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밝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방안은 공정치 못한 '부의 대물림' 관행은 차단하되 성실납세자는 우대해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해 제도·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고전적 수단을 활용,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역외탈세 차단 △변칙상속·증여 차단 및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성실납세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을 발굴해 조세불공정을 시정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 조세정의가 실현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게 조세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변칙 상속·증여 적극 차단 공정과세를 위해 정부는 우선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는 물론 새로운 변칙 탈루 유형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 상속 시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하는 등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차명재산도 '차명재산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해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의 고질적인 탈루 행위를 막기 위해 세원이 투명한 일반사업자의 세무조사는 축소하고 대부업, 유흥업소, 부동산임대, 대형음식점, 고액학원 등 고질적으로 탈세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베테랑 세무요원을 투입, 현장정보를 토대로 탈세 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핀셋셀렉팅'(탈세 혐의가 높은 납세자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기업을 통한 변칙 상속과 증여행위가 아직도 일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 뿌리 뽑는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역외탈세는 국부유출과 과세권 잠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행위를 추적, 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주요 근거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역외탈세 추징 목표를 1조원으로 설정하고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실적에 버금가는 4600억원을 추징, 역외탈세 추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2·4분기부터는 홍콩, 싱가포르, 런던, 스위스, 미국 등에 세정전문요원을 단계적으로 파견해 역외탈세 경유지와 목적지로 자주 이용되는 지역의 세원동향과 탈세정보 수집에 착수, 전방위 추적에 나선다. 이들 나라와 정보교환 활성하는 물론 양자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국제공조 강화를 도모하고 파급 효과가 큰 사안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경각심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6월부터 실시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운용에 맞춰 미신고자 파악과 제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주력 정부는 실질적인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을 마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모범납세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마크(엠블럼)를 제작, 사업장 현관에 부착하고 대출·입찰 등 사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다 많은 모범납세자가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모범납세자 중에서 사회적 공헌이 큰 기업·개인을 '올해의 모범납세자'로 선정, '올해의 성실납세자대상'을 수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5년간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대상 기준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의 성실납세 중소기업으로 완화해 줄 방침이다. /ktitk@fnnews.com김태경 이창환기자
2011-03-31 17:11:27[파이낸셜뉴스]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살 이하)는 1만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원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600만원에서 579억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고, 초등학생 (만 7~12세)도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늘었다. 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469명에서 1892 명으로 29%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 4100만원, 초등학생 1048명이 179억 7600만원, 중·고교생 1892명이 346억 7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특히 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이른바 '금수저' 아기도 20명에 달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 6600만원으로, 한 명당 평균 183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0 08:38:4680대 A씨와 부인 B씨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대폭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속·증여세제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A씨 부부 역시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절세가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상속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 세율 부과를 명시했다.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은 자산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증여는 생존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세율 적용은 동일하다. 다만, 세금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인적공제도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반영하다 보니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이나 물려줄 대상이 많을 경우 상속보다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10년 이내(며느리·사위, 손자녀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영역에선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계산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기초공제 금액(2억원)'에 더해 '각종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주고 있다. 인적공제가 자녀당 5000만원 및 그 밖의 공제로 구성돼 있어 통상 자녀가 6명을 넘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자녀당 인적공제액이 5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진 7억원이 공제된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다면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 5억원씩을 계산해 총 10억원이 공제금액으로 책정된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한다면 적용된다. 