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때 고교야구 최대어로 불리며 롯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서준원은 해당사건으로 최동원상을 박탈당했고, 롯데에서 방출당했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10 17:36:5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0시30분께 부산 진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던 서씨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6 06:26:4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6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6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처럼 취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0 08:51:30[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을 당사자가 인정함에 따라서 재판의 흐름이 좀 더 명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사실상 선수생활을 끝마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아니 더이상 야구인으로서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선수생활은 물론이고, 유소년 지도 등에도 엄격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공판에서 서준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다"고 말했다. 서준원은 작년 8월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단에 밝히지 않아 곧바로 방출처리 되었다. 혐의의 정확한 명칭은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이다. 서준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다시 증거 의견을 묻자, 변호인이 기존 입장을 바꾸었다. 서준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존에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준원은 KBO의 상벌위를 거쳐 모든 선수자격 및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다. 다른 어떤 구단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준원을 영입할 수 없다. 사실, 무죄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았다. 모 구단 관계자는 "무죄라도 복귀가 쉽지 않을 것.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경남고 시절 받았던 고교 최동원상도 박탈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음란물을 전송하도록 협박한 것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서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서준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준원은 경남고 재학시절 고교 최대어로 군림했고 롯데 자이언츠의 1차지명을 받고 입단한 바 있다. 청소년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다음 공판은 7월 19일에 열린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06-14 11:33:31[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13세 미만), C양(16세 미만) 등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7명의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11월 B양과 C양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속여 추가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A씨는 10~11월에는 C양을 3차례 성폭행했으며, D씨(19세 미만)와 성관계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50여 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여성 1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숨긴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해 보완수사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은닉한 휴대전화 2대를 찾아냈고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6 22:01:5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회에 걸쳐 중학생 A양의 신체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모르는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신체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송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도록 시켜 영상이 잠시 온라인상에 유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이 서로 사랑했다는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는데 진정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힌 40회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 중 36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해 피고인에게 영상을 보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03 12:15:12[파이낸셜뉴스] 불법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다만 당초 오는 11일 예정됐던 문형욱의 선고공판 일정은 검찰의 증거조사 신청으로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 "n번방, 판결 먹고 자란다" 엄벌 촉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성착취 n번방 개설자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등이 적힌 팻말을 든 공대위 관계자 10명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벌금형이 159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131건, 실형 15건, 무죄 5건 순"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는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참혹한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주범들 재판 진행 와중에서 피해 촬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가해자들 때문에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바꾸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촬영물을 찾아내 위협하려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고,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으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회복도 없다" 공대위는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유승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 양형 기준안이 새로이 시행된 이후에도 갓갓 문형욱과 공모한 안승진(26)은 징역 10년 선고에 그쳤다"며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선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갓갓' 문형욱은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다음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 문형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형욱은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당초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문형욱에 대한 선고공판이 검찰의 증거조사 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오는 22일에도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문형욱의 선고공판은 22일 일정에 따라 다시 잡힐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10 17:30:15[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 주범의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같이 호통쳤다. 통상 선고형은 정상 참작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지만,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 형을 내렸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가 공분을 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공범 강모씨(31)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박씨는 물론 범행에 가담한 강씨에게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감형에 초점을 맞춘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재판부는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64건이 접수돼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지난 8월 28일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사건 접수 건수는 점차 감소했지만 여전히 일부에선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 평균 17.57건을 기록했으나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 평균 2.86건으로 줄었다. 집중단속 전체 기간 동안에는 519건, 일 평균 8.80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 검거해 경위로 승진했다. 서울경찰청 이모 경사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한 사건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장은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 피의자 41명 검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며 "피해자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사 기법을 공유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청은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과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 및 포상을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강명연 기자
2024-10-31 08:37:35[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와 공범 강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는 박씨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박씨가 4년간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반포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흉악한 범죄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09:11:52[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경찰에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324명이다. 이중 만 14세 미만 소년범인 촉법소년은 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0대는 50명 △30대는 9명 △40대 2명 △50대 이상 2명이 검거됐다. 또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812건이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단속 후 365건이 접수됐다. 1일 평균 12.66건이 접수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0대인 남성 판매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6 14:54:49