낸 건 태국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길 원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성인 콘텐츠 산업을) 표면화해서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면 세금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태국 왕립경찰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경우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중보건부는 “미성년자가 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합법과 불법의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은 2019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성인용품 기업 매출은 336억 달러(약 44조원)로 집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4 15:37:32[파이낸셜뉴스] 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인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국내 통관이 허용되자 여성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닌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정부는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관세청은 같은 날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됐는데,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됐다. 전국연대는 관세청의 전신형 리얼돌 수입통관 허용과 관련해 "리얼돌은 여성 인간의 몸·신체를 성 기구화하는 것이며,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면서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 있다.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이 별도의 규제 없이 제작·유통된다고 지적했다. 리얼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배달 업체 등이 이용되고, 성인용품 판매업체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이 이뤄지는 것 또한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의 유사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방치되고 있다.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해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27 21:47:25[파이낸셜뉴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된다. 지난 7월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데 이은 조치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통관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그 동안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통관을 허용토록하고 미성년 형상은 금지토록 판결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수입이 금지되는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미성년의 형상을 하고 있거나 특정인물의 형상 또는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께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내린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그간 통관을 불허하는 강경기조를 이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까지 진행된 리얼돌 관련 소송 48건 가운데 19건은 패소했으며, 18건은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2건은 승소, 6건은 소송진행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26 08:57:22[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는데 허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최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되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나타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이었다.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도 함께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은 48건이었다. 이중 19건은 관세청 패소가 확정됐다. 관세청이 승소한 소송은 2건에 불과했다. 최근 판결뿐 아니라 반신형 통관이 사실상 허용된 상황에서 전신형만 통관을 금지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상반신과 하반신 리얼돌을 각각 따로 구매한 뒤 이를 합치면 전신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리얼돌 통관 관련 지침이 내려진 뒤 2개월간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30 23:51:35[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그간 수익을 막아온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인 용품인 '리얼돌'(Real Doll)에 대한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전신형, 미성년 또는 특정한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 금지 대상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2019년 대법원 패소와 지난해 소취하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말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 다만 전신형이나 미성년 또는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은 제외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나체 형상과 성기를 정밀하게 모사한 인형이다. 주로 성행위 대상 용도로 만들어진다. 전신형으로 제작되지만, '토르소(몸통)' 형태나 허리 아래 하반신만 구현한 '반신형', 여성의 신체 특정 부분만을 본뜬 제품도 있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해왔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 제234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성인용품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라며 계속해서 통관을 보류해 왔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이 중 관세청은 16건에서 패소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은 24건, 소 취하 4건이다. 법원은 이번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진 리얼돌 관련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용했다. 관세청은 축적된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리얼돌 통관 보류 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에는 427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7-12 08:30:11“리얼돌이 성범죄를 조장한다는건 사용자들을 잘 몰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리얼돌 사용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 6월 말 수입이 합법화된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인 얼굴 합성 ▲성범죄 조장 ▲인간 존엄성 훼손 등 인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이들이 공감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리얼돌 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이자 현재 리얼돌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일각에서는 리얼돌 소송 승소 이후 이 대표를 ‘성구자(性 + 선구자)’, ‘성전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주장들은 리얼돌 사용자들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리얼돌 사용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하며 ‘리얼돌 지인 얼굴 합성’ 논란에 “주문 제작을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다음은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와의 일문일답 - 리얼돌 수입 합법화 위해 법적 공방 해오셨는데…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 6월 27일까지 소송이 진행됐다. 성인용품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여성용 성인용품 ‘딜도’에 대한 수입 합법화 소송을 시작으로 2010년 남성 성인용품 ‘오나홀’의 수입 합법화 소송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두 소송 모두 승소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성(性)에 대한 이야기를 터부시해왔다. 하지만 성은 개개인의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쁨,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통념상 공개적으로 이를 논의하기 어려웠다. 시대가 진보할수록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기보다는 개방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리얼돌에 지인∙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리얼돌의 얼굴을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작업이다. 기술적으로도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우선 많은 언론 등을 통해 “리얼돌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다”고 알려진 내용은 사기성이 짙은 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업체의 사이트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 주소도 중국으로 나와 있다. 제품 구매 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책정가도 말도 안되게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업체로 인해 오해가 쌓이고 있는 것 같다. 리얼돌의 얼굴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이 든다. 인형 얼굴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작 업체들은 인형의 몸은 만들 수 있지만 얼굴을 제작하는 기술은 아직 부족하다. 그만큼 세심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원한다면 제작은 가능하겠지만 이는 지극히 특수한 사례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 리얼돌이 성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리얼돌로 인해 성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리얼돌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해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리얼돌의 고객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노인, 장애인, 연애기피자 등 성소외자이며 두 번째는 리얼돌을 통해 자기 개성의 표현으로 여기는 이들이다. 먼저 전자의 고객들은 리얼돌을 단순히 성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는다. 많은 고객들이 고독감이나 우울증 때문에 리얼돌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들은 잘 때 리얼돌을 죽부인처럼 끌어안고 자기도 한다. 후자의 고객들은 리얼돌을 통해 성적인 만족이 아닌 본인이 꿈꾸던 이상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한다.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고객들을 위해 리얼돌을유명 만화 캐릭터처럼 만들어 판매한다. 만화 속 나의 '최애' 캐릭터가 직접 나타난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 같은 리얼돌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은 리얼돌 이용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말씀 드리고 싶다. -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미 대법원도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청원의 카테고리는 ‘인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오히려 리얼돌 이용자들 중 성소외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기만적인 주장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얼돌의 주 고객층인 성소외자 중에는 장애인 고객들의 비중도 상당하다. 이들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리얼돌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 업체도 이러한 성인용품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 장애인 수첩을 제시하는 손님들께는 모든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 딜도와 같은 ‘남성의 성 상품화’에 대해서는 용인하면서 여성의 경우에만 반대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용품은 모두가 즐겁게 성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부 극단적 사례를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고 싶다. -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행정부에서 뒤엎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입 전면 금지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아청법)과 관련된 규정은 새로 입법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아청법 규정에는 ‘물건’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서 법적으로 이(미성년자 모양을 본뜬 리얼돌)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당 조항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것을 넘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얼돌 #합법 #논란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8-02 15: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