만일 상속받는 자산이 있다면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한도를 비교해 둘 중 작은 금액은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 때 '법정한도'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해 계산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법정비율은 '1대 1대 1대 1.5'로 계산해 1.5/4.5, 즉 3분의 1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다고 해도 배우자공제는 법정한도를 적용받아 3분의 1인 10억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얹은 1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5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제한 값이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고, 자녀가 이를 모두 상속받을 땐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6억4000만원이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공제(2억원)에 더해 자녀당 5억원, 총 1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 반영하면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2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공제는 부모 각각에 대해 상속이 개시될 때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크다면 한도금액 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추후 배우자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8-25 18:21:43#OBJECT0#[파이낸셜뉴스] 80대 A씨와 부인 B씨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대폭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속·증여세제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A씨 부부 역시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자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절세가 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상속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및 세액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 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가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50% 세율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 세율 부과를 명시했다.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은 자산 소유자(피상속인)가 사망함으로써, 증여는 생존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세율 적용은 동일하다. 다만, 세금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인적공제도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통상 일괄공제 5억원을 반영하다 보니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재산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증여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10년을 기준으로 삼아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재산이나 물려줄 대상이 많을 경우 상속보다 미리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10년 이내(며느리·사위, 손자녀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인적공제 영역에선 큰 변화가 이뤄졌다. 현행 세법에선 상속세 계산시 차감되는 상속공제에 대해 ‘기초공제 금액(2억원)’에 더해 ‘각종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해주고 있다. 인적공제가 자녀당 5000만원 및 그 밖의 공제로 구성돼 있어 통상 자녀가 6명을 넘는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일괄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자녀당 인적공제액이 5억원으로 10배 상향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엔 기초공제(2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합쳐진 7억원이 공제된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다면 기초공제를 뺀 나머지 5억원씩을 계산해 총 10억원이 공제금액으로 책정된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기만 한다면 적용된다. 만일 상속받는 자산이 있다면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한도를 비교해 둘 중 작은 금액은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이 때 ‘법정한도’는 상속인들 중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해 계산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이라면 법정비율은 ‘1대 1대 1대 1.5’로 계산해 1.5/4.5, 즉 3분의 1이 된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가 이를 전부 상속받는다고 해도 배우자공제는 법정한도를 적용받아 3분의 1인 10억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얹은 15억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상속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과세표준 15억원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제한 값이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고, 자녀가 이를 모두 상속받을 땐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6억4000만원이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공제(2억원)에 더해 자녀당 5억원, 총 1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 반영하면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27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세액도 최소 4000만원, 최대 1억7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전문위원은 “자녀공제는 부모 각각에 대해 상속이 개시될 때 받을 수 있어 상속재산이 크다면 한도금액 만큼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추후 배우자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3 09:32:56[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돈 거래는 무수히 많다. 자녀의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계좌를 넘나든다. 특히 설 즈음엔 은행 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돈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하는 아버지들이 적지 않다. "셋뱃돈을 그냥 은행에 두는 것보다 아들이나 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불려 줘 볼까"하는 생각들 말이다. 투자열풍이 부는 때라면 더하다. 하지만 모아 둔 자녀 명의 돈을 무심코 투자했다간 세금 청구서가 날아든다. 모아뒀던 자녀돈 투자했다간…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 등을 모아서 주식투자로 불린 뒤 도로 자녀에게 선물하면 증여일까. 국세청이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내놓은 상담사례로 내놓은 답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하고 아버지가 주식투자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속ㆍ증여세법에선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을 매기진 않는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차를 구입하면 증여로 판단한다. 부모가 직접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투자한 뒤 되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미성년자녀 계좌를 활용해 주식투자를 해 돈을 불렸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이 부모의 기여에 의한 것이어서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게 과세 근거다.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자금이 이전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족 간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준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부모 자식 돈거래…'꼬리표를 달아라' 부동산R114가 지난 6월14일 기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물론 평균의 함정이 있지만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둔 부부가 마련하긴 쉽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부모에게 급전을 빌리는 경우는 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모와 자식 금전 거래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 입증자료(꼬리표)를 남겨둬야 한다. 차용증서 등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 할 부분은 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1년 기준)이다. 이자율은 연 4.6%로 계산한다. 늘어난, 혹은 이득을 본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를 하지 않지만 이상이면 과세를 한다. 예를들면 A씨가 아버지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려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억원에 대한 이자를 4.6%로 적용하면 92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나온다. 10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원금은 갚아야 한다. 그럼 3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자. 사정은 달라진다. 연간 이자를 1380만원으로 추정한다. 늘어난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다.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8억짜리 아버지 집, 3억에 샀다면… 부모 자식간 거래형태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도 많다. 예들들면 B씨는 아버지로부터 8억원 시세의 주택을 3억원만 지급하고 증여를 받았다. B씨는 매매대금 일부인 3억원을 이체를 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세무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다. 특수관계인은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B씨의 8억원 주택의 기준금액은 2억4000만원 또는 3억원이다. 8억원 주택을 3억원에 아버지로부터 샀기 때문에 대가와 시가의 차이는 5억원이다. 기준금액인 2억4000만원 이상이다. 과세 요건이 된다. B씨의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에서 2억4000만원을 뺀 2억6000만원이 된다. 다만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취득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해당 재산을 팔 때, 취득 가액으로 인정된다. B씨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은 3억원에다 2억6000만원을 더한 5억6000만원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9 10:03:38[파이낸셜뉴스] 증여는 뜨거운 이슈다. 국회 청문회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빠 찬스'논란 중 하나가 증여 문제다. 청문회에 나선 장관 후보자가 자식들에게 증여를 활용해 재산 불리기를 도왔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앞둔 모 대법관 후보의 20대 딸이 부모 차용, 증여금으로 7억원 주택을 갭투자로 마련했다는 게 가장 최근 뉴스다. 그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는 면은 있다. 그런 논란에도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에 이룬 부를 후손에게 이전하는 증여는 갈수록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살 미만 미성년자 증여는 2023년 1만3637건(신고기준)으로 2019년보다 약 44% 가량 늘었다. 조기 증여가 절세효과가 높다는 인식도 한 몫했다. 청문회만의 이슈가 아니라 증여는 사회현상이다. 증여재산공제 활용이 기본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이자는 내야 한다.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깔끔하게 하자는 게 아니다. 세무당국이 쳐다보고 있어서다. 세법에서 정하는 가족간 대출 이자율은 연 4.6%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절세를 통해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물론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10년간 금액 한도를 정해 뒀다. 예들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는 공제된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 한도다. 아버지가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어머니는 2000만원을 해야 한다.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배우자는 6억원이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이 한도다. 조기 증여 증가는 절세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혼인·출산 때 1억원 추가 공제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신혼 부부는 3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국세청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도 명시하고 있다. 보험을 이용한 증여,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등은 증여세를 매긴다는 의미다. 주목할 부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다. 이 공제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이다. 예들들면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는 3000만원만 가능하다. 또 혼인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는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는 3개월 이내 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5억원(고인 배우자 생존 시 10억원) 이하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지만 사망 10년 이내 받는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면서 상속세를 부과받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증여도 마찬가지다. 성인인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를 고려하면 3개월 이내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5000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를 나중에 판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럼 증여세 산정은 어떻게 할까.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면 된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 개편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다. 최저·최고 세율은 각각 10%, 50%다. 예를들면 부모에게서 6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제외한 5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세율은 30%다. 5억5000만원에 30%를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6000만원)을 제외해 산출하는 최종 납부 증여세는 1억500만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2 15:35:5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상속 재산의 68.8%가 부동산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건물은 18조5000억원(47.6%)을 기록했다. 상속 재산 가운데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된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이다. 그만큼 아파트 등 주택이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세법을 보면 통상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이런 가운데 상속세법은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크게 뛰면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세대상 1.9만명...서울 아파트 절반 10억 넘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세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선 상태다. 서울 시세 10억원 이상 비중은 2017년만해도 19.2%에 불과했다. 124만가구 가운데 23만가구가 10억원을 넘는데 그쳤다. 이 비중이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집값이 하반기에 하락했던 2023년에도 서울의 10억 이상 아파트는 53.1%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만명을 넘어선 이후 급증하며 2만에 육박했다. 과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자산가치는 오른 데 비해 공제한도가 2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크다. 통상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집 한채 가격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요즘 서울 등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용 84㎡ 기준으로 웬만해서는 10억원이 다 넘는다”며 “부자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부담하는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명 중 4명...재산가액 10억 초과~20억 이하 상속세 신고 기준으로 보면 재산가액 10~20억원대가 2019년 이후 10명 중 4명 이상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상속재산 가액 10억∼2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은 2019년 4265명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5126명, 2021년 6735명, 2022년 8510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지만 7849명을 보였다. 눈길을 끄는 것은 10억~20억 구간의 신고인원이 전체 신고인원의 40% 이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만 해도 10억 초과 20억원 이하를 물려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42.9%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이 비중은 2019년 44.6%, 2021년 45.0% 등 4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증여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취득세 세율 인상 등으로 줄고 있다. 반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으로 2019년 대비 43.9%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세대 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이 그것이다.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세금이 30% 할증 된다. 하지만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만 내게 되면서 절세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7-12 14:56:41[파이낸셜뉴스] “어린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하고, 부모인 제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거죠?” 6월 27일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세미나에서는 미성년자 주식 증여 과세 기준을 묻는 고액자산가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손자·손녀 또는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 고민을 털어놨다. 이날 ‘자주 질문하는 상속·증여세 Q&A’라는 주제로 강의한 DB금융투자 소속 김남형 세무사는 “적극적 매수·매도 및 매수 주체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10년 내 2000만원)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뒤 몇 년 후 자연스레 자산 가치가 늘어났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 주식 계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잦은 매매로 자녀 계좌의 자산이 급격히 불어났을 경우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할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증여세에서는 ‘사회 통념상’이라는 대목을 유념해야 한다”며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있을 시간에 적극적 매매가 발생하거나, 노년층인 부모님 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나 주식의 잦은 매매로 큰 차익을 보는 경우는 추가 증여세 납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절세 꿀팁 고민하는 잠실 VIP '북적' 6월 30일 DB금융투자에 따르면 잠실지점은 지난 27일 '하반기 투자전략 및 절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 세무사는 급등한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추천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단위로 6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가액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되는데, 이 금액이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김 세무사는 “예컨대 급등한 엔비디아 주식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이를 아내가 바로 팔 경우 취득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또 6억원 한도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추후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을 증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식 이월과세 제도가 시행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는 증여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만일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이월과세 대상이 주식으로 확대돼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에 양도를 해야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듣던 고객들은 “아휴 정말 어떡하느냐”, “언제부터 시행이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 "숲보단 '나무'를 볼 것...종목별 대응 중요" 시황 진단 강연을 맡은 김준우 DB금융투자 잠실지점장은 올 상반기 증시를 ‘뉴 노멀’이 깨진 장세로 진단했다. 김 지점장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경기 침체’라는 공식이 깨진 지 약 2년”이라며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해도 증시 방어가 지속되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점도표를 제시해도 맞추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종목·섹터별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원 잠실지점 프라이빗뱅커(PB)는 “가시적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자본 흐름이 우수한 종목들 중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을 ‘가치주’로 보고 선별 투자하고 있다”며 “단순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주가수익률(PER) 등 수치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사들이는 전략은 지양한다”며 운용 전략을 소개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은 종목별 대응에 강한 지점운용형 랩인 ‘터틀(turtle)랩’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실적이 탄탄하고 값싼 종목’을 투자한 뒤 적정가치에 도달하면 리밸런싱 하는 운용전략을 택하며, 수년간 우수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김 지점장은 “현 시장은 ‘바텀-업’ 즉 종목별로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 정기 세미나를 통해 고객 투자의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6-30 15:43:02유언의 필요성 얼마 전 친한 지인이 갑자기 사망했다. 그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웠던 건 몇 개월 뒤에 들려온 소식이다. 사이 좋던 그 지인의 상속인들이 그 지인이 남겨 놓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분쟁 중이란 것이다. 수원가정법원에서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는 거의 상속인들끼리 꼭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잘 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에게 재산이 좀 있는데 나의 사망 후 자녀들을 포함한 나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려면 미리미리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정리를 제대로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의 요건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유언장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유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고, 그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언할 때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유언의 대상유언의 대상은 주로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증이다. 그러나 유언으로 친생부인, 인지 등도 할 수 있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이나 신탁의 설정도 가능하다. 또한 후견인의 지정이나 5년 이내 상속재산분할의 금지도 유언을 통해 가능하다. 장기 기증 의사나 장례식의 형식이나 제사 문제, 시신의 매장 장소 등을 유언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유언의 대상이 아니다. 유언의 5가지 방식우리 민법상 유언에는 5가지 방식이 있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및 구수증서유언이다. 먼저 자필증서유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언이다. 유언자가 유언 전문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역시 자필로 기재한 다음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날인은 무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앞서 밝혔듯이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 변경될 수 있는바 두 가지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 후에 이루어진 유언의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작성 연월일의 기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오락가락하는 경우 작성 연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그 시점에서의 유언장의 효력을 따질 수 있다. 유언장에 기재할 주소는 작성지가 아닌 거주지여야 한다. 자필증서유언의 장점은 다른 유언과 달리 증인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유언자의 성명, 유언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과정을 녹음하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미성년자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그 낭독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공증인이 다시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공정증서유언은 다른 유언과 달리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비용도 들게 된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점이 있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길 원하는 경우에 하는 유언이다. 먼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을 기재한 후 엄봉날인한다. 그리고 2인의 증인 앞에서 엄봉날인한 유언서가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한다. 그다음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그 봉투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은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봉투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유언이다.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등으로 그의 사망이 가까워졌을 때 하는 유언이다. 유언자는 증인 2명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한다. 증인 중 1명이 그 구술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한다. 그리면 다른 증인 1명이 그 증인 낭독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증인들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이 방식의 유언은 다른 유언이 불가능할 때만 유효하다. 또한 구수증서유언은 유언장 작성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유언 연습공정증서유언이 비용도 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어 시간과 여력이 된다면 공정증서유언을 추천한다. 어차피 나머지 4가지 방식의 유언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앞서 밝혔듯이 내가 유언만 제대로 해 놓는다면 내가 아끼는 상속인들끼리의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조정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유언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한다. 자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이제 펜을 들고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 의사능력을 갖춘 만 17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앞서 설명한 유언 대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다. 언제든지 철회, 변경 가능하므로 크게 부담가질 필요도 없다. 절친한 친구 한두 명 불러놓고 자필증서유언이나 녹음증서유언을 연습삼아 해 보면 많은 생각이 들 것이다. 나도 얼마 전에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유증할 재산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유언장을 써보고 나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살짝 힌트가 생겼다. 여러분도 꼭 이 경험을 해 보길 바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25 07:47:3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증여세 신고는 2년 연속 감소했다. 미성년자 증여신고는 1만3600건을 넘어섰다. 가업상속 공제 기업은 188개로 '역대 최다'였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대비 4184명이 증가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은 늘었지만 결정세액은 2022년 19조3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1년 단위 비교에서는 감소했지만 2019년 대비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과 결정세액은 각각 2.4배, 4.4배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도 전년보다 8776명 줄어든 1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 가액도 17조4000억원 감소한 39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상속세 신고인원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이었다. 전체의 42.9%(7849명)가 이 구간에 분포돼 있었다.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세액은 100억~500억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2.3%인 428명이 평균 50억8000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 신고는 29명이 했고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중 건물의 비중은 47.6%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40%를 초과한 것도 2023년이 처음이다. 상속세 신고 인원 4명 중 1명은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조1000억원이었다. 연부연납 비율은 24.2%였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전년 대비 27.8% 증가한 188개로 집계됐다. 관련제도 시행 후 최다다. 평균 공제금액은 8378억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은 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증여 신고건수, 재산 모두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증여세 신고 감소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감소한데다 증여 취득세가 대폭 상승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47.4%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저치다.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이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신고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자산의 32.2%는 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20 11: